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38 선고일 2005.07.25

계좌입금내역 중 수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 반환한 금액을 제외하고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금액과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2.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5.16. 증여분 증여세 58,80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16. ○○도 ○○시 ○○읍 ○○리 ○○번지 ○○아파트○○동 ○○호 거주 황○○(청구인의 이모, 2003.5.28. 사망,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 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에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중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금융재산 3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받아 2005.2.1. 청구인에게 증여세 58,8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조카로 평소 피상속인 곁에 있으면서 주로 심부름을 맡아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과 함께 청구인의 계좌에 맡긴 금융재산 4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03.5.27. “○○○○” 이라는 ○○ 방송프로에 기부하고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동생 황○○의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50,000,000원은 ○○종 ○○사에 기부, 80,000,000원은 피상속인 내연의 남편 나○○에게 송금, 9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모 최○○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이 실지 증여로 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440,070,000원 중 44,070,000원은 청구인이 직접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4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 ○○방송프로에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황○○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100,000,000원과 ○○종 ○○사에 기부한 50,000,000원 및 나○○과 최○○에게 지급하였다는 170,000,000원은 객관적인 지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003.3.21. ○○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1,500,000,000원 중 증여한 금융재산 증여내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금융재산 증여내역 수 증 자 피 상속인 과의 관계 증여받은 금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황

○○ 000000-0000000 언니 450,000,000 청 구 인 000000-0000000 조카(황

○○ 의 자) 400,000,000 나

○○ 000000-0000000 내연 남편 200,000,000 최

○○ 000000-0000000 모 100,000,000 엄

○○ 000000-0000000? 100,000,000 황

○○ 000000-0000000 동생 50,000,000 계 1,300,000,000

  • 나)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융재산이 피상속인의 내연의 남편 나○○에 의하여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처분청의 각인별 증여재산가액조사서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증여받은 금융재산 입금내역 입금일자 금 액 입금자 내 역 2003.04.04 100,000,000 황

○○ 000-00-000000(2003.4.4. 출금),

○○ 지점 2003.05.16 150,000,000 황

○○ 000000-00-000000(2003.5.16. 출금)

○○ 점 ″ 50,000,000 황

○○ 000000-00-000000(2003.5.16. 출금)

○○ 점 ″ 100,000,000 황

○○ 000000-00-00000(2003.5.16. 출금) ″ 40,070,000 이

○○ 000000-00-000000(2003.5.16. 출금) 합 계 440,070,000

  • 다)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의 흐름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청구인 계좌 인출금 내역 인출일자 계좌번호 금 액 용 도 이월잔액

○○ 은행(청구인) 000000-00-000000 440,070,000 2003.05.27. ″ 100,000,000 ․

○○ "

○○○○ “ 기부 2003.06.02 ″ 100,000,000 ․황

○○ 전세보증금으로 사용 2003.06.09. ″ 143,070,000 ․용도불분명 2003.09.01. ″ 30,000,000 ․나

○○ 에게 송금 2004.05.31.

○○ 은행(청구인) 000000-00-000000 40,000,000 ․최

○○ 에게 송금 2004.06.16. ″ 50,000,000 ․최

○○ 에게 송금 2004.06.23. ″ 50,000,000 ․황

○○ 에게 송금

(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융재산 중 100,000,000원은 황○○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동생 황○○의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세자금(전세금 98,000,000원, 중개수수료 및 제비용 2,000,000원)으로 사용한 사실이 “임차인은 황○○로 되어있고 계약자 황○○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3.6.9. 청구인 명의로 ○○도 ○○시 ○○동 ○○번지 소재 ○○종 ○○사 석탑조성금으로 기부한 50,000,000원은 ○○사 ○○스님(000-000-0000)에게 확인한 결과 ○○사는 2002.10월 미국에서 유학 중 골수암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아들 조○○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고, 피상속인의 헌답공적비가 있으며 50,000,000원은 조○○의 유골탑이 완공된 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기부한 것으로 공적비 및 유골탑 사진에 확인된다.

(3)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청구외 나○○에게 전달하였다는 8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2003.9.1. 나○○에게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 나○○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50,000,000원은 나○○에게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모 최○○에게 2004.5.31. 송금한 40,000,000원과 2004.6.16. 송금한 50,000,000원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최○○에게 재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 본 바,

  • 가)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융재산 중 청구인의 계좌에 2003.5.16. 입금된 300,000,000원 중 2003.6.2. 인출한 100,000,000원은 청구외 황○○의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황○○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타당하고,
  • 나) 청구인 명의로 2003.6.9. ○○종 ○○사에 기부한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아들 유골탑이 완공된 후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100,000,000원과 ○○종 ○○사에 기부한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