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실제로 얻는 날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31 선고일 2005.11.10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에 건물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면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채무면제일이 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11.7 경기 도

○○ 시

○○ 면

○ 리

○○ 번지의 4필지 대지 1,033㎡(○○○ 2/4, ○○○, ○○○ 각각 1/4) 를 취득한 후, 2003.1.20 ○○○의 배우자이며 ○○○·○○○의 부친인 청구외 ○○○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쟁점대지 지상에 지상7층, 지하1층의 모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 사대금은 12억원으로 하고, 그 대금은 쟁점건물 준공승인 후 지급 하 는 조건으로 도급계약 을 체결하였다. 청구인들은 2003.8.25 청구외법인과 여관업에 필요한 비품일체와 내부공사 추가 공 사비 로 1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총 도급액을 25억원으로 변경하였고, 공사대금은 쟁점건물 준 공과 동시에 금융대 출을 받아 지 급 하기로 하였으며, 2004.1.8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04년 1월중 여관업을 개시하였다. 청구인들은 2004.5.11. ○○ 농 협 ○○동지점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담보로 19억원(○○○ 10억원, ○○○․○○○ 각각 4.5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외법인에 공 사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 이 청구인들에게 6억원(

○○○ 3억원, ○○○·

○○○ 각각 1억5천만원) 을 현금증여 하되 청구인들 의 미지급 공사비 6억 원을 ○○○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금(이하 6억원을 “쟁점가수금󰡓이라 한다) 으로 대위변제하는 조 건으로 증여계약서 를 작 성하 고, 2004.7.30 처분청 에 증여세 102,555,000원(○○○ 48,555,000원, ○○○·○○○ 각각 27,000,000원)을 신고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회사장부에 2004.5.11 쟁점가수금과 청구인들에 대한 공사미수금 을 상계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6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 결과, 쟁 점건물이 200 4.1.8. 준공되어 청구인들이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사실상 공사대금을 지 급한 것은 2 004.1.8이라고 하여

○○○으로부터 가수금을 증여 받은 날(이하“ 쟁점증여시 기” 라 한다)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1.8로, 동 일자로부터 공사 대금 지급 일 2004.5.11까지 특수관계자로 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19억원을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계상 한 인정 이자 58,093,150 원 (○○○ 29,046,575원, ○○○·○○○ 각각 14,523,287원, 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와 ○○○이 납부한 쟁점대지·건물 의 취 득 세 및 등록 세 79,000,000원을 각각 과세표준에 합산 하여 청구인들에게 2004.8.16 증여세 1 69,438,360원 (○○○ 78,554,140원, ○○○·○○○ 각 각 45, 442,110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5 심사 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청구들인은 2004.5.11 ○○ 농협에서 19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 머지 공사비 6억원은 ○○○이 청구인들을 대위하여 청구외법인에 변제 하기로 하 는 증여계약을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

○○○ 의 가수금 을 청구인들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 하고, 이를 근거로 2004.7.30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가수금의 증여시기는 증여 계약일인 2004.5.11 로서 청구외법인이 가수금을 공사미수금과 상계처리한 날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 증여시기 를 쟁점 건 물 사 용 승인일로 하고 또한 19억원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여로 보아 쟁점인정이자를 증여세재산가액 에 합산하여 과 세 한 처분 은 부당하

3. 처분청 의견

쟁점가수금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청구인들의 공사미지급금을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하고 가수금과 상계 처리하였으나, 동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자의 개인통장 입금 등 금융거래자료가 불명확하고 증여계약서․대위변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건 증여의 경우에는 국세청종합센타 서면4팀-1388호 질의회신(2004.9.3)내용과 달리 공사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가 대표로 재직중인 청구외법인이 건물의 신축외에 가구, 침대, 전자제품, 이불 등 청구인들이 여관업을 개시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공급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1.8 이후부터 영업을 개시한 점으로 보아 특수 관계자가 대위변제한 쟁 점가수금은 사실상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에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19억원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실제 지급일까지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금전대여한 것이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가수금(6억원)의 증여일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1.8로 본 처분의 당부 (2) 공사비 19억원에 대하여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에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 아 공사대금지급일(2005.5.11)까지의 쟁점인정이자를 증여가액에 가산한 처 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 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 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 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 용승 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 니하고 건축 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 를 받은 경우 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 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 보 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 의 금액을 당해 금 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 조의7【금전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국세청종합상담센타 서면 4팀-1388 (2004.09.03.) 건축주들이 지급할 건축비상당액을 대표이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대표이사 가 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채무변제이익의 증여시기는 회사장부에 계상한 때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1.29 소유권보존을 하였고, 건물 면적은 지 상7충 1978.6㎡·지하1층 406.62㎡이며, 소유자는 ○○○(공유지분 4분의2) ○○○·○○○ (각각 공유 지분 4분의1)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다.

