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연령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각각의 취득자금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445,722천원(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101,602,160원을 2005.7. 18.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표1> 쟁점 증여재산가액 명세 (단위: 천원, ㎡, 주) 부동산소재지 취득일 종류 수량 취득가액 증여재산가액 재산평가 고지액 비고
○○구 ○○동 ○○번지 97.12.29. 토지 76 45,000 45,000 취득실가 1,950
○○주택의 사업용토지
○○구 ○○동 ○○번지
99. 6.22. 토지 86 55,000 55,000 〃 7,150
○○주택의 사업용토지
○○구 ○○동 ○○번지 99.12.28. 임야 401 10,000 10,000 〃 1,300
○○동 ○○,○○번지로 변경
○○구 ○○동 ○○번지
00. 5.31. 토지 86 49,622 49,622 공시지가 11,094
○○주택의 사업용토지 (주)○○
00. 8.17. 주식 12,000 120,000 100,000 취득실가 28,000 주식취득 대금
○○구 ○○동 ○○번지○○아파트 ○○동 ○○호 00.10.27. 아파트 39.91 56,100 56,100 〃 15,708
2001. 2.21. 양도
○○공업(주)
01. 6.22. 현금 13,000 130,000 130,000 〃 36,400 주식증자대금 계 465,722 445,722 101,6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①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 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 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 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쟁점 ①에 대하여
1. (주)○○는 2000. 9. 1. 설립한 건설업체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총발행주식 30,000주(액면가 10,000원) 중 청구인이 12,000주(40%)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 외 ○○공업(주)는 1999.10.18 법인설립 된 샷시 보강재 제조업체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1. 6월 유상증자 시 취득한 13,000주(액면가10,000원)를 합하여 14,800주(37%)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법인체로부터 2000년도 중에 지급받은 20,000천원을 (주)○○의 주식취득자금 120,000천원의 일부로 자금출처를 기 인정하여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졌음이 확인된다.
○ 쟁점 ②에 대하여
1. 청구인은 1997. 9. 8.~2000.10.29. 기간 중 숙부 채○○가 운영하는 ○○셀프 세차장에서 총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받은 월 3,000천원 정도의 쟁점금액 113,420천원을 쟁점 증여재산가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 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는 약 1,751,200㎡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1980년 이후 부동산임대 및 주택건설업 등 20여건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의 모(母)도 약 64,588㎡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동판매기 영업과 관련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숙부 채○○가 운영하는 ○○셀프세차장의 사업기간 (1997. 9.8.~2000.10.29.) 동안의 부가가치세신고 실적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은 바, 1997년도 2기에는 전혀 사업실적이 없고, 1998년 1기~2000년 1기까지는 6개월에 8,000천원(매월 약 1,333천원), 2000년 2기에는 전혀 사업실적이 없음 점으로 미루어 보아, ○○셀프세차장의 사업기간 중 청구인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월 3,000천원의 급료를 받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급료로 받았다고 하는 금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표2> ○○셀프세차장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단위: 천원)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합계 2 기 1 기 2 기 1 기 2 기 1 기 2 기 매출과표 0 8,000 8,000 8,000 8,000 8,000 0 40,000
- 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 및 ○○공업(주)의 대표이사로재직하면서 숙부 채○○의 ○○셀프세차장에서 매월 3,000천원 정도의 급료를 받으면서 총 책임자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숙부 채○○ 명의의 ○○셀프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월 급료로 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 청구주장 ③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주)○○ 주식증자대금 100,000천원을 청구 외 이○○로부터 2000. 8.16.자 100,000천원을 차입하여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조사 시에 이 건과 관련하여 전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005. 5.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 외 이○○과 청구인이 함께 2000. 8.1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과 2001. 3.31. 청구 외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동 100,000천원을 상환 받았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 외 이○○로부터 100,000천원 차입에 대한 담보제공사실과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인간에 작성된 단순한 차용증과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고,
- 나) 또한, 실제로 청구 외 이○○로부터 직접 차입한 100,000천원이 (주)○○의 주식증자대금 100,000천원으로 납입되었는지에 대한 입증도 제시된 바 없다
- 다) 따라서 청구인 부모(父母)의 상당한 재력과 차입 시 구체적인 담보제공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조사 시 제출하지도 않은 사인간에 작성된 단순한 차용증과 영수증만을 갖고 청구인이 100,000천원을 청구 외 이○○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주)○○의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2000.10.27.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취득자금 56,100천원을 청구 외 문○○으로부터 50,000천원을 차입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조사 시에 이건과 관련하여 전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005. 5.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 외 문○○이 2001. 3.1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2000.10.25. 청구인에게 빌려준 50,000천원을 상환 받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 외 문○○으로부터 50,000천원 차입에 대한 담보제공사실과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인간에 작성된 단순한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고,
- 나) 또한, 실제로 청구 외 문○○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50,000천원이 동 아파트를 취득자금 56,100천원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입증도 제시된 바 없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모(父母)의 재력과 차입 시 구체적인 담보제공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조사 시 제출하지도 않은 사인간에 작성된 단순한 영수증만을 갖고 청구인이 50,000천원을 청구 외 문○○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동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이 2001. 6.22. 취득한 ○○공업(주) 주식 13,000주(액면가액 10,000원)의 취득자금 130,0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父)가 2003. 8.27.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서 청구인 대신 청구인의 부(父) 본인이 130,000천원을 납입한 사실을 기 인정한 바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 증여재산가액 445,722천원 중 처분청에서 기 인정한 20,000천원을 제외한 425,722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연령, 직업, 청구인 부모(父母)의 재력,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입증에 대한 진실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