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대한 인지 내지는 사전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45 선고일 2005.05.30

거액의 주식을 사전상의 없이 명의신탁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고, 조사가 진행된 후에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도용을 이유로 고발하였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청구인 등 10명(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2001년에 청구외법인 주식 950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쟁점주식 중 118천주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2005.2.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544,04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중 118천주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 개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 정○○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를 개서하였기에 청구외 정○○을 명의도용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데 대하여 법원에서도 정○○이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명의도용 당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 정○○이 금융감독원의 감사시 쟁점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점,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청구인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청구인이 명의신탁일로부터 약 3년간 청구외 정○○을 고소하지 않다가 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청구외 정○○을 명의도용 혐의로 고소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한 행위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명의신탁관련 감사원장의 확인요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음이 관련 공문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 중 118천주를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 11,623원(액면가 5,000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1,371,514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544,047,840원을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외 정○○이라는 사실과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외 정○○이 2002.7.12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주권인수 경위서(이하 “쟁점경위서”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청구외 (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950,000주를 취득하고 자금출처부분이 난해하여 부득이 타인명의로 분산하여 신고하기로 하고, 청구인등으로부터 양해를 받아 이들 명의로 명의를 개서한 후 금융감독원에 주식취득신고(주주변동 보고)를 하였다고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외 정○○은 2001.9.17~2002.8.28(경영개선명령으로 인한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주주변동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2001.11.14 2001.11.27 2001.12.8 정○○과의 관계 비고 주식수 (주) 지분율 (%) 주식수 (주) 지분율 (%) 주식수 (주) 지분율 (%) 계 1,200,000 100.0 1,200,000 100.0 1,200,000 100.0

• ○○○○ 950,000 79.1 450,000 37.48

• -

• 내국법인 정○○ 115,000 9.6 115,000 9.6 115,000 9.6 본인 목○○ 20,000 1.7 20,000 1.7 20,000 1.7

• 송○○ 95,000 7.9 95,000 7.9 95,000 7.9

• 송○○ 20,000 1.7 20,000 1.7 20,000 1.7

• 이○○ 118,000 9.83 118,000 9.83 전 직장 동료 쟁점주식 이○○ 118,000 9.83 118,000 9.83 전 직장 동료 쟁점주식 최○○ 118,000 9.83 118,000 9.83 고교동창 쟁점주식 정○○ 118,000 9.83 118,000 9.83 사촌, 등기이사 쟁점주식 정○○ 100,000 8.3 처의 고교 동창 쟁점주식 소○○ 90,000 7.5 고교선배 쟁점주식 백

○○ 80,000 6.69 고교동창 쟁점주식 오○○ 28,000 2.3 28,000 2.3 고교후배 과세제외 허○○ 100,000 8.3 고향후배 과세제외 이○○ 80,000 6.69 처의 가게종업원 과세제외 ※ 청구외 정○○의 문답서에 의하면, 위 주주 중 최○○․백○○은 ○○상고 동창, 이○○․이○○은 v화재 직장동료, 정○○은 배우자의 ○○여고 동창, 이v은 민물장어집에서 일하던 아줌마, 소○○은 ○○상고 선배, 허○○은 ○○시 고향 후배, 오○○은 ○○상고 1년 후배, 정○○는 이종사촌 동생으로 모두 친하고 신뢰하는 관계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등 중 청구외 오○○, 허○○, 이○○은 시종일관 주식취득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도용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제외 하였고, 청구외 정○○는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에 해외로 출국 중이어서 직접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6인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2004.7.7(청구외 정○○이 출국 중이었음)에는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담당공무원(6급 정○○)이 2004.8.13. 청구외 정○○로부터 진술 받은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청구외 정○○은 청구인등에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있어 신분보장이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달라고 부탁하여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인감증명서 2통 정도씩을 받았으며, 인감도장은 10명 중 일부로부터 받아 감독원 보고서와 주주명부에 날인하였고, 일부는 사무실에서 도장을 만들어 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주식명의 개서에 대한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처음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인감이 아닌 도장도 날인 가능하다는 사실을 청구외 안○○으로부터 듣고, 청구외 안○○이 보고서 및 주주명부를 작성 보고하였음).
  • 나) 청구인등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의 실제용도는 주식명의개서, 이사선임용이며, 본인의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 다) 청구외 안○○이 이사로 선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 최○○을 이사로 선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업무를 행한 것은 없다. 나머지 8인은 단순 명의 등재자로 회사 업무에 관여하거나, 주식명의개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 라) 청구외 정○○이 ○○저축은행 주식변경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무에 밝은 안○○의 조언에 따라 주식명의개서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등의 이름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했고,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장을 갖다주고, 이사선임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사선임할 사람을 제시하는 등 청구외 안○○의 조언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였다. 실제 청구인등에게 부탁한 내용은 단순히 신분보장을 위한 서류의 제출을 부탁하였을 뿐 주식명의개서에 대해서는 말한 사실이 없다. 금감원에 제출한 쟁점경위서에 지인들의 양해를 받았다고 기록한 것은 금감원의 조사를 무사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청구외 안v이 이야기하여 그렇게 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인 김○○의 고발(주식불법인수)로 본인(정○○)이

○○ 지검의 조사를 받았으며, 청구인등도 각각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조사가 될 경우 청구외 정○○의 부탁으로 주식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하여 그렇게 진술(본인에게 피해가 갈 까봐서 그렇게 함)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마) 청구인등 10인 개개인과 청구외 (주)v간에 체결된 청구외법인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쟁점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안○○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자 도장은 청구외 (주)○○에서 직접 찍었으며, 매수자도장은 도장집에서 파서 날인한 것으로, 본인(정○○)을 제외한 청구인등은 계약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 동 계약서는 금감원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것이며, 도장을 파서 직접 찍은 것은 후일 청구인등이 실지소유를 주장할 경우 청구인등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도장을 파서 찍어야 된다고 청구외 안○○이 이야기하여 본인(정○○)의 승낙하에 그렇게 한 것이다.

7. 이 건 처분과 관련한

○○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및

○○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처분 관련 주식변동조사일 이후인 2004.9.15 청구외 정○○을

○○ 지방검찰청에 명의도용혐의로 고소하였고,

○○ 지방검찰청은 2004.12.29 청구외 정○○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 지방법원에 약식기소 하였으며,

○○ 지방법원은 2005.1.10. 검사의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외 정○○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하였음이 확인된다.

• 공소사실 요약 - 피고인(청구외 정○○)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던 청구외 (주)○○로부터 청구외법인주식 지분 79.1%를 양수하면서 이를 피고인 명의로만 이전하여 두면 피고인이 대주주가 되어 금융감독원에 대한 주주변동신고 과정에서 자금출처 소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 명의로 10%미만의 지분으로 위장 분산해 두기로 마음먹고, 2001. 11월 초순경 및 2001.11.27.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청구인등의 인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등이 청구외 (주)○○로부터 청구외법인주식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동 계약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행사하였다.

8.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 정○○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정○○이 평가금액 1,371,514천원에 상당하는 이 건 비상장주식을 직장동료 정도의 관계에 지니지 아니하는 청구인과 아무런 사전상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인도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등은 명의신탁일로부터 약 3년간 청구외 정○○을 명의도용 혐의로 고소하지 않다가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고소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