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 사이에 사업장(음식점) 양도양수시, 영업권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55 선고일 2005.08.22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사업장에 대한 상표권의 명의이전이 되지 아니 한 점 및 임대기간이 정해진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3.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

10.

20. 증여분 증여세 83,805,8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김○○(이하 󰡒전 경영주󰡓라 한다)은 1988. 10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개업하여 약 13년간 운영한 󰡒○○갈비󰡓란 상호의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1.

10.

20. 폐업하고, 처제인 민○○과 딸인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01.

10.

20. 쟁점사업장에서 동일상호․동일업종으로 신규개업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5.

3.

2. 전 경영주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에게 영업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 10 20. 증여분 증여세 174,610,000원(민○○: 90,805,000원, 김○○: 83,805,00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영업권은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도시에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나 청구인들이 아닌 전 경영주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계약기간 동안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영업권의 무상이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

○○ 갈비󰡓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과 명성에다 확보된 단골고객 등으로 볼 때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권리(영업권)가 아무런 대가없이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청구인들이 임대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토지․건물소유자인 청구외 민○○과의 계약으로 월 임대료가 청구외 민○○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업권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료에 해당되며, 쟁점사업장의 양수도시󰡒구 ○○갈비󰡓에 내재되어 있는 영업권의 무상이전은 사전상속의 일환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간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시󰡒구 ○○갈비󰡓에 내재되어 있는 영업권이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11. 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을 요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영업장의 소재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삭 제, 2003. 12. 30.)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전 경영주는 1988. 10

15.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약 13년간 운영한 󰡒○○갈비󰡓란 상호의 음식점을 2001.

10.

20.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에게 명도하고 2001. 10. 15. 부동산 임대로 주업종을 변경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전 경영주가 사업하던 쟁점사업장에서 동일상호․동일업종으로 2001. 10. 20.부터 현재까지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다. 다) 쟁점사업장은 상표법의 등록원부에 前 경영주의 명의로 1988.

17. 요식업(갈비집)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조사일 현재까지 이전되지 않았음이 2005. 3.

15. 발급한 특허청의 서어비스표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주인 청구외 민○○(전 경영주의 처)과 청구인들 간에 전세보증금 1억원에 월세 8백만원을 매월 20일 지불, 명도일은 2001.

10. 20., 임차기간은 명도일로부터 36개월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8백만원이 청구외 민○○의 계좌에 입금되고 있음에도 부동산 임대신고는 전 경영주가 신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갈비”라는 상호에 내재되어있는 13년간의 전통과 명성, 사업의 연륜과 맛으로 확보된 단골고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상당한 권리금(영업권)의 수수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 민○○은 1987.

4. 20.부터 ○○도 ○○시 ○○읍 ○○리에서 󰡒○○식당󰡓이라는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2002.

3.

4. 폐업하고 󰡒○○갈비󰡓를 인수함으로써 매년 ○○식당의 1년 매출액을 훨씬 초과하는 순이익을 올리게 되었으며, 청구인 김○○은 2001. 10월까지 󰡒○○갈비󰡓에서 근무하다가 쟁점사업장을 인수함으로써 최소 매년 5억원 이상의 순소득이 발생되었음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연도별 소득금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비 고 청구인계 (18,713) (40,615) 192,460 1,079,548 1,266,726 1,031,468 신고소득 민○○ (18,713) (33,940) 96,230 (34,376) 539,774 (6,154) 633,363 515,734 (

○○ 식당) 김○○

• (6,675) 96,230 (6,451) 539,774 633,363 515,734 (근로소득) 전경영주 (김○○) 1,248,163 <1,018,126> 1,570,231 <1,330,283> 1,097,839 <1,048,000> (63,840) (65,752) (69,024) 결정소득 <신고소득> (임대) 민○○ (부동산소유) 12,201 12,767 8,509 0 0 0 부당행위부인 (임대료)

(3)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758,618,383원으로 평가하였다.

2. 판단

  •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업하는 것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쟁점사업장의 토지․건물소유주인 청구외 민○○과 체결하고 월세 8백만원도 청구외 민○○의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민○○의 임대소득 임에도 이를 전 경영주가 자기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영업권에 대한 임대료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2) 2003.

12.

31. 이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개념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법상 증여규정을 원용하고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만 그 소유권이전 또는 취득형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 내용 등이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경우에 이를 세법상 증여로 의제하거나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3) 민법에 의한 본질적인 증여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법 554의 규정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상표권의 명의도 이전되지 않으면서 임대기간도 3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본질적인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며, 영업권의 무상사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의 증여의제 과세대상(2003.

12.

30. 삭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전 경영주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에게 영업권(상표권 포함)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소득46011-2847, 1997.11.4. 같은 뜻)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실질귀속자인 청구외 민○○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