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되는 점 및 증여재산 평가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의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되는 점 및 증여재산 평가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의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000000-000000)가 1999 ~ 2000년 중 청구외법인 주식 7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05.5.9. 청구인에게 증여세 96,118,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000000-0000000)는 1999 ~ 2000년 중 청구외법인 주식 75,000주(1999.5.15. 42,500주, 1999.6.24. 17,500주, 2000.6.25. 15,000주)를 청구인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 건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고등학교 동창인 청구외 이○○의 부탁을 받고서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주주가 있어야하는 상법상의 제약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청구외 이○○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2005.3.10.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주식)은 모두 자신(이○○)의 것으로서 명의상 다른 주주들은 자신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4.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100% 대주주)인 청구외 이○○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셋째, 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은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의무가 있고, 보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경영권의 향방과 관련이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의 평가시는 할증평가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등 일반주주와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대주주 지분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같은 뜻: 국심2005중1138, 2005.7.4.) 등으로 볼 때, 대주주인 청구외 이○○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