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거래 내역 중 반환된 부분은 증여계약이 아닌 자금의 대차거래로 인정되므로 반환된 금액은 자금대차거래에 따른 자금의 상환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계좌거래 내역 중 반환된 부분은 증여계약이 아닌 자금의 대차거래로 인정되므로 반환된 금액은 자금대차거래에 따른 자금의 상환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양천세무서장이 2005.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5,000,000원(증여일: 2001.12.26.)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195,000,000원에서 188,000,000원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하고, 동일자에 결정․고지된 증여세 16,289,360원(증여일: 2002.7.18.), 45,375,000원(증여일: 2002.8.26.), 612,900원(증여일: 2002.9.27.)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규정된 재차증여가산액의 변경으로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망 정○○(이하“ 정○○”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정○○이 2002.9.1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다. 처분청은 2004년 10월 정○○의 상속세 조사시 2001.12.26. 정○○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 이하 “쟁점1예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000, 이하 “쟁점2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295백만원 중, 2001.12.28. 쟁점2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다시 정○○의 다른 예금계좌(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 이하 “쟁점3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100백만원을 제외한 195백만원에 대하여 상속개시 전에 정○○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1.10.22. 현금증여한 금액 10백만원을 합산하여 2005.2.1. 청구인에게 증여세 3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2.7.18.에 60,000천원, 2002.8.26.에 165,000천원을 현금증여하고, 2002. 9.27. ○○도 ○○군 ○○면 ○○리 ○○번지 등 2필지의 토지 2,328천원(기준시가)을 증여한 데 대하여, 종전에 증여받은 누적 증여세과세가액(재차증여가산액)을 합산하여 2005.2.1. 각각 증여세 16,289,360원, 45,375,000원, 61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인 쟁점2예금계좌에서 2001.12.27. 188백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은행 바가00000000, 이하 “쟁점1수표”라 한다) 1매로, 2001.12.28. 1억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바가00000000, 이하 “쟁점2수표”라 한다) 1매로 인출하여 2001.12.28. 288백만원을 정○○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7백만원도 현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2001.12.26.에 증여하였다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쟁점1, 2수표 및 쟁점2예금계좌원장 제출). (청구인에게는 이후 증여된 금액을 합산하여 모두 97,277,260원이 고지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사항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음.)
청구인은 2001.12.26. 정○○의 쟁점1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쟁점2예금계좌에 입금된 295백만원은 다시 정○○의 쟁점3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당초 과세시 쟁점3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원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설사 청구주장대로 3월 이내에 295백만원이 정○○에게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과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제5항의 규정은 금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 후 3월 이내에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은 당초부터 현금증여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이고, 현금의 증여계약이 아닌 자금의 대차계약이라면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2001.12.26. 정○○의 예금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95백만원 중 2001.12.28. 다시 정○○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것은 정○○과 청구인간에 현금이 오고간 거래 모두를 증여계약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단 자금의 대차거래로 보되, 반환되지 아니한 차액만이 결과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고 보여지는바, 만일 청구주장대로 추가로 반환되었다면 그 반환된 금액은 자금대차거래에 따른 자금의 상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인 쟁점2예금계좌에서 2001.12.27. 쟁점1수표로, 2001.12.28. 쟁점2수표로 인출하여 정○○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7백만원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시 쟁점2예금계좌원장, 쟁점1, 쟁점2수표의 앞뒤면 사본을 제출하였고, 쟁점3예금계좌의 예금거래명세표(이하 “쟁점3예금원장”이라 한다), 정○○이 청구외 (주)○○기술단에 2001.12.28. 송금한 송금전표(이하 “쟁점송금전표”라 한다), 같은 날에 쟁점3계좌에 238백만원이 입금된 입금전표(이하 “쟁점입금전표”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는바, 추가 제출된 쟁점입금 및 송금전표는 ○○은행○○지점장이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쟁점2예금원장에서 2001.12.27. 쟁점1수표로 188백만원이 인출되었고, 2001.12.28. 쟁점2수표로 1억원이 인출되었으며, 2001.12.28.에 쟁점3예금원장에 238백만원이 입금되었고, 거래내용에는 FBT가 기재되어 있다. 쟁점1수표와 쟁점2수표는 모두 ○○은행에서 발행된 1매로 된 자기앞 수표로서 이를 합하면 288백만원이 되어 2001. 12.26. 쟁점3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면 한 장의 수표를 분할하여 각기 다른 날에 입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므로 같은 날짜에 적어도 288백만원 이상이 입금되어 있어야 함에도 쟁점3예금원장에 238백만원만이 입금되어 있는 것은, 2001.12.28. 쟁점3예금계좌에 입금된 238백만원은 쟁점1수표, 쟁점2수표 중 하나와 다른 자금이 입금되었거나, 2001.12.28.에 쟁점3계좌에 238백만원이 입금되었고 나머지 5천만원은 다른 계좌의 예금으로 입금되었거나 타인에게 송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쟁점1, 쟁점2수표의 뒷면을 보면 쟁점3예금계좌의 계좌번호 마지막 숫자 0000002가 기재되어 있어 쟁점3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예금원장의 거래내용에 기재된 “FBT”라는 용어에 대하여 당심에서 ○○은행○○지점 예금담당자에게 문의한바 고객이 직접 은행창구에 와서 입금한 것이라는 설명, 쟁점송금전표에는 처리한 창구번호가 030, 처리시간이 15시 10분으로, 쟁점입금전표에는 처리한 창구번호가 030, 처리시간이 15시 11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같은 은행의 같은 창구에서 거의 동시에 송금과 입금이 된 사실 등으로 보아 정○○은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1, 쟁점2수표를 쟁점3계좌에 238백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쟁점송금전표에 기록된 대로 타인에게 송금하였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01.12.26. 정○○의 예금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95백만원 중 2001.12.28. 288백만원이 반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현금으로 정○○에게 7백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1.12.26. 정○○이 청구인에게 195백만원을 현금 증여하였다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195백만원에서 반환된 188백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