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본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의 사용처를 모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인과 양수인의 통장은 세무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양도인이 본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의 사용처를 모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인과 양수인의 통장은 세무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0. 2. ○○시 ○○구 ○○동 ○○번지 대지 187.3㎡, 건물 431.47㎡(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를 남편 윤○○으로부터 증여받고 2004. 1.31.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4. 4. 9. 배우자 윤○○으로부터 현금 142백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3.10.28. 시동생 윤○○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171㎡, 건물 368.7㎡(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를 매입할 때 사용한 취득관련비용 54,161,100원(142백만원과의 합계금액 196,161,1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소명자료 미제출로 윤○○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쟁점부동산2는 남편이 시동생인 윤○○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5. 2. 3. 청구인에게 증여세 106,80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9.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2를 윤○○으로부터 취득가액 52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원인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닌 매매형식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지 윤○○으로부터 증여계약에 의하여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다. 쟁점부동산2의 취득자금은 임대보증금 208백만원과 쟁점부동산1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원 등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2의 취득과 관련하여 미소명한 금액은 취득관련비용 54,161,100원과 매매대금 12백만원 합계 66,161,100원으로 이외에는 재산취득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미소명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520백만원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04백만원에 미달하므로 쟁점부동산2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남편 윤○○으로부터의 차입금 142백만원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6개의 예금계좌를 전부 해지하여 이자 816,252원을 포함하여 상환하였음이 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같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2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취득자금출처로 소명한 142백만원을 다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되며, 취득관련비용 54,161,100원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구하고 있다.
현금증여가액 142백만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윤○○의 ○○금고 ○○지점 계좌(0000-00-000000-0)에서 2004. 4. 9.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2004. 4.13.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서, 세무조사 착수(2004. 9. 1.) 이후인 2004. 9.30.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와 2004. 4. 9일자로 작성한 차용증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현금증여를 받고서 자금출처 소명이 곤란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금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구 ○○동 ○○번지 다가구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소유자가 윤○○으로서 매매대금 520백만원 중 임대보증금 208백만원을 제외한 312백만원에 대하여, 50,651천원을 2003.10.17. 윤○○ 계좌(0000-00-000000-0)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은행에서 차입한 3억원 중에서 262백만원을 2003.10.24. ○○은행 윤○○ 계좌(000-000000-00-000)에 잔금조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상기 금액 50,651천원 중 50,000천원과 윤○○ 계좌 잔액 118,678,323원을 2004. 4.13. 인출하여 다시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점 둘째, 당해 부동산의 임대관리 및 수입관리를 전부 윤○○이 하였으며 동 임대수입을 윤○○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윤○○은 조사당시 질문서에서 정○○으로부터 입금된 매매대금 중 출금하여 사용한 143,381,090원의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윤○○ 계좌의 실제 운용자는 정○○으로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 차명계좌로 판단되며, 소명자료 미제출한 54,161,100원은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과 관련이 없는 쟁점 부동산의 취득 관련비용으로서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현금증여 받아 취득관련비용을 납부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12.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내용을 보면, 2004. 4. 9. 청구인의 남편 윤○○ 계좌(○○금고 ○○지점0000-00-000000-0)에서 142백만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된 후 2004. 4.13. 다시 출금되어 청구인의 ○○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부동산2의 취득관련 비용 54,161천원은 소명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o 142백만원의 계좌간 이동사실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거래원장, 조사종결복명서, 부채상환자금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증여세 조사는 2004. 9. 1. 착수하여 같은 해 11.19. 종결하였다. (2) 청구인은 142백만원을 남편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차입한 뒤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9.자 작성된 차용증과 함께 2004. 9.30.에 이자 816,252원을 포함하여 전액을 상환하였다는 관련 금융거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있다. 예금 내용 계좌번호 금 액
