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관련 채무도 승계하여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34 선고일 2005.07.04

토지와 관련된 채무를 차입한 금융증빙이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채무가 실제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건 거래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06.11.에 모친인 청구외 김○○로부터 ○○도 ○○시 ○○구 ○○읍 ○○리 ○○번지 임야 14,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25,099,380원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차감한 결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없는 것으로 2004.06.18.에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02.28.에 조모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로부터 ○○도 ○○시 ○○동 ○○번지 주택 및 부수토지와 ○○동 ○○번지의 임야를 증여받은 후 2000.08.10.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했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 2005.01.03.에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2,619,1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04.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증여자인 김○○는 사촌동생인 청구외 김○○(561004, 청구인의 조모와 한글 및 한자 이름이 같음; 청구인과는 오촌 관계로 이하에서 청구인의 조모 대신 “김○○”라고 지칭함)로부터 2002.02.01.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이라 한다)을 차입한 후 쟁점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증여하면서 쟁점채무도 청구인에게 승계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쟁점채무가 더 크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없고, 결과적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장의 근거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김○○가 김○○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입한 2002.02.01.에 김○○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실을 제시하였지만 (i) 쟁점채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청구인이 당초 2004.06.18.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이하 “(갑)증여게약서”라 한다)에는 없다가 불복청구를 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증여계약서(이하 “(을)증여계약서”라 한다)에 포함되었으며 (ii) 불복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김○○와 김○○ 간에 작성된 차용증서(이하 “(갑)차용증서”라 한다)및 김○○와 청구인 간에 작성된 차용증서(이하 “(을)차용증서”라 한다)에 쟁점채무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iii) 김○○가 김○○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입한 금융증빙이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가 실제로는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건 거래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도 승계하여 이 건 거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괄호 생략)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는 이 건 거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청구인의 주장을 따를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 50,000,000원 - 25,099,380원 = 24,900,620원)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작성일자가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2004.06.11.로 기재된 (갑)증여계약서와 (을)증여계약서의 다른 내용은 모두 같지만, (을)증여계약서에는 “단, 김○○의 채무 일금 50,000,000원을 수증자 방준용이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3) 작성일자가 2002.02.01.로 기재된 (갑)차용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변제 기한: 3년 이내

• 김○○가 김○○에게 변제 기한 내에 쟁점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물건인 쟁점토지를 양도해야 함.

(4) 작성일자가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2004.06.11.로 기재된 (을)차용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김○○의 김○○에 대한 쟁점채무를 승계함.

• 변제 기한: 2년 이내

• 청구인이 김○○에게 변제 기한 내에 쟁점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물건인 쟁점토지를 양도해야 함.

(5) 작성일자가 2005.04.14.로 기재된 확인서에서 김○○는 (i) 쟁점토지를 담보로 김○○에게 쟁점채무를 대여한 후 김○○가 쟁점토지의 증여일에 쟁점채무를 청구인에게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며 (ii) 친척인 김○○와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별도의 이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6)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김○○는 2002.02.01.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아직까지 해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김○○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김○○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입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승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i)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갑)증여계약서에는 없는 김○○ 및 청구인의 쟁점채무 부담 사실이 불복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을)증여계약서, (갑)차용증서 및 (을)차용증서에는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증여일 이후에 제출한 증빙들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ii) 김○○가 김○○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증법시행령 제10조에서 수증자의 채무부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비슷한 뜻의 국세심판례: 국심 2004중2214(2004.11.03.) 등 다수) (iii) 김○○의 확인서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김○○와 청구인이 비교적 큰 금액(50,000,000원)이라고 할 수 있는 쟁점채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iv)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김○○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가 그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없었으며 (v)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나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상관행상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건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쟁점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