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등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 또는 상환자금에 대하여 일일이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쟁점부동산 등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 또는 상환자금에 대하여 일일이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 5.11. 청구인에게 고지한 7건의 증여세 계 282,560,380원(1999. 2. 8. 증여분 40,882,660원, 1999. 6. 1. 증여분 11,050,000원, 1999. 9. 13. 증여분 23,389,080원, 1999. 9.13. 증여분 61,897,220원, 2000. 6. 3. 증여분 5,612,180원, 2000.11.30. 증여분 16,917,880원 및 2001. 2. 8. 증여분 122,811, 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2001년 동안 9건의 부동산을 취득(취득금액 2,637,5 00천원)한데 대하여, 2003. 6.18~2004.12월경까지 관련기업과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별지증여추정액 계산내역과 같이 조사대상기간(1995.12월~2001.12월) 동안 청구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소명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취득기간별로 발생된 종합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및 대출금 등의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동안 발생된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감소액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부동산취득 자금원천액으로 계산하여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과 대비하여 그 자금원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 보다 많은 2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자력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동산취득에 대한 소명부족액 870,704천원과 부채상환액(500,000천원으로서, 위 부동산과 동 부채를 합하여 이하쟁점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명부족액 488,612천원 계 1,359,316천원(이하쟁점증여추정액이라 한다)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 5.11. 청구인에게 7건의 증여세 계 282,560,380원(1999. 2. 8. 증여분 40,882,660원, 19 99. 6. 1. 증여분 11,050,000원, 1999. 9.13. 증여분 23,389,080원, 1999. 9.13. 증여분 61,897,220원, 2000. 6. 3. 증여분 5,612,180원, 2000.11.30. 증여분 16,9 17,880원 및 2001. 2. 8. 증여분 122,811,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처분대금과 은행채무 등으로 쟁점부동산 등 취득 또는 상환자금의 원천을 충분히 소명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부동산 취득시점별로 임의적인 계산방법에 의해, 자금원천이 남은 금액은 감안하지 아니하고 자금출처부족액만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의 증여세 과세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자금이 생긴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자금을 취득한 내역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심사증여 2003- 3017, 2003.11.24 외 다수)인데, 청구인은 1953년도(현재 53세)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군대제대 후 황지에서 상경하여 현재까지 약 26년간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부모나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증여할 만한 재력도 없으며, 또한, 취득자금출처의 원천은 신고소득금액, 부동산처분대금 및 은행차입금 등으로 충분한데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별로 임의적으로 부족액을 계산하여 그 증여자가 누구인지 규명도 하지 아니한 채 증여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것 중에서 별지 증여추정액 계산내역의 ‘구분⑤’의 취득자금 634백만원 중 임대보증금 200백만원(여성사우나 내 때밀이 120백만원, 좌욕실 40백만원, 남탕 내 세신․세화 20백만원 이발소 20백만원)을 받아 충당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구분① 및 ⑩’에 의하면 처분청이 인정한 자금원천초과액이 700백만원이 있고, 2002년 1~5월 중 부동산양도대금 941백만원과 금융차입금 2,354백만원의 자금원천이 있는데, 이러한 자금원천까지 고려한다면 자금원천은 충분한데도, 처분청은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무시하고 일정시점별로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는 임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면 지인들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융통하고 추후 갚는 사례가 빈번한데도 이러한 자금원천까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조사일 현재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은 사실이라 사료되나, 청구인이 26년간 행한 각각의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현재에 이른 것인지 즉,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 또는 상환시점에도 상응하는 자력 취득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의문이므로 취득 및 상환시점의 자금출처를 소명함이 타당하며,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의 규정도 재산취득시기별로 그에 대응되는 자금의 원천을 소명 받아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시점의 경제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소명받아 자금원천에 미달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인은 또한, 재산의 증여사실과 증여자의 확인이 없는 증여세 부과는 증여세 과세요건의 불충족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 제45조의 규정은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당해 취득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또한 사우나시설 임대보증금 200백만원은 부동산취득 자금원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임대보증금은 당초 임대차계약을 한 청구 외 전○○ 및 윤○○의 임대차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므로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 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 김○○(1917년생)과 모 김○○(1922년생)과의 사이에 7남 2녀 중 4남으로서 1953. 9.19. 출생하여 1983년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1976.12월 군제대 후 1979. 3월경부터 ○○시장에서 의류 중간상을 영위한 바 있고, 1981. 5월경 ○○가에서 자동차용품상사를 운영(종업원 5명 고용)하였으며, 1982. 6월경 ○○도 ○○역 앞 ○○아파트 취득하여 1983. 2월 동 아파트를 매각하고 1983. 3월경 ○○동 소재 무허가 주택 3채를 취득 후 매각한 바 있으며, 1983. 4월 ○○상사를 매도한 후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상사에 취업한 바 있고, 1984. 1월 ○○구 소재 무허가 주택을 취득 후 매매한 바 있으며, 1985. 1월경 자동차매매업의 ○○상사를 운영하다가 1985. 1월부터 한시택시 10대로 운수업(○○자동차, ○○운수, ○○운수)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989. 4월 ○○구 ○○동 소재 택시운수업 (주)○○운수를 인수(택시 53대) 후 1992. 7월 56대를 증차 후 109대를 매도하고, 1994. 3월 (주)○○기업을 인수(택시 70대)하여 운영하다가 1996. 5월 이를 매도하고 1995. 8월 (주)○○운수를 인수(택시 87대)하여 1999. 5월 이를 매도하고 1998.11월경부터는 (주)○○자동차를 인수(택시 58대)하여 현재 100대로 운영 중이라는 내용의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를 제시하고 있다.
