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88 선고일 2006.02.21

취득대금 대부분이 남편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신탁이나 부부공동소유 재산이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04.29.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464.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공사 ○○지사로부터 525,832천원에 취득하였고, 2001.12.21.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464㎡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②토지분양권”이라 한다)를 청구 외 홍○○으로부터 392,038천원에 취득하였으며, 2001.11.08.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452.2㎡(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쟁점②토지분양권․쟁점③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광역시로부터 565,000천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오○○(이하 “남편”이라 한다)의 자금이 쟁점①토지 취득자금으로 525,832천원, 쟁점②토지분양권 취득자금으로 192,038천원, 쟁점③토지 취득자금으로 151,658천원, 합계 869,52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09.0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0 과세연도 분 3,616,570원, 2001 과세연도 분 43,651,770원, 20 02 과세연도 분 46,295,240원, 합계 93,56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남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재산의 순수별산제 측면에서 남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좌입금도 남편이 청구인에게 금전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부부재산의 공유재산측면에서 쟁점토지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은 부부가 재산을 정산했거나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남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부부 일방의 단독소유 재산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99.12. 28. 개정)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99.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9.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2000.04.29. 쟁점①토지를 청구 외 ○○공사 ○○지사로부터 525,832천원에 취득하여 2002.10.28. 양도하였고, 2001.12.21. 쟁점②토지분양권을 청구 외 홍○○으로부터 392,038천원에 취득하여 2002.10.28. 양도하였으며, 2001.11. 08. 쟁점③토지를 청구 외 ○○광역시로부터 565,000천원에 취득하여 조사일 현재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쟁점①토지 취득자금 525,832천원과 쟁점②토지분양권 취득자금 중 192,039천원 및 쟁점③토지 취득자금 중 151,657천원, 합계 869,528천원을 남편의 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 외 홍○○의 확인서 및 2001.11.19. 작성된 쟁점②토지분양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673,417천원이며, 홍○○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30,000천원과 청구 외 ○○공사 ○○지사에 납입한 금액(1~3회차) 등을 포함하여 01.12.30.자에 240,421천원을 매도인 홍○○이 수령하였고, 잔금(4회~10회차)은 청구인이 승계 이행하며, 동 계약서의 매도인은 홍○○,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쟁점②토지 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 2001.12.21. 작성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 의하면, 제7조에 “병(청구인)”은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 명칭, 또는 주소나 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갑(○○공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이를 “병”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시 ○○동우체국이 발행한 입금확인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04.

22. ○○공사 ○○지사에 쟁점②토지분양권 취득대금으로 57,9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남편이 2005년 7월 작성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 자금출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취득관련 자금출처 내역 쟁점토지별 일 자 금 액 자금출처 비 고 남편(증여) 기 타 쟁점①토지 2000.04.29. 51,829 51,829 2000.05.29. 150,000 150,000 2000.06.30. 150,003 150,003 2000.08.03. 100,000 100,000 2000.08.09. 74,000 74,000 소 계 525,832 525,832 쟁점②토지분양권 2001.12.20. 63,717 63,717 2001.12.21. 270,421 70,421 200,000 강○○(동서) 차입 2002.04.22. 57,900 57,900 소 계 392,038 192,038 200,000 쟁점③토지 2001.11.08. 57,000 57,000 2002.06.24. 258,643 258,643

○○금고 대출 2002.08.09. 94,658 94,658 2002.09.27. 141,470 141,470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분양권양도 대금 2002.11.05. 13,229 13,229

○○금고 대출 소 계 565,000 151,658 413,342 합 계 1,482,870 869,528 613,342 (단위: 천원)

5.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2000.04.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쟁점③토지도 2001.11.0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과 쟁점①토지 취득자금으로 525,832천원, 쟁점②토지분양권 취득자금으로 192,038천원, 쟁점③토지 취득자금으로 151,658천원, 합계 869,528천원을 남편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실지 증여와는 다른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4.05.17. 같은 뜻임).

3.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대금 대부분을 남편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분청에 사실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이 남편의 자금인 사실을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밝히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상에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취득한 쟁점토지가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라거나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하였거나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