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에 건물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면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채무면제일이 되는 것임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에 건물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면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채무면제일이 되는 것임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11.7 경기 도
○○ 시
○○ 면
○ 리
○○ 번지의 4필지 대지 1,033㎡(○○○ 2/4, ○○○, ○○○ 각각 1/4) 를 취득한 후, 2003.1.20 ○○○의 배우자이며 ○○○·○○○의 부친인 청구외 ○○○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쟁점대지 지상에 지상7층, 지하1층의 모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 사대금은 12억원으로 하고, 그 대금은 쟁점건물 준공승인 후 지급 하 는 조건으로 도급계약 을 체결하였다. 청구인들은 2003.8.25 청구외법인과 여관업에 필요한 비품일체와 내부공사 추가 공 사비 로 1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총 도급액을 25억원으로 변경하였고, 공사대금은 쟁점건물 준 공과 동시에 금융대 출을 받아 지 급 하기로 하였으며, 2004.1.8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04년 1월중 여관업을 개시하였다. 청구인들은 2004.5.11. ○○ 농 협 ○○동지점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담보로 19억원(○○○ 10억원, ○○○․○○○ 각각 4.5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외법인에 공 사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 이 청구인들에게 6억원(
○○○ 3억원, ○○○·
○○○ 각각 1억5천만원) 을 현금증여 하되 청구인들 의 미지급 공사비 6억 원을 ○○○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금(이하 6억원을 “쟁점가수금이라 한다) 으로 대위변제하는 조 건으로 증여계약서 를 작 성하 고, 2004.7.30 처분청 에 증여세 102,555,000원(○○○ 48,555,000원, ○○○·○○○ 각각 27,000,000원)을 신고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회사장부에 2004.5.11 쟁점가수금과 청구인들에 대한 공사미수금 을 상계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6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 결과, 쟁 점건물이 200 4.1.8. 준공되어 청구인들이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사실상 공사대금을 지 급한 것은 2 004.1.8이라고 하여
○○○으로부터 가수금을 증여 받은 날(이하“ 쟁점증여시 기” 라 한다)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1.8로, 동 일자로부터 공사 대금 지급 일 2004.5.11까지 특수관계자로 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19억원을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계상 한 인정 이자 58,093,150 원 (○○○ 29,046,575원, ○○○·○○○ 각각 14,523,287원, 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와 ○○○이 납부한 쟁점대지·건물 의 취 득 세 및 등록 세 79,000,000원을 각각 과세표준에 합산 하여 청구인들에게 2004.8.16 증여세 1 69,438,360원 (○○○ 78,554,140원, ○○○·○○○ 각 각 45, 442,110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5 심사 청 구를 하였
청구들인은 2004.5.11 ○○ 농협에서 19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 머지 공사비 6억원은 ○○○이 청구인들을 대위하여 청구외법인에 변제 하기로 하 는 증여계약을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
○○○ 의 가수금 을 청구인들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 하고, 이를 근거로 2004.7.30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가수금의 증여시기는 증여 계약일인 2004.5.11 로서 청구외법인이 가수금을 공사미수금과 상계처리한 날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 증여시기 를 쟁점 건 물 사 용 승인일로 하고 또한 19억원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여로 보아 쟁점인정이자를 증여세재산가액 에 합산하여 과 세 한 처분 은 부당하
쟁점가수금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청구인들의 공사미지급금을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하고 가수금과 상계 처리하였으나, 동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자의 개인통장 입금 등 금융거래자료가 불명확하고 증여계약서․대위변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건 증여의 경우에는 국세청종합센타 서면4팀-1388호 질의회신(2004.9.3)내용과 달리 공사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가 대표로 재직중인 청구외법인이 건물의 신축외에 가구, 침대, 전자제품, 이불 등 청구인들이 여관업을 개시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공급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1.8 이후부터 영업을 개시한 점으로 보아 특수 관계자가 대위변제한 쟁 점가수금은 사실상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에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19억원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실제 지급일까지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금전대여한 것이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 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 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 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 용승 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 니하고 건축 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 를 받은 경우 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 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 보 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 의 금액을 당해 금 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 조의7【금전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국세청종합상담센타 서면 4팀-1388 (2004.09.03.) 건축주들이 지급할 건축비상당액을 대표이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대표이사 가 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채무변제이익의 증여시기는 회사장부에 계상한 때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1.29 소유권보존을 하였고, 건물 면적은 지 상7충 1978.6㎡·지하1층 406.62㎡이며, 소유자는 ○○○(공유지분 4분의2) ○○○·○○○ (각각 공유 지분 4분의1)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다.
