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배우자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사례.
당초 배우자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 4.14. 청구인의 남편 최○○(이하최○○이라 한다)과 함께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93.8㎡, 건물 114.5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7억원에 취득하여 2003. 4.16.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과 최○○은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8층 건물 2,932.91㎡를 신축하여 2005. 6.29.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로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1,350백만원을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 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353,600,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28. 개정)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12.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12.28.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18. 개정)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최○○(000000-0000000)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2003. 4.14. 청구 외 이○○ 외 2명으로부터 27억원에 취득하여 2003. 4.16.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이후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8층 건물 2,932.91㎡를 신축하여 2005. 6.29. 최○○과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20.~1985. 3.20.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식육점을 영위하고, 1992. 1.10.~1994. 9.30.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여관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기간 중에 식육점에 대한 수입 금액 및 소득금액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관업은 수입금액 60,920천원, 소득금액 16,618천원으로 신고 되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2002.12.17.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이○○과 이○○은 매수인 최○○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27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은 계약금 2억원, 2003. 1.17. 1차 중도금 1억원, 2003. 2.17. 2차중도금 2억원, 2003.10.31. 잔금 22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4. 처분청의 조사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대금 실제 지급내역은 아래<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1,050백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청구 외 최○○은 계약금 및 1차․2차 중도금 5억원을 최○○․김○○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의 대금지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지급자 지급일자 금 액 지 급 내 용 지 급 계 좌 계 약 금 최○○ 2002.12.17. 200 동생 최○○ 계좌에서 인출
○○투자신탁증권 (000-000000-00000) 1차중도금 최○○ 2003.01.17. 100 상 동 상 동 2차중도금 최○○ 2003.02.19. 200 母 김○○ 계좌에서 인출
○○투자신탁증권 (000-000000-00000) 잔 금 최○○ 2003.04.14. 1,150 최○○ 계좌에서 인출
○○은행 (000-000000-00000) 청구인 2003.04.14. 1,050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
○○은행 (000-000000-00000)
5.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 사본에 의해 쟁점금액의 재산증식과정을 요약․정리하면 아래<표2>와 같이 나타나는 바, 이 중 중간 증식과정을 살펴보면, 2000. 4.17. 청구인의 계좌에서 312백만원이 인출되어 최○○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381백만원으로 증식된 후 2002.10. 2. 김○○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다시 이 자금이 400백만원으로 증식되어 2002.12.18.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2003. 3.18. 또 다른 청구인의 계좌로 405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3. 4.16. 최○○이 동 계좌로 송금한 금액 685백만원과 함께 당일 1,097백만원을 인출하여 1,05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금액의 재산증식 내용 (단위: 천원) 명의자 계좌번호 신규가입 만기해지 또는 인출 일 자 입금액 일 자 출금액 청구인
○○은행 환매체 000-000000-00000 1997.10.20. 147,000 1998.1.19. 150,926 청구인
○○은행 정기예금 000-000000-00000 1998.1. 19. 130,926
1998. 4.20. 135,764 청구인
○○은행 환매체 000-000000-00000
1998. 4.20. 140,000
1998. 7.16. 144,945 청구인
○○은행 정기예금 000-000000-00000
1999. 4.16. 200,000 1999.10.16. 205,912 청구인
○○은행 정기예금 000-000000-00000 1999.10.16. 292,057
2000. 1.17. 296,106 청구인
○○은행 환매체 000-000000-00000
2000. 1.17. 307,406
2000. 4.17. 311,830 최○○
○○증권 000-00-000000
2000. 4.17. 313,536
2001. 8.18. 360,480 최○○
○○투자신탁증권 000-000000-00000
2001. 8.18. 372,000 2002.10. 2. 387,714 김○○
○○투자신탁증권 000-000000-00000 2002.10. 2. 387,714 2002.12.18. 400,000 청구인
○○은행 정기예금 000-000000-00000 2002.12.18. 400,900
2003. 3.18. 404,861 청구인
○○은행 수퍼플러스 000-000000-00000
2003. 3.18. 404,861 (685,624)
2003. 4.14. 1,097,000 ※ ()내 금액은 최○○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임
6.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2004.12.10. 작성한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 등기 시 법무사가 그동안 고생한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고 최○○에게 조언하기에 이를 청구인이 받아들여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록하기 위하여 최○○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임시로 입금시켜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했으며, 계약금․1차중도금․2차중도금 불입 시 사용했던 최○○ 명의의 ○○투자신탁증권계좌와 김○○ 명의의 ○○투자신탁증권계좌는 모두 배우자 최○○이 맡겨놓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7. (사)○○중앙회 ○○광역시지회 지회장이 2004. 8.25.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1971.10.25. 개업하여 1985. 3.20. 폐업할 때까지 식육판매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8. 국세통합전산망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110.4㎡를 1977.11.30. 취득하여 위 지상에 최○○과 공동으로 블록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246.65㎡를 신축하여 1998. 3.1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2004. 4. 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1971년 10월~1985년 3월까지 식육점을 운영하고, 1992년 1월~1994년 9월까지 여관을 운영하여 모은 자금 147백만원을 1997.10.20.부터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증식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재산액(1,350백만원)에서 쟁점금액(412백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최초 입금액 147백만원에 대해서 청구인은 사업을 하여 모은 돈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자금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서도 여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만 1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147백만원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청구인은 이 자금을 11회에 걸쳐 은행 및 증권회사에 예금하여 재산증식을 하였기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명의로만 예금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최○○의 명의와 김○○의 명의로 예금되는 등 2년 8개월 동안 청구인의 시동생 및 시어머니 명의로 예금되어 있다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년 전에 다시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으며, 잔금청산일 당일에는 최○○이 쟁점계좌로 685백만원을 입금하여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412백만원과 함께 1,097백만원이 인출되어 이 중 1,050백만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볼 때에 412백만원만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어려워 보인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을 2000. 4.17.~2002.12.18.까지 최○○과 김○○의 명의로 예금한 이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5억원의 자금원천을 보더라도 모두 동생 최○○과 모 김○○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최○○이 가족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관리해왔고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도 사실상 최○○이 관리하는 자금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에도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110.4㎡를 1977.11.30. 단독으로 취득하여 위 지상에 최○○과 공동으로 2층 건물인 주택 및 점포 246.65㎡를 1998. 3.10.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사업을 하여 모았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조사 시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록하기 위해 최○○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임시로 입금시켜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청구주장은 당초 진술내용과 전혀 다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에도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8층 건물(2,932.91㎡)을 신축하여 2005. 6.29. 최○○과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이 계속적으로 최○○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건데, 당초 배우자 최○○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청구인과 최○○이 공동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