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식이 미발행된 비상장주식으로써 환가성이 현저하게 낮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수증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받은 주식이 미발행된 비상장주식으로써 환가성이 현저하게 낮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수증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건설(주)(비상장법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 12. 10. ○○도 ○○시 ○○구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윤○○(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대금이 수반되지 아니한 무상양도(증여)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증여세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04. 12. 2. 수증자에게 증여세 99,834,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수증자가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5. 3. 29.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금 2,995,020원과 중가산금 2,396,000원을 포함하여 105,225,02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 6.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쟁점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므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사실과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은 수증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쟁점주식의 반환청구의 소 등을 할 기회를 박탈하여 부당하다.
수증자는 쟁점주식 이외의 재산보유내용이 없고,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환가성이 현저하게 낮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2005. 4.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에 의하여 납부통지하고 납세고지를 하여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및 ② 수증자에게 부과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단서개정)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세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관련법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조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1998.1.1. ~ 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이후 사업연도도 같다), 1999사업연도, 2000사업연도의 1주당 가중적 순손익가치가 증여시점(2000. 12. 10.)과 근접한 2000. 12. 31. 현재의 청구외법인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을 2000. 12. 31.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위 관련법령에 적합한 평가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을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수증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주식 이외에는 재산이 없고, 쟁점주식은 미발행된 비상장주식으로서 환가성이 현저하게 낮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