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연대보증채무상환액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82 선고일 2005.10.17

수증자가 상환한 연대보증채무상당액의 원천이 증여자의 자금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이 충청북도

○○ 시

○○ 면

○○ 대지 3,062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담보로 2004. 3. 2.

○○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60,000,000원 중 2004. 3. 3. 인출한 5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 3. 10.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3,89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0.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부(父) ○○○이

○○ 대출금 60,000천원에서 2004. 3. 3. 59,000천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

○ (주)에 ○○○의 굴삭기 미지급금 55,000천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돈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며, 30,000천원은 아버지의 지시로 사망한 형 ○○○의 채무를 상환하고 25,000천원은 청구인이 차후에 갚는 조건으로 아버지께 빌린 것으로 대출금 이자도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차용금에 상당하는 생활비를 주고 있는 실정이고 특별히 형제자매가 여럿인데 청구인에게만 증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처분청에서 ○○○에게 받은 확인서의 내용은 조사공무원의 임의구술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2)

○○ 세무서에서 청구인의 동생 ○○○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에도 동생의 ‘형 ○○○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라고 해명하였고, 청구인의 채권자인

○○

○(주)의 연대보증채무는 아버지가 ○○○의 채무 30,000천원을 대신 변제하고, 청구인이 현금 25,000천원을 변제하여 책임을 면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채무상환액 전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

○ (주)의 입금확인서에 “채무자 ○○○(청구인의 형)에게 1997. 1.

31. 할부금융으로 매출한 굴삭기 판매대금을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으로부터 2004. 3. 3. 55,000천원을 변제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 ○○○의 확인서에서도 3남 ○○○의 연대보증인인 4남 청구인에게 연대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대출받은 60,000천원 중 55,000천원을 청구인에게 현금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 세무서에서 ○○○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증여등기 이전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 60,000천원 중 55,000천원은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 소유 충청북도 ○○시

○○ 동

○○ 아파트

○○ 호의 등기부등본에 채권자인 ○○○(주)에게 가압류되었다가 변제기일 이후인 2004. 3. 8.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로 볼 때 채권자로보터 연대보증채무를 면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의 부친 ○○○이

○○ 으로부터 대출받은 60,000천원 중 55,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연대보증채무의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채권자인 ○○의 채무 30,000천원을 ○○○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한 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 ○○○은 2004. 3. 2. 쟁점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4. 3. 3. 59,000,000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액 중 쟁점금액인 55,000,000원은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청구인의 망형(亡兄) ○○○의 ○○○종합기계(주)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은 5남 ○○○(청구인의 동생)에게 2004. 5. 20. 쟁점대지를 증여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주)로부터 ‘굴삭기 판매대금(쟁점금액)을 채무자인 ○○○을 대신하여 연대보증인(청구인)이 입금하였다’라는 입금확인서를 받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2. 14. ○○○으로부터 무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받았는바, ‘3남 ○○○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의 연대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대출받은 60,000천원 중 55,000천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소유 충청북도

○○ 시

○○ 동

○○ 아파트

○○ 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7. 10. 30. 채권자 ○○

○ 가 청구금액 91,398,500원으로 가압류하였다가 2004. 3. 17. 가압류등기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2005. 9. 10. ○○○이 작성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망형(亡兄) ○○○을 대신하여 상환한 ○○○(주)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상당액인 쟁점금액의 원천은 부(父) ○○○이 대출받은 자금임이 확인되어 현금증여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애초 ○○○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확인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 청구인에게 현금차용하였다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의 소명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확인서가 조사공무원의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납입하였는지 또는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등기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망형(亡兄)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