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77 선고일 2005.11.10

부담부증여에서 금융채무라 할지라도 진정한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당해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

8.

13. 경기도 ○○시 ○○동 167-1, 169-40소재 ○○○아파트 105동 2401호(대지 54.443㎡, 아파트 134.460㎡,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하 󰡒청구인 자󰡓라 한다)로부터 증여받고, 2004.

11.

9.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52,760,000원에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0,000,000원을 채무(이하󰡒쟁점은행채무󰡓라 한다)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6.

1.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151,000,000원으로 하고 쟁점아파트에 근저당 설정된 청구인 자의 쟁점은행채무 13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지 않아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4.

8.

13. 증여분 증여세 17,759,94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증여재산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은행채무를 공제한 순자산가치가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 증여가액 151,000,000원에서 실질채무로 확인된 쟁점은행채무 130,000,000원을 공제하고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금융거래 확인서와 같이 쟁점금융채무가 현재까지 청구인 자 명의로 되어있으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 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고, 수증자인 청구인은 71세의 고령자로 소득원이 없어 경제적으로 채무의 이자 변제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증여자의 은행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제1항에서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4.

8.

13.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자로부터 증여받고 2004.

11.

9.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52,760,000원에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은행채무 130,0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자는 쟁점은행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2005.

6.

1.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에 의한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51,000,000원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쟁점아파트에 근저당 설정된 청구인 자의 쟁점은행채무 13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지 않아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4.

8.

13. 증여분 증여세 17,759,9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현재 체납되어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자가 증여하기 이전인 2002.

9. 2.에 채무자를 청구인 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은행에서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2년도에는 대출한도가 재산 감정가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현재의 금융대출 한도는 40%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 대출되고 있어 차액 40%를 변제할 때에 한하여 채무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현재 갑을 능력이 없으므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라) 청구인 자는 ○○○로 이민가기 위하여 2004.

8.

19. 출국한 것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실증명원 및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 자는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130,000,000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며, 2005. 2. 28.까지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월 700,000원 정도)가 청구인 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4,024,759원)되고 있다가 2005.

3. 28.부터~2005.

8.

1. 청구인의 장녀 ○○○가 입금(3,505,000원)하는 한편, 2000. 10.4. 청구인의 계좌(○○○-○○○-1)에서 입금(638,179원)되었음이 금융거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시 ○○○동 14-111 소재 임야 등을 2004.

1.

13. ○○○시에 수용되어 17백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은 사실이 ○○○시 손실보상협의 요청 공문(2003.12.6.)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 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요건에는 위장 가공혐의가 없는 진정한 채무여야 한다.(대법2002두9226,

10.

24. 및 국심2003서3238, 2004.

3.

22. 같은 뜻)

  • 나) 여기에서 진정한 채무라 함은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채무 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중 2610, 1992. 4. 11 합동회의 결정)
  • 다) 따라서, 청구인 자가 증여일 이전에 대출받은 쟁점은행채무를 수증자인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은행채무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인 자가 채무자이며 이자도 부담하고 있고, 수증자인 청구인은 71세의 고령자로 소득원이 없어 경제적으로 채무의 이자 변제능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증여채무를 인수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청구인 자가 부담할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하고 쟁점은행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