○○은행 인출 000-00-000000 3,531,518원
○○은행 인출 000-00-000000 44,780,000원
○○은행 적금 해지 000-000000-00-000 5,271,562원
○○은행 인출 000-000000-00-000 26,000,000원
○○은행 적금 해지 000-000000-00-000 36,233,172원
○○금고 해지 0000-00-000000-0 27,000,000원 합 계 142,816,252원 o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4. 9.30. 위의 금액이 해지 또는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며, 윤○○ 계좌(○○금고 0000-00-000000-0)에 입금된 금액은 같은 날 3회에 걸쳐 수표 1억, 수표 15,816,252원, 대체입금 27백만원으로 합계금액 142,816,252원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이나 경제적 활동이 없는 자로서 상기 예금통장의 자금 원천 역시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확인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2004. 9. 1.부터 2004.10.31.까지 실시한 증여세 조사에서 자금출처로 소명이 곤란했던 사항에 대하여 남편 윤○○과 함께 2004. 4. 9.자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조사기간 중인 2004. 9.30.자로 청구인이 윤○○에게 상환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2003.10.28.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2는 윤○○이 동생 윤○○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면서 기준시가 470,843,400원에서 임대보증금 208백만원을 차감한 262,873, 400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하였다. o 명의신탁 대상물건은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71㎡ 다가구주택 368. 7㎡로서 신탁자는 청구인의 남편 윤○○이며, 명의수탁자는 시동생인 윤○○으로서, 수탁자는 1986.12.27. 소유자로 등기된 후 2003.10.21.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매대금은 520백만원이다. o 청구인은 매매대금 520백만원에서 임대보증금 208백만원을 제외한 312백만원은 2003.10.17. 윤○○ 계좌(○○금고 ○○지점 0000-00-000000-0)에 입금한 50, 651,533원과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억원 중에서 262백만원을 2003. 10.24. ○○은행 윤○○ 계좌(000-000000-00-000)에 잔금조로 입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 처분청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수입금액을 신탁자가 관리하였다는 증거로 신탁자의 통장(○○은행 000-000000-00000)과 윤○○이 청구인으로부터 본인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 중 출금된 143,381,090원의 사용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과세근거로 있다.
• 신탁자의 통장 거래내용을 보면, 임차인으로부터의 월세 입금액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의 2004. 4.13. 채무상환액 310,678,323원은, 2004. 4. 9 청구인이 윤○○(○○금고 ○○지점 0000-00-000000-0)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5천만원과 같은 날 윤○○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부터 출금된 118,678,323원, 같은 날 남편 계좌(○○금고 ○○지점 0000-00-00000-0)에서 출금된 142백만원임이 처분청의 조사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o 남편 윤○○ 계좌에서 142백만원이 출금될 때 작성된 ○○금고의 전표를 보면 현금출금으로 기재하면서 手記로 “192백만원의 수표1장 출금”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점과 출금시간대로 보아서 윤○○ 계좌의 현금출금액 5천만원과 합계하여 수표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2004. 4. 9. 청구인이 윤○○으로부터 168,678,323원을 연리4%로 2005. 4. 8.까지 차용하였다는 금전차용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o 처분청은 위 금액 중 5천만원은 청구인이 2003.10.17. 윤○○ 계좌에 입금하였던 금전이며, 예금주인 윤○○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매매대금 중 출금된 143, 381,090원의 사용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윤○○의 계좌는 정○○의 부동산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 차명통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쟁점부동산2의 취득관련비용 54,161,100원은 취득재산의 소명요구 금액 중 미소명하였던 금액으로서 쟁점부동산2의 취득자금의 소명과 관련 없이 취득에 관련된 비용으로써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것임이 조사 관련서류에 나타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2는 청구인의 남편 윤○○이 시동생 윤○○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고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임대 및 수입금액 관리를 남편 윤○○이 하였음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전소유자에게 2004. 4.13. 지급한 5천만원은 청구인이 2003.10.17. 전소유자 계좌에 입금한 50,651천원이며, 청구인이 2004. 4.13. 윤○○ 계좌에서 출금한 118,678,323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점,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매매대금 중 출금된 143,381, 090원의 사용내역을 예금주인 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윤○○의 계좌는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 차명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이렇게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거래 사항들이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진 이상 쟁점부동산2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남편 윤○○일 것이며, 실질적인 소유주가 남편 윤○○이라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도․양수인간의 매매대금 수수가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확인된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한편 2004. 4. 9. 남편 윤○○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142백만원 및 취득관련 비용 54,161,100원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와는 별개의 금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2의 증여취득과는 구분하여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 바, 소득원이 입증되지 않은 청구인이 이자 816,252원을 포함하여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였으므로 142백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