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제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으로 봄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84 선고일 2005.11.30

공익법인을 최초 설립한 때에 지출한 등록세 등 제비용은 청구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5. 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증여세 5,034,912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소재하면서 과학기술연구능력의 배양과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기술의 국제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2004. 7.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 외 ○○○외 2인(○○○, ○○○: 이하 “출연자”라 한다) 으로부터 기부신청서를 제출받고 2004. 8. 2. 출연자로부터 청구 외 (망)○○○(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받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 받고 2004. 8. 4. 설립등기하였는바, 청구법인 설립 시 등록세 등 제비용 44,940,090원을 지출한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이 2004.12.15.~2005. 3.14.까지 동안 권○○관련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지출한 등록세 등 제비용 44,940,090원 중 43,950,0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이 아니고,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 5. 4. 청구법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증여세 5,034,9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필수비용이고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된 수수료, 등록세, 통신비 등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이 아니며, 쟁점금액은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 외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설립 시 지출된 등록세 등 제비용(쟁점금액)이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12.29.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6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① 영 제3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한다. (2001. 4. 3.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외의 재산인 경우

  •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영 제38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 규칙 제10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사․교사․사서․보모 및 전문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에는 간호사․교수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며, 동조 동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기간이 동일한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가장 많은 사용인부터 순차로 적용한다. (2000.10.12. 개정)

3.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조사관청에서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출연계약서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면, 2004. 7.20. 청구 외 ○○○외 6인 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연자로부터 기부신청서를 제출받고 2004. 8. 2.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자로부터 출연받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 받아 2004. 8. 4. 청구법인을 설립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목록 및 관련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면, 2005. 8. 5. 기본재산으로 현금(○○은행 예금통장 000-000000-00000계좌에 입금) 17억4천만원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동 상가”라 한다) 10억6천만원(장부가액: 등기접수일 2004. 8. 5.)을, 보통재산으로 현금(○○은행 예금통장: 000-000000- 00000 계좌에 입금) 1억원을 출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재단법인 설립 및 기본재산 중 ○○동 상가 취득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조사관청의 ○○은행 거래내역조회서 및 청구법인의 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사관청은 재단법인 설립 시 지출된 제비용 44,940,090원 중 쟁점금액 43,950,090원(차액 990,000원은 조사관청의 계산 착오로 보인다)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 5. 4. 증여세 5,034,912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표〉청구법인 설립 시 지출된 제비용 명세 (단위: 원) 거래일자 적요 거래금액 비고

2004. 8. 6. 재단설립등기비 (등록세,교육세,인지대, 공증료, 법인인감, 법인도장등) 8,735,500

2004. 8. 6.

○○동 상가 소유권이전 (국민주택채권.인지.법무사 수수료) 12,470,300

2004. 8.11.

○○동 상가취득세 4,323,080

2004. 8.11.

○○동 상가등록세 10,611,210

2004. 8.17.

○○○세무사 (법인설립수수료) 8,000,000

2004. 8.27.

○○○세무사 (설립수수료부가세) 800,000 계 44,940,090

  • 라)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정관 제4조에서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정관 제2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심리 중에 청구법인에게 확인한바 실지로 청구법인은 ○○동 상가를 출연 받아 계속하여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에 제공하고 있다.

○ 판단

  •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필수비용인데도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사용금액으로 볼 수 없다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정경제부령 10조의 6 제1항에서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같은 법기본통칙 48-38…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48조 제2항에서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기본통칙 48-38…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도 “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에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나) 또한, 공익법인을 최초 설립한 때에 지출한 등록세는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같은 뜻: 재삼46014-4575, 1993.12.21.), 현금 등을 출연 받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비용,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재산 상속 46014- 707, 2000. 6.27. 외)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