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한 분양권 대금중 수증자가 납부한 계약금 등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67 선고일 2005.12.05

수증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라 주장하는 계약금 등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열거되지 아니한 채무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7.19. 청구인의 부 김○○(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입주권(33평형, 건물 109.94㎡, 대지 32.08㎡, 이하 “쟁점입주권”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10.14. 임의평가액 7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1,548천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3월내 유사물건인 ○○아파트 ○동 ○호의 입주권의 매매가액 183,720천원을 조사하여 동 금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입주권을 183,72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5. 5. 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7,115천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제 불복하여 2005. 8. 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시 ○○동 ○○아파트 ○동 ○의 분양권에 대하여 양도가액 183,720천원은 양도시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나 동 금액은 1ㆍ2차 계약금 및 1차~4차 중도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분양권 양도대금 183,720천원에는 매도자가 양도시까지 납부한 금액과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며, 청구인은 증여받은 분양권 중 프리미엄 부분에 대한 과세는 인정하나 청구인이 부친을 대신하여 1ㆍ2차 계약금과 1차~4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신 납부한 것이라 주장하는 계약금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열거되지 아니한 채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는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영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당처 청구외 김○○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40.62㎡)는 1989년 청구인의 자금 10,000천원과 청구외 김○○의 자금 2,000천원을 합하여 취득하였고 이를 재건축함에 따라 쟁점입주권이 주어진 것이나, 청구외 김○○은 현재 ○○군 ○○면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실질소득이 거의 없어 자녀들의 용돈에 의하여 살고 있으며, 쟁점입주권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청구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1989 취득한 ○○동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쟁점입주권을 2004.7.19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받고 쟁점입주권의 시가를 재건축조합의 평가액인 70,00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1,548천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시가를 증여시기와 같은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진 ○○동 ○○아파트 33평형 ○동 ○호 아파트입주권의 2004.7.28 매매사례가액 183,720천원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본데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은 시가 183,720천원에서 이주비 15,000천원 부담액을 차감한 금액인 168,720천원으로 산정한 사실과 부담부증여액 15,000천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1ㆍ2차 계약금 및 1차~4차 중도금 등 43,200천원(7,200천원 × 6회)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통장사본과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부친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기 전에 청구인이 납부한 중도금등을 쟁점입주권의 증여가액에서 공제대상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증여받기 전에 청구외 김○○ 명의의 입주권으로 존재하는 동안 청구인이 1,2차 계약금과 1~4차의 중도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할 대상이 아닌 이건 증여 이전의 현금증여 문제일 뿐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