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46 선고일 2005.05.30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청구인 등 10명(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2001년에 청구외법인 주식 742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쟁점주식 중 80,000주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2005. 2. 7. 청구인에게 2001. 12. 8. 증여분 증여세 306,53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80,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 개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 정○○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를 개서하였기에 청구외 정○○을 명의도용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지방법원에서 명의 도용을 인정하여 약식명령하였는데도 명의를 도용당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 정○○이 금융감독원의 감사시 쟁점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점,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국외 출타중인 정

○○ 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정○○의 고교동창으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일로부터 약 3년간 청구외 정○○을 고소하지 않다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야 청구외 정○○을 명의도용 혐의로 고소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한 행위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청구인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명의신탁 관련 감사원장의 확인요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음이 관련 공문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 중 80,000주를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 11,623원(액면가 5,000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929,84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306,532,800원을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증여세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외 정○○이라는 사실과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등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외 정○○이 2002. 7. 12.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주권인수 경위서(이하 “쟁점경위서”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청구외 (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950,000주를 취득하고 자금출처부분이 난해하여 부득이 타인명의로 분산하여 신고하기로 하고, 청구인등으로부터 양해를 받아 이들 명의로 명의를 개서한 후 금융감독원에 주식취득신고(주주변동 보고)를 하였다고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외 정○○은 2001. 9. 17~2002. 8. 28(경영개선명령으로 인한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주주변동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2001.11.14 2001.11.27 2001.12.8 정○○과의 관계 비고 주식수 (주) 지분율 (%) 주식수 (주) 지분율 (%) 주식수 (주) 지분율 (%) 계 1,200,000 100.0 1,200,000 100.0 1,200,000 100.0

• ○○ 950,000 79.1 450,000 37.48

• -

• 내국법인 정○○ 115,000 9.6 115,000 9.6 115,000 9.6 본인 목○○ 20,000 1.7 20,000 1.7 20,000 1.7

• 송○○ 95,000 7.9 95,000 7.9 95,000 7.9

• 송○○ 20,000 1.7 20,000 1.7 20,000 1.7

• 이○○ 118,000 9.83 118,000 9.83 전 직장 동료 쟁점주식 이○○ 118,000 9.83 118,000 9.83 전 직장 동료 쟁점주식 최○○ 118,000 9.83 118,000 9.83 고교동창 쟁점주식 정○○ 118,000 9.83 118,000 9.83 사촌, 등기이사 쟁점주식 정○○ 100,000 8.3 처의 고교 동창 쟁점주식 소○○ 90,000 7.5 고교선배 쟁점주식 백

○○ 80,000 6.69 고교동창 쟁점주식 오○○ 28,000 2.3 28,000 2.3 고교후배 과세제외 허○○ 100,000 8.3 고향후배 과세제외 이○○ 80,000 6.69 처의 가게종업원 과세제외 ※ 청구외 정○○의 문답서에 의하면, 위 주주 중 최○○․백○○은 ○○상고 동창, 이○○․이○○은 ○○화재 직장동료, 정○○은 배우자의 ○○여고 동창, 이○○은 처가 운영하는 민물장어집에서 일하던 종업원, 소○○은 ○○상고 선배, 허○○은 ○○ 고향 후배, 오○○은 v상고 1년 후배, 정○○는 이종사촌 동생으로 모두 친하고 신뢰하는 관계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등 중 청구외 오○○, 허○○, 이○○은 시종일관 주식취득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도용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제외 하였고, 정○○는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에 해외로 출국 중이어서 직접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6인은 ○○지방국세청에서 조사 중인 2004. 7. 7.(청구외 정○○이 출국 중이었음)에는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는 애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담당공무원(6급 정○○)이 2004. 8. 13. 청구외 정○○로부터 진술 받은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청구외 정○○은 청구인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있어 신분보장이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달라고 부탁하여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인감증명서 2통 정도씩을 받았으며, 인감도장은 10명 중 일부로부터 받아 감독원 보고서와 주주명부에 날인하였고, 일부는 사무실에서 도장을 만들어 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주식명의 개서에 대한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처음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인감이 아닌 도장도 날인 가능하다는 사실을 청구외 안○○으로부터 듣고, 청구외 안○○이 보고서 및 주주명부를 작성 보고하였음).
  • 나) 청구인등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의 실제용도는 주식명의개서 및 이사선임용이며, 본인의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 다) 청구외 안○○이 이사로 선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정연화․최두원을 이사로 선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업무를 행한 것은 없다. 나머지 8인은 단순 명의 등재자로 회사 업무에 관여하거나, 주식명의개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 라) 청구외 정○○이 상호저축은행 주식변경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무에 밝은 안○○의 조언에 따라 주식명의개서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등의 이름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했고,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장을 갖다주고, 이사선임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사선임할 사람을 제시하는 등 청구외 안○○의 조언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였다. 실제 청구인등에게 부탁한 내용은 단순히 신분보장을 위한 서류의 제출을 부탁하였을 뿐 주식명의개서에 대해서는 말한 사실이 없다. 금감원에 제출한 쟁점경위서에 지인들의 양해를 받았다고 기록한 것은 금감원의 조사를 무사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청구외 안○○이 이야기하여 그렇게 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김학수의 고발(주식불법인수)로 본인(정○○)이 ○○지검의 조사를 받았으며, 청구인등도 각각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조사가 될 경우 청구외 정○○의 부탁으로 주식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하여 그렇게 진술(본인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 그렇게 함)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마) 청구인등 10인 개개인과 청구외 (주)○○간에 체결된 청구외법인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쟁점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안○○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자 도장은 청구외 (주)○○에서 직접 찍었으며, 매수자 도장은 도장집에서 파서 날인한 것으로, 본인(정○○)을 제외한 청구인등은 계약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 쟁점주식매매계약서는 금감원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것이며, 도장을 파서 직접 찍은 것은 후일 청구인등이 실지소유를 주장할 경우 청구인등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도장을 파서 찍어야 된다고 청구외 안○○이 이야기하여 본인(정○○)의 승낙하에 그렇게 한 것이다.

7.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및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처분 관련 주식변동조사일 이후인 2004. 9. 15. 청구외 정○○을 ○○지방검찰청에 명의도용혐의로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04. 12. 29. 청구외 정○○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지방법원에 약식기소 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05. 1. 10.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외 정○○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하였는바, 그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공소사실 요약 - 피고인(청구외 정○○)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던 청구외 (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지분 79.1%를 양수하면서 이를 피고인 명의로만 이전하여 두면 피고인이 대주주가 되어 금융감독원에 대한 주주변동신고 과정에서 자금출처 소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 명의로 10% 미만의 지분으로 위장 분산해 두기로 마음먹고, 2001. 12. 8.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청구인등의 인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등이 청구외 (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동 계약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행사하였다.

8.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 정○○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정○○이 평가금액 8,624,266천원에 상당하는 비상장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과 아무런 사전상의 없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외 정○○를 제외한 청구인 등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 정○○의 고교동창으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등은 명의신탁일로부터 약 3년간 청구외 정○○을 명의도용 혐의로 고소하지 않다가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야 고소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