- 다)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9. 1.~2002. 1.31일간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바 있고, 1998.12.14.~2004. 3. 4일간 ○○구 ○○동 ○○번지 콜택시업체인 (주)○○자동차의 대표이사로, 1999.11. 12~2004.12.31일간 ○○구 ○○동 ○○번지에서 대중목욕탕업을 영위한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1999. 1. 1.부터 현재까지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2002.11. 1.부터 현재까지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경 (주)○○교통의 대표이사로, 그 후에는 (주)○○운수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의 처 유○○은 2002. 1. 1.부터 현재까지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간이과세)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이 제시하는 D/B조회 자료에 의하면 위 임대부동산은 1995.12.12 단독주택으로 취득(토지 116㎡, 공시자가 106백만원)하였다가 2002.1월부터 점포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25㎡(공시지가 20백만원)를 1998. 8.1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1997년부터 근로소득 등이 연간 7백만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의 부 김○○은 1982년~1995.12.13일간 ○○도 ○○시 ○○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벽돌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신고소득금액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당심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부모(○○도 ○○시에 거주)에 대한 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김○○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29,752㎡(1990년도 공시지가 9,223천원)를 1989. 3. 9. 양도한 것으로,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23.45㎡(1994년도 공시지가 839천원)를 1994. 9. 8. 취득하여 1994. 9.22.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고, 그 외 소득발생자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모 김○○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발생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5. 6. 7.자 처분청 발급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8~2003년간 종합소득금액은 총 744,800천원(19 98년 21,571천원, 1999년 117,362천원, 2000년 177,042천원, 2001년 109,766천원, 2002년 141,647천원, 2003년 177,489천원)으로서, 1999년 이후부터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평균 1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사) 청구인은 조사당시 처분청에 2002. 5.30. 양도한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의 양도대금 200백만원 및 2002. 2. 8. 양도한 ○○구 ○○동 ○○번지 ○○운수차고지 양도대금 741백만원 계 941백만원과 ○○은행 ○○지점의 대출금 2,345백만원(2002. 5.27.자 600백만원, 2002.10.16.자 1,500백만원 및 2003.11. 3.자 254백만원)을 취득자금원천으로 소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발생된 것이라 하여 취득자금원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부동산 양도대금 및 대출금이 이 건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에 직접 충당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아) 청구인은 또한 이 건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 전인 1985. 7. 3. 양도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 ○○동○○호(79.37㎡)의 양도대금 90백만원과 1987.12.17. 양도한 ○○구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대지 129㎡, 건물 80.31㎡) 양도대금 400백만원의 계 490백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양도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어 실제 양도가액은 알 수 없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D/B조회 자료에 의하면 동 부동산들이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 자) 청구인은 별지증여추정액 계산내역상의 ‘구분⑤’ 부동산의 취득자금 634백만원에 대한 자금원천으로 사우나 부속시설 임대보증금 380백만원이 있는데, 그 중 200백만원(여성사우나 내 때밀이 120백만원, 좌욕실 40백만원, 남탕 내 세신․세화 20백만원 이발소 20백만원)이 자금원천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임차인이 각기 다른 8건의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계 380백만원)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김○○과 체결한 사우나시설 도급공사계약서(2차 중도금을 식당, 매점, 맛사지실, 좌욕실, 수족체험실 합계 18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와, 임차인 전○○의 임차보증금 160,000,000원(임대 부대시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및 임차인 윤○○의 임차보증금 20,000,000원(임대 부대시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부대시설들을 이와 같이 모두 임대한 것으로 보아 180,000,000원을 자금원천으로 계산하였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는 사우나 부대시설의 총임대보증금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380백만원인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180백만원인지는 알 수 없다.
- 차) 청구인은 ‘구분⑧’의 부채감소액 500백만원의 자금원천 중 2001. 2. 9.자로 (주)○○로부터 청구인이 390백만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자금원이 있다고 하면서 동 가지급금 390백만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당초 주장하다가, 처분청이 이 건 심리 중에 당초 ‘구분⑥’의 부동산취득자금의 원천․소멸 검토 시에만 청구인이 2000. 1월~2000. 3월간 (주)○○ 등의 가지급금 등의 발생․소멸분을 반영((주)○○의 가지급금 발생 300백만원과, ○○자동차의 가지급금 반제액 835,590천원을 차감한 535,590천원을 자금소멸로 감액)하였으나, 청구인 주장의 가지급금 발생액 390백만원을 포함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발생․소멸분을 반영하면 가지급금 등의 변제액이 가지급금 등의 발생액 보다 전체적으로 1,749백만원이 더 많아 오히려 1,214백만원(1,749백만원- 535백만원)의 자금원천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청구인의 관계회사 가지급금 및 가수금 내역을 제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점에 대한 주장은 취하하였다.
- 카) 한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와는 별도로 관련기업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등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133백만원과 부동산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소득세 등 299백만원 합계 432백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의 증여세 과세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자금이 생긴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자금을 취득한 내역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심사증여 2003-3017, 2003.11.24. 외 다수)이다.
- 나)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추정액(13억원) 상당액을 증여할 만한 직계존속 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1953년생)은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택시 운수업 등에 종사하여 왔던 자로서 쟁점부동산 등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충분하다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 또는 상환자금에 대하여 일일이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처분청이 쟁점증여추정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