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절차중인 법인은 법정관리인의 행위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일 뿐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비록 그룹계열사라 하더라도 총수일가가 그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정리절차중인 법인은 법정관리인의 행위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일 뿐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비록 그룹계열사라 하더라도 총수일가가 그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5. 3. 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 1. 19. 증여분 증여세 28,052,4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8. 1. 19. (주)○○물산[2004. 3. 19. 법인명이 (주)○○F&G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관계회사인 (주)○○상호신용금고(이하 "관계회사" 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23,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주당 7,000원 합계 161,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05. 3. 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28,052,4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회사의 대주주는 그때부터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52-87…3에 의하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등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98년도 국세청 계열기업명단에 ○○물산(계열그룹명)의 총수는 청구인의 삼촌(삼촌)인 청구외 조○○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계열기업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1998. 12. 28. 개정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중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1998. 12. 28 개정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이하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1998. 12. 31. 개정전의 것)
① <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1998. 12. 31. 개정전의 것)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중략>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는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2. 양도자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1998. 12. 31 개정 전의 것) 영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 이라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1998 12 31 개정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는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15%))] / 2
○ 회사정리법 제53조 【개시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 회사정리법 제54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차재(차재)
4.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8. 공익채권과 환취권(환취권)의 승인
9.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다.
1. 청구인이 1998. 1. 19.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61,000,000원에 양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의 삼촌(삼촌)인 청구외 조○○가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저가양수라 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주당 13,880원으로 평가한 319,240,000원과의 차액인 158,24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 과세적부심사결정서 및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의 저가양도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고 총수는 청구외 조○○로 청구인은 청구외 조○○의 숙질간(숙질간)으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1993. 3. 16. ○○민사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에 의하여 법정관리가 개시되었다가 2002. 5. 10. ○○지방법원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 되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일에는 청구외 원○○(1996. 10. 29 ∼ 1998. 2. 27)과 김○○(1996. 10. 29 ∼ 1999. 5. 26)이 법원에 의하여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02. 2. 27.부터는 청구외 박○○이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TIS에 의하석 알 수 있다.
4. 청구외법인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1997년말 주주 명부를 보면, 청구외 조○○와 그의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19.34%를 출자하고 있었으며, 1998년말 현재 기업집단명단을 보면 계열그룹명 ○○물산의 총수는 청구외 조○○이고 계열기업에 청구외법인과 계열법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