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79 선고일 2005.10.10

증여자의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증여세를 대납했다고 주장하나 채무인수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차용증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12.14. 청구인의 부(부) 청구외 임○○(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136㎡ 및 동 지상 주택건물 25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5.3.2.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세 14,12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학생신분임을 확인하고 납부한 증여세 14,120,000원(이하 "쟁점대납세액"이라 한다)도 증여자가 부담하였다고 보아 증여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주택 건물의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신고한 건물가액 3,196,800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증여세 2,395,5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증여자가 쟁점대납세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증여자의 채무인 쟁점주택의 세입자 청구외 유○○의 임대보증금 25,000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쟁점채무와 쟁점대납세액과의 차액 약 1천만원은 다시 증여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연리 5%의 이율로 차용하였으므로 쟁점대납세액은 증여자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고,

2. 처분청은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과다하게 증여가액에 집계되었으니 과다계상된 건물가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세무사가 쟁점주택 건물의 기준시가를 57,804,440원으로 잘못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68,727,640원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정당한 기준시가는 51,795,080원 이라고 주장)

3. 처분청 의견

1.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에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신분이고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자가 쟁점대납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시 쟁점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고 계산하였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으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54,607,640원으로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건물의 기준시가를 68,727,640원으로 계산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대납세액이 포함된 가격을 착오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됨).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 건물의 기준시가와 처분청이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54,607,640원-51,795,080원=2,812,560원)은 건물기준시가 계산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시 '연면적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적용하여 발생된 차이로 청구주장은 착오로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건물기준시가에 대한 청구주장은 청구인의 명백한 착오로 확인되므로 심리를 생략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납세액을 증여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적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상증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3. 12. 30. 단서 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이하 생략) 상증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상증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이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증여자가 쟁점대납세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증여자의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고, 쟁점채무와 쟁점대납세액과의 차액 약 1천만원은 다시 증여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연리 5%의 이율로 차용하였으므로 쟁점대납세액은 증여자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증여자로부터 인수하였다는 증빙으로 당심에 제출한 '차용증'을 보면, 제1항에서 "수증인 임○○은 증여인 임○○과 임차인 유○○(○○동 ○○번지 ○호)과의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으로 보면 명목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나 사회 통념상 부자간에 위와 같은 계약은 상상하기 어렵고,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1항에 의하면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채무 인수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청구외 유○○의 승낙이 필수적임에도 전시 '차용증'에는 청구외 유○○이 전혀 관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쟁점채무인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자의 쟁점채무를 인수한 대가로 증여자가 청구인의 채무인 쟁점대납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상증법 제36조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괄호안 내용 생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채무인 쟁점대납세액을 증여자가 변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에 따라 쟁점대납세액을 증여가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