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과 시아버지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78 선고일 2006.01.16

당초 차량소유자가 청구인이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에 대하여 수표의 발행자와 수령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2.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 4. 1. 증여분 증여세 8, 400,000원은 차량운송용 트럭(등록번호: 00○0000)의 실질소유주가 누구였는 지와 증빙으로 제시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자와 수령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대상 주식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아버지 청구 외 이○○로부터 2002. 4. 1. 매수한 청구 외 (주)○○ 주식 6,000주와 청구 외 (주)○○운수 주식 500주(합계 6,500주로서, 비상장주식이며, 주식의 액면가는 모두 10,000원이고,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65,000,000원에 취득한 것(이하󰡒쟁점거래󰡓라 한다)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쟁점주식 발행회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 시 쟁점거래를 증여세부과대상으로 지적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8,400,000원을 2005. 2. 4.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2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아버지 청구 외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규정되어 있는󰡒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주식의 총매매대금은 65,000,000원으로서 2002. 4. 1. 계약금 1,000,000원, 2002. 4.27. 중도금 50,000,000원(남편인 청구 외 이○○로부터 대여 받아 지급), 2002. 6.12. 잔금 14,000,000원을 지급한 바,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쟁점거래가 증여세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였으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시아버지 소유의 쟁점주식을 며느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했으나 매매로 입증 안 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바, 쟁점주식의 소유권이전일은 2002. 4. 1. 로서 계약금 1,000,000원만 받고 이전등록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2002. 4.27. 남편 청구 외 이○○로부터 50,000,000원(○○은행 ○○지점발행 수표)을 대여 받아 중도금 50,000,000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청구인소유 카캐리어(승용차운송용 트럭) 매매대금 15,000,000원 중에서 14,000,000원(○○은행 ○○지점발행 수표)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수표가 양도자인 시부 청구 외 이○○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출금상황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아버지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거래의 증여세과세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4. 생 략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 략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감심 2002-57, 2002.04.09. 父(시부)의 부동산을 子(며느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했으나 매매로 입증 안 돼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50%를 한도로 적용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발행회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 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아버지 청구 외 이○○로부터 2002. 4. 1. 쟁점주식을 65,000,000원에 취득한 쟁점거래는 증여세부과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세과세대상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8,400,000원을 2005. 2. 4. 결정고지 하였음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5. 3. 3.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출된 증빙은 단지 출금상황만 제시한 것일 뿐 청구 외 이○○가 수령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은 될 수 없다고 보아 2005. 3.30.부터 2005. 4. 8.까지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보정요구 하였으나, 기한 내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각하되었음을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상에는 청구 외 이○○의 입회하에 청구인과 청구 외 이○○가 쟁점주식을 65,000,000원에 2002. 4. 1. 양도하기로 같은 날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거래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나, 구체적인 대금지급방법 등 대금결제와 관련된 내용은 명기되어 있지 않다. 주권종유 양도일 주식수 액면가 양도금액 양도자 양수자 비고 (주)○○

2002. 4. 1. 6,000 10,000 60,000,000 이○○ 이○○ 비상장주식 (주)○○운수

2002. 4. 1. 500 10,000 5,000,000 이○○ 이○○ 비상장주식 합계 6,500 65,000,000 (나) 아래<표>와 같이 쟁점거래와 관련이 있는 청구 외 이○○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 외 이○○은 시아버지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임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비 고 이○○ 37.10.17. 시 부 이○○ 59.04.18. 남 편 (주)○○ 대표 및 대주주(70%) (주)○○운수 대주주(70%) 이○○ 61.06.26. 본인(청구인)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아래<표>와 같이 계약금 1,000,000원은 현금으로, 중도금 50,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 외 이○○로부터 대여 받아 지급하고, 잔금 14,000,000원은 청구인소유 카캐리어(승용차량운송용 트럭)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지급일자 금 액 지 급 수 단 비 고 2002.04.01. 1,000,000 현 금 2002.04.27. 50,000,000

○○ 은행

○○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수표번호: 바가00000000) 2002.06.29. 14,000,000

○○ 은행

○○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일천만원 수표번호: 바가00000000) (일백만원 수표번호: 라나00000000~00) 합 계 65,000,000 (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쟁점거래의 계약금 1,000,000원은 현금지급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지급 증빙은 제출치 않았다. 둘째, 중도금 50,000,000원은 배우자인 청구 외 이○○로부터 대여 받아 2002. 4.27. 지급하고, 그 후 변제하였다고 하나, 2002. 6.14. ○○동 ○○금고의 청구인계좌에서 50,000,000원이 인출되어 ○○동 ○○금고의 청구 외 이○○계좌에 동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관련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배우자로부터 대여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치 않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50,000,000원이 대여금의 변제금액인지여부는 알 수가 없다. 셋째, 잔금 14,000,000원은 청구인소유 승용차운송용 트럭(등록번호: 00○0000)의 매매대금 15,000,000원 중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등록증상 동 차량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 외 (주)○○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판단 (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아버지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실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증빙으로 ○○은행 ○○지점발행 자기앞수표 사본 1매, ○○은행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사본 5매를 제시하였지만, 쟁점거래와 관련이 있는 청구 외 이○○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 외 이○○는 시아버지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구체적인 대금지급방법 등은 명기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입증자료로 제시된 자기앞수표사본은 단지 출금사항일 뿐, 동 수표가 청구 외 이○○의 통장 등으로 입금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승용차운반용 차량의 매각대금으로 쟁점거래의 잔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등록증상 동 차량의 소유자는 청구 외 (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과 시아버지인 청구 외 이○○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매매로 입증이 안 되면 증여로 보아 과세(같은 뜻, ○○○○, 2002. 4. 9.)하는 것이나, 당초 차량소유자가 청구인이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에 대하여 수표의 발행자와 수령자가 누구인지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거래의 증여세과세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법령과 같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여겨진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