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근저당 채무를 부담부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66 선고일 2005.08.22

수증자가 채무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수증자가 인수하였다는 사실 및 이자지급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12. 1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전남편인 서○○의 소유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제○동 제○호 아파트 92.93㎡와 대지 56.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 12. 15. 청구인 외 2명(서○○, 서○○이며,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과세자료전에 의거 기준시가로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2005. 6. 7.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분 증여세 10,472,8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등은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168,000,000원(○○은행 채무 108,000,000원, ○○은행 채무 60,000,000원, 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를 인수하기로하고 쟁점아파트를 증여 받은 것인데, 증여를 받은 후 근저당권자인 ○○은행과 ○○은행측에 청구인 등 명의로 채무인수를 요청하였으나 은행측에서 이를 거절 하여 근저당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증여세는 부동산가액에서 근저당 채무를 공제하고 잔액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무시하고 쟁점아파트 가액 전부를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3 지분으로 증여받은 후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에서 규정한 부담부증여의 채무부담분에 대한 입증이이루어지지 않아 국세청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무신고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첨부된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채무가 청구인 등에게 명의변경 되어 있지 않고 증여자 서○○의 근저당채무로 계속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부담부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이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의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2004. 12. 1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전 남편으로부터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증여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255,000천원)의 1/3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85,000천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에 근저당설정된 쟁점채무는 심리일 현재 아래 <표1>과 같으며, 등기부 등본상 채무자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등은 쟁점채무를 인수 하였다는 증빙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1> 쟁점채무 명세 설정계약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비고 2004.06.05 108,000,000 서○○

○○은행 증여등기(2004.12.14.) 이전에 설정된 쟁점채무임. 2004.10.12 60,000,000 서○○

○○은행 합계 168,000,000

3.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만을 제시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 그 채무가 진정한 것일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자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나) 그러나 청구인 등은 쟁점채무의 잔액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채무를 청구인 등이 인수하였다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