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현금이 실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어 타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증여자의 현금이 실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어 타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24,020,5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시 ○○읍 ○○ ○○번지 ○○아파트 ○○호에 거주하였던 청구외 황○○(00000-0000000. 이하 “황○○”이라 한다)이 2003.5.28.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인 청구외 최○○이 상속세를 무신고하자 2004.9월에 황○○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하던 중 황○○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3.5.16.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였던 동생인 황○○(2004.2.13. 사망)에게 현금 4억5천만원을 증여(이하 “쟁점증여”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게 되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황○○에게 증여세 124,020,500원을 2005.2.1. 결정․고지하였다. 황○○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남편인 청구외 이○○이 상속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거 황○○이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 건 불복청구를 하였으나, 이 건 심리에 있어서는 쟁점증여의 당사자가 황○○이므로 심리의 편의를 위하여 황○○을 청구인으로 호칭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96.12.30. 개정)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98.12.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98.12.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2.12.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② 삭 제(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세무서장은 2003.5.28. 사망한 황○○에 대하여 상속세 무신고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황○○으로부터 ○○도 ○○시 ○○읍 ○○리 ○○번지 토지 외 1필 136,221,400원과 현금 45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을 확인하고 증여자료를 파생시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으로 이송하고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거 2005.2.1.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황○○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 및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위 증여자산 중 토지 증여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현금증여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였다.
- 다) 당초 황○○에 대한 ○○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황○○은 2003.3.24. ○○협동조합의 계좌(00000-00-00000)에서 자기앞수표 등으로 15억원을 인출하여 그 중 7억원을 2003.3.26. ○○은행 v지점의 청구인 계좌(0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2003.3.31. 위 입금액 중 250백만원을 인출하여 이 중 150백만원은 다시 황○○의 ○○ 계좌(00000-00-00000)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1억원은 청구인이 이서하여 ○○은행 ○○지점에 보관한 사실만 확인하고 더 이상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1억원을 황○○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현금증여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라) 그리고 위 7억원에서 2003.3.31. 위와 같이 인출된 250백만원을 공제한 잔액 450백만원 중 1억원은 2003.5.16. ○○은행 ○○지점 황○○ 계좌(00000-00-00000)에 입금된 것으로, 나머지 350백만원은 같은 날짜에 청구인이 ○○은행 수지 지점 발행 수표(번호 00000~0. 4매 중 3매 각 1억, 1매 5천만원)로 인출하여 ○○은행 ○○지점에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표 등 증빙의 확보가 되지 않자 그 이후의 자금흐름은 확인불가능 한 것으로 조사종결 짓고 동 금액은 황○○이 청구인에 증여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심사청구는 첫째, 위 사실관계 ‘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 ○○은행 ○○지점의 청구인 계좌(00000-00-00000)에 입금된 7억원 중 250백만원을 인출하여 이 중 150백만원은 다시 황○○의 ○○계좌(00000-00-00000)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1억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이서하여 ○○은행 ○○지점에 보관한 사실만 확인하고 더 이상은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이를 증여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과
- 나) 둘째, 위 7억원에서 위와 같이 인출된 250백만원을 공제한 잔액 450백만원 중 황○○ 계좌(00000-00-00000)에 입금된 1억원을 제외한 3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이 인출되어 ○○은행 ○○지점에 회수된 것까지 확인되었으나 그 이후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증여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관건이 있다 할 것이다.
- 다) 먼저 쟁점금액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한 자료인 무통장 입금증(취급점: ○○지소. 150백만원 1매, 50백만원 1매)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달리 황○○의 ○○계좌(00000-00-00000)에 입금한 금액은 150백만원이 아니고 200백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은 청구인이 2002.3.27. 황○○에게 대여한 5천만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2.3.27. 청구인이 황○○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취급점: ○○지소)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증 자료와 자금의 흐름을 보면 당시 조사 대상이 황○○의 상속재산이었던 탓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조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거나 청구인의 소명자료가 불충분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금액1을 무리하게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그리고 쟁점금액2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쟁점금액2가 황○○의 ○○은행 ○○지점에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이후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증여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2가 2003.5.16. 황○○ 명의로 ○○은행 ○○지점에 정기예탁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은행 ○○지점에 금융조회를 하였는바, 동 지점의 회신 자료에 의하면 2003.5.16. 쟁점금액2는 황○○ 명의의 ○○예금(00000-00-00000)에 정기예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조사관서의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미진하여 충분한 과세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금액2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시킨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 쟁점금액2를 황○○에게 귀속시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는 제외시킴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 라) 그리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 다투는 내용은 아니나, 이 건 증여세는 2004.2.13. 이미 사망한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연 무효인 처분으로 여겨지는바, 위 증여재산 중 ○○도 ○○시 ○○읍 ○○리 ○○번지 토지 외 1필지 136,221,400원을 청구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증여세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