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때 반환청구는 소송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 질수 있는 것임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때 반환청구는 소송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 질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5.
11. 청구인에게 환급거부 처분한 2004.
10.
21. 증여분 증여세 27,230,261원은
1.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유류분 한도 내인 126,045,052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
10.
21. 청구인의 부인 최○○(이하 부라 한다)로부터 현금 303,501,44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2004.
12.
29. 증여세 40,230,26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의 부가 2004.
11.
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어 유류분 상당액 150,000,000원을 2004.
12.
13. 상속인들에게 반환하고, 2005.
1.
31.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50,0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27,230,261원을 환급청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배촉구서에 의거 반환된바, 이는 유류분 재산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출내역이 일부 확인되지 않고 수령금액도 법정지분율과 일치하지 않아 경정청구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2005.
4.
11. 청구인에게 불채택 결정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부 소유의 예금을 해약하고 2004.
10.
21. 청구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일시 보관한 예금으로 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증여재산에 해당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인 이외의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170,000,000원(이하 유류분 반환금액이라 한다)은 유류분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당초 증여재산으로 착오 신고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4.
10.
21.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2004.
12.
29. 증여세 40,230,261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법원 확정판결 없이 임의로 상속인들 간에 작성한 상속재산분배촉구서에 의한 유류분 반환금액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상속세 신고한 사실이 없어 동 반환된 현금이 유류분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신고 정당하다.
1. 청구인의 부가 사망하기 직전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되지는 여부와
2. 유류분 반환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는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8조【특별상속인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정한다.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호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4.
10.
21. 청구인의 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쟁점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중도해약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2004.
12.
29. 증여세 40,230,261원을 신고하였음이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계좌 이체 내역 (단위:원) 부 최
○○ 의 계좌 해약(2004.10.21) 청구인 명의 계좌에 이체(2004.10.21)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은행 0000-00-0000000-00 30,292,366
○○은행 000000-00-000000 203,501,448
○○은행 0000-00-0000000-00 100,736,641
○○은행 000000-00-000000 100,000,000
○○은행 0000-00-0000000-00 172,473,441 계 303,501,448 303,501,448
- 나) 청구인의 부가 2004.
11.
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간에 분쟁이 있어 상속인을 대표하여 최○○이 2004.
12.
7. 청구인에게 아래의 내용에 의한 상속재산분배촉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 상속재산 현금 금 303,502,448원정(세후금액) 중
① 부친 장례비에 소요된 일체금액 약 30,000,000원정은 최○○ 소유로
② 모 박○○에게 사후 장례비 등으로 30,000,000원과 향후 생활비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정을 지급
③ 전 1,2항을 공제한 잔액 193,502,448원정에 대하여는 형제자매 7인(최○○, 최○○, 최○○, 최○○ 최○○, 최○○, 최○○)이 평등 분배키로 약속하여 1인당 27,643,206원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위 1,2,3항의 내용을 이 통지를 받은 후 6일 이내에 이행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임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인들과 유류분 반환금액 170,000,000원(환급청구시에는 150,000,000원으로 최○○ 20,000,000원이 누락되어 신청함)에 합의 후 2004.
12.
13.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인들의 계좌에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표2> 상속인별 유류분 반환금액 (단위:원) 청구인 명의 계좌 인출 상속인 명의 계좌에 이체(2004.12.13) 은행명 금액 상속인명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 000-00-000000 170,000,000 박○○ 처
○○ 000-00-000000 50,000,000 최○○ 자
○○ 000000-00-000000 30,000,000 최○○ 녀
○○ 000-00-0000-000 20,000,000 최○○ 녀
○○ 000-00-0000-000 20,000,000 최○○ 녀
○○ 000-00-0000-000 20,000,000 최○○ 녀
○○ 000-00-000000 20,000,000 최○○ 녀
○○ 000-00-000000 10,000,000 계 170,000,000 170,000,000
2. 판 단
- 가) 청구인의 부 소유 예금계좌를 해약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일시 보관한 예금으로 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2004.
10.
21. 청구인의 부 소유 예금계좌를 위임장을 받아 중도해약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동 계좌에서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4.
12.
29. 증여세 40,230,261원을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차명예금 계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하더라도 현금반환의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이나 반환하는 것 모두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반환이라 함은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한 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 나)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4.
10.
21.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4.
11.
5. 청구인의 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합의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금액을 지급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사유재산제도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은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생전에 처분할 수도 있고 유언에 의하여 사후에 처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후에 상속인의 물적 생활기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려는 피상속인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 만큼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제도가 유류분제도이다.
(2) 따라서, 피상속인이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서도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환청구는 소송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 질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상속인들의 내용증명에 의한 상속재산분배촉구서에 의하여 반환하였다고 하여 유류분 반환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3)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가 사망하기 직전에 위임장을 받아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동 계좌에서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하는 한편,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나 상속인들에게 합의에 의한 유류분 반환금액 중 아래 <표3>과 같이 유류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 126,045,052원은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3> 상속인별 유류분액 산정내역 (단위:원) 상속인명 관계 상속재산가액 법정 상속분 유류분 비율 유류분한도 반환금액 유류분금액 박○○ 처 303,502,448 3/17 1/2 26,779,627 50,000,000 26,779,627 최○○ 자 2/17 1/2 17,853,085 30,000,000 17,853,085 최○○ 녀 2/17 1/2 17,853,085 20,000,000 17,853,085 최○○ 녀 2/17 1/2 17,853,085 20,000,000 17,853,085 최○○ 녀 2/17 1/2 17,853,085 20,000,000 17,853,085 최○○ 녀 2/17 1/2 17,853,085 20,000,000 17,853,085 최○○ 녀 2/17 1/2 17,853,085 10,000,000 10,000,000 합계 133,898,137 170,000,000 126,045,052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