- 가) 2003.1.20자 체결된 공사하도급계약서에서 도급금액은 12억원, 공사기간은 2003.2월~2003.10월로 나타나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건물 준공승인후 완납하기로 한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나)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3.8.25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추가공사 비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12억원에 본공사 및 기본공사를 하기로 하였 으 나 쌍 방 합의하에 추가공사비 13억원에 내부 마무리공사까지 청구외법인이 시 공 하 고, 총공 사비 25억원은 건물준공과 동시에 금융대출을 받아 청구외 법인에 지 급하며, 은행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와 설계비 변경을 건축주 가 부담하고, 공 사내역은 가구·침대·전자제품·이불 등 여관에 필요한 비 품일절과 간판·구조물을 포함해 건축주가 입주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한 내용 등이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의 ○○ 농협 ○○ 동지점 대출금계좌 사본에는 2004.5.11자 1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금융계좌에는 19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2004.5.11 청구인들과 ○○○이 작성한 증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 ○○○에게 3억원, ○○○·○○○에게 각각 1억5천만원을
○○○ 이 현금증여하기로 하되, 쟁점 건 물 공사 미지급금 6억원을 ○○○이 청구인들을 대위하여 변 제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이 청 구인들에게 발급한 ‘대위변제확인서’에는 ○○○이 청구인들의 공사 미지급금 6억원을
○○○ 이 대위 변제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 라)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에는 2004.4.30 대표자 일시가수 금 4,183,934,714 원, 2004.5.11 대표이사의 기타가수금의 정산으로 19억원과 6억 원이 차감된 후의 잔액 은 1,683,934,714원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 마) 이 건 관련한 질의에 대한 국세종합상담센타장 회신문(서면인터넷 방 문상담4 팀-1388호, 2004.9.3)에 의하면, 건축주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표 이사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 하 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장부에 계 상 한 때에 그 변제로 인한 이익 상당액을 건축주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 당하다고 되어 있
- 다. 바) 청구인들은 금융대출이 늦어진 사유로, 건물신축 전 ○○ 은행 ○○ 역지점에서 아무 런 조건없이 30~40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으나 건물준 공 후 30억의 대출을 요청하자 대출조건으로 20억원을 예치 할 것과 금리도 타은 행 보다 높은 6.8%(농협은 6.2%)를 제시하여 대출 기 관을 변경한 것 때문이라며, 200 4.2.17 ○○ 은 행 ○○ 역지점에서 청구 인들에게 대출정보관련 자료가 입력된 “차주정보 신청내 용”사 본을 당심 에 제 출하 였다. 【 이 건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 조 제1항 제3호에 서 현금증여는 현금을 사용한 날을 취득시 기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 세및증여세 법 제36조 에 서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 상 당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들과는 특수관계자 이므 로 쟁점가수금의 증 여시기는 사실상 영업을 개시한 날에 소비대차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아 쟁 점건물 사용승인일인 2004.1.8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증여재산의 취득시 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서 현금을 증여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을 받거나 간에 그 취득시기는 동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채무변제로 인한 이익을 받은 날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가수 금과 공사미수금을 상계처리한 날을 증여시기 보아야 할 것이고(국 세청종합상담센타 서면4팀-1388, 2004.9.3 같은 뜻) 공사대금 중 쟁점가수금을 제외한 19억원에 대하여는 쟁점건물 사용승인일 이 후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일인 2004.5.11까지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 으로 보 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과의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지급 약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은행대출을 청구하고 담보의 감정평가 등의 소요기 간으 로 보아야 할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건물 사용승인일 로 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인정이자를 증여재산가 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