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손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조상분묘가 안치된 선산으로서 종손이 관리해오다가 다시 문중에 반환한 명의신탁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종손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조상분묘가 안치된 선산으로서 종손이 관리해오다가 다시 문중에 반환한 명의신탁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 9. 1. 결정ㆍ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증여세 25,979,99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허씨○○동 종회 종손 청구외 망 허○○이 조상분묘가 안치된 ○○시 ○○구 ○○ 산 ○○번지 임야 4,264㎡(이하 “쟁점임야” 라함)를 2004. 2. 25. ○○허씨○○동 종회(대표 허○○)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 9. 1. ○○허씨○○동 종회(대표 허○○)에 관련 증여세 25,979,99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 3. 심사청구하였다.
종손명의 쟁점임야를 반환받았다 하나, 단순히 조상묘만 있고 시제를 모신 내역만 있을 뿐 쟁점임야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 등 종회차원의 관리내역이 파악되지 않고, 종회회의록엔 장손인 청구외 망 허○○이 혼자 모신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재산을 증여한다는 말에 종원들이 감사한다는 뜻을 밝힌 점, 증여자의 딸도 소유주는 증여자이나 후손이 없어(딸만 있음) 조상을 돌볼 수 있는 문중에 이를 증여한 것으로 주장한 사실 등에 미루어 쟁점임야의 이전이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심리 및 판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이의신청과정에서 종손 망 허○○의 딸 청구외 허○○(000000-0000000)이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아버지에게 등기한 연도를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다만 옛날 등기서류가 불타 없어지자 부득이 종손인 아버지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하고, 쟁점임야의 증여사유에 대해,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관계로 조상 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쟁점임야를 종회에 기증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버지의 제안에 모든 가족이 찬성한 사실이 있다 하고, 소유권이전을 제안한 종회 회의(진술인도 참석)에서 종손인 아버지가 ‘후손들이 모여 조상을 잘 모시고 우애있게 잘살라는 의미로 쟁점임야를 종회에 기증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임야가 아버지 개인소유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그간 종회에서 소유권을 종회로 이전하려고 한 사실은 없느냐는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그동안 쟁점임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고, 아울러 종회에서 납부한 것으로 제시된 쟁점임야의 1998년 재산세 21,400원의 영수증도 납세의무자가 위 허○○으로 되어있을 뿐 종회에서의 납부여부가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쟁점임야는 ○○허씨 25세손 망 허○○(종손 허○○의 9대 조부)와 그 장남 동 26세손 망 허○○(동 8대 조부)의 분묘가 있는 선산으로 300여년간 문중에서 벌초와 시제 등 치산하며 관리한 종산이나, 6. 25사변 후 일가 어른들의 합의에 따라 종손인 위 허○○에게 개인 보전등기 하였던 것인데 후사가 없자(딸만 4명) 종회에 반환한 것으로, 1958. 6. 16. 일단 종손에게 소유권보존 등기하고 종손이 치산 및 벌초를 하며 시제를 올리는 등 단독관리 중, 종손 위 허○○이 그동안 시제 등 경조에 소홀하던 종원을 1988. 1. 25. 모아 ‘여러분들이 기금을 모아 벌초와 치산을 하고 시제를 모신다면 쟁점임야를 종회에 되돌리려한다.’는 제의에 모두 찬성하므로 종회를 결성하고, 회장에 위 허○○을, 총무와 재무는 청구외 허○○, 허○○을 선출하며, 종회기금으로 결혼한 가장 당 50만원씩을 갹출하기로 결의한 후. 1989년도 한식 때는 훼손된 묘역을 정비하고 떼를 입히는 등 공동작업을 하였고, 특히 1995. 7.에는 본종회 현 대표 청구인이 고양시의회 의장에 당선된 기념으로 금일봉을 내 1996. 4. 28. 쟁점묘소에 비, 상석 및 망주석 등을 세우고 제막식을 거행하며,
2003. 10. ‘○○허씨○○동 종회’를 ○○구청에 등록한 후 그 이듬해인 2004. 2. 25.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임야를 ○○허씨○○동 종회(대표 허○○)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등을 관련 등기부 등본, ○○허씨○○동 규약, 회의록, 족보, 쟁점임야 분묘사진, 기타 종중활동에 관한 증빙과 청구주장 등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생각건대, 쟁점임야가 ○○허씨 25세손 망 허○○(종손 허○○의 9대조부)와 그 장남 동 26세손 망 허○○(동 허○○의 8대 조부)의 분묘가 있는 선산으로 300여년간 문중에서 벌초와 시제 등 치산을 하며 관리한 종산이나, 6. 25사변 후 일가 어른들의 합의에 따라 종손인 위 허○○에게 일단, 개인명의로 보존등기 하였다가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 종산ㆍ종답이나 위토 등을 종손명의로 등기하고 관리하던 유교적 전통, 나아가 경조에 관한 사항은 일단 종손의 책임이었던 우리네 가부장적 제도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선산인 쟁점임야를 종손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일응 이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기타 예비적 청구는 주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