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 보충적인 평가액으로 한차례 거래한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부당함
특수관계자와 보충적인 평가액으로 한차례 거래한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부당함
강남세무서장이 2005. 3. 2. 결정․고지한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증여세 290,349,9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4.1.5 청구인의 부 왕○○(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으로 부터 (주)○○항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 받은 후 동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259,94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715,610,600원으로 자진신고하고 2004년 과세연도 증여세 772,024,7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기 전 3개월 이내 기간인 2003.11.13 청구인의 숙부(叔父) 왕○○(이하 “숙부”라고 한다)로부터 같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주를 1주당 340,000원으로 한번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2,244,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2005. 3. 2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증여세 290,349,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부로 부터 2004.1.5.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 전후 제3자간의 거래 실례가액이 전혀 없고, 증여일 전인 2003.11.13 특수관계자인 숙부로부터 같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주를 한차례 1주당 34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상증법 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도록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2003.12.30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340,000원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일 현재 동 시행령(2003.12.30 개정후 법률)에 따라 평가한 1주당 259,940원으로 신고한 내용을 무시하고 개정전 법률의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1주당 340,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2004.1.5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 3월이내인 2003.11.13 특수관계인 숙부로 부터 같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주를 1주당 340,000원으로 거래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쟁점주식 1주당 259,94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숙부와의 거래가액인 1주당 340,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함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준”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후 법령)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순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 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생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전 법령)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2.12.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12.30개정)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고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4.1.5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 받고 2004. 4. 3. 처분청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259,14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715,610,600원으로 2004년 과세연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2003.11.13 청구인은 청구인의 숙부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400주를 136,000,000원(1주당 340,000원)에 매수한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숙부는 위 400주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03.11.26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일인 2004.1.5 이전 3월이내인 2003.11.13.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숙부로부터 같은 주식 400주를 1주당 340,000원에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쟁점주식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1주당 259,94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쟁점주식의 평가차익 528,389,400원〔(340,000원 - 259,940원) × 6,600주〕에 대한 2004년 과세연도 증여세 290,349,970원을 2005.3.2 경정․고지하였다. <다음 2003.11.13 청구인의 숙부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주를 1주당 340,000원에 거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관련 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전후 3월 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숙부로부터 2003.11.30 매수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주의 1주당 평가액은 당시 시행되던 상증법시행령 제54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에 의하여 1주당 340,980원으로 평가되는 반면, 같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2004.1.5 증여받은 당시 1주당 평가액은 같은 상증법시행령 제54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2: 3으로 가중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에 의하여 1주당 259,940원으로 평가된 것은 관은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달리 평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숙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주를 당시 시행되던 상증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평가액 1주당 340,000원(340,980원 절사액)으로 거래하게 된 것은 같은 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규정의 취지와 청구외 법인의 계열회사인 범주해운 경리팀에서 검토한 내부검토의견에서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액(340,980원)보다 ± 30%의 가액으로 거래는 가능하나 청구인과 숙부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액인 340,000원(340,980원을 절사한 금액)으로 매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보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2004.1.5 증여일 전후 거래실례가액이 2003.11.13 청구인의 숙부와의 400주 단 한차례인 점, 그 거래가액 산출도 특수 관계자간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도록 당시 시행되던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340,000원으로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같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2003.11.13(400주 거래일)과 2004.1.5(증여일)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액이 서로 상이한 것은 상증법시행령 제54조 ①②이 2003.12.30 개정되어 서로 상이하게 평가된 점, 청구인의 숙부와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동 청구외 법인의 비상장주식이 제3자와 거래된 실례가액은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자인 숙부로부터 2003.11.13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액(1주당 340,000원)으로 한차례 거래된 것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에도 동 가액을 쟁점주식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