  • 가) 2003.1.20자 체결된 공사하도급계약서에서 도급금액은 12억원, 공사기간은 2003.2월~2003.10월로 나타나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건물 준공승인후 완납하기로 한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나)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3.8.25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추가공사 비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12억원에 본공사 및 기본공사를 하기로 하였 으 나 쌍 방 합의하에 추가공사비 13억원에 내부 마무리공사까지 청구외법인이 시 공 하 고, 총공 사비 25억원은 건물준공과 동시에 금융대출을 받아 청구외 법인에 지 급하며, 은행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와 설계비 변경을 건축주 가 부담하고, 공 사내역은 가구·침대·전자제품·이불 등 여관에 필요한 비 품일절과 간판·구조물을 포함해 건축주가 입주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한 내용 등이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의 ○○ 농협 ○○ 동지점 대출금계좌 사본에는 2004.5.11자 1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금융계좌에는 19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2004.5.11 청구인들과 ○○○이 작성한 증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 ○○○에게 3억원, ○○○·○○○에게 각각 1억5천만원을

○○○ 이 현금증여하기로 하되, 쟁점 건 물 공사 미지급금 6억원을 ○○○이 청구인들을 대위하여 변 제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이 청 구인들에게 발급한 ‘대위변제확인서’에는 ○○○이 청구인들의 공사 미지급금 6억원을

○○○ 이 대위 변제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 라)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에는 2004.4.30 대표자 일시가수 금 4,183,934,714 원, 2004.5.11 대표이사의 기타가수금의 정산으로 19억원과 6억 원이 차감된 후의 잔액 은 1,683,934,714원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 마) 이 건 관련한 질의에 대한 국세종합상담센타장 회신문(서면인터넷 방 문상담4 팀-1388호, 2004.9.3)에 의하면, 건축주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표 이사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 하 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장부에 계 상 한 때에 그 변제로 인한 이익 상당액을 건축주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 당하다고 되어 있
  • 다. 바) 청구인들은 금융대출이 늦어진 사유로, 건물신축 전 ○○ 은행 ○○ 역지점에서 아무 런 조건없이 30~40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으나 건물준 공 후 30억의 대출을 요청하자 대출조건으로 20억원을 예치 할 것과 금리도 타은 행 보다 높은 6.8%(농협은 6.2%)를 제시하여 대출 기 관을 변경한 것 때문이라며, 200 4.2.17 ○○ 은 행 ○○ 역지점에서 청구 인들에게 대출정보관련 자료가 입력된 “차주정보 신청내 용”사 본을 당심 에 제 출하 였다. 【 이 건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 조 제1항 제3호에 서 현금증여는 현금을 사용한 날을 취득시 기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 세및증여세 법 제36조 에 서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 상 당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들과는 특수관계자 이므 로 쟁점가수금의 증 여시기는 사실상 영업을 개시한 날에 소비대차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아 쟁 점건물 사용승인일인 2004.1.8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증여재산의 취득시 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서 현금을 증여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을 받거나 간에 그 취득시기는 동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채무변제로 인한 이익을 받은 날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가수 금과 공사미수금을 상계처리한 날을 증여시기 보아야 할 것이고(국 세청종합상담센타 서면4팀-1388, 2004.9.3 같은 뜻) 공사대금 중 쟁점가수금을 제외한 19억원에 대하여는 쟁점건물 사용승인일 이 후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일인 2004.5.11까지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 으로 보 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과의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지급 약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은행대출을 청구하고 담보의 감정평가 등의 소요기 간으 로 보아야 할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건물 사용승인일 로 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인정이자를 증여재산가 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