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대출금이 청구인의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27 선고일 2005.09.30

청구인의 자 소유의 주식을 처분한 자금을 청구인의 대출금 원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이 금융거래확인자료 및 대출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봄은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 1. 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 2. 26.과 2001. 3. 6. 증여분 증여세 2,916,061,34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42,213,446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1999. 5. 29 ~ 2000. 5. 29 기간 청구외 (주)○○신용금고로(이하 “신용금고”라 한다)부터 5회에 걸쳐 62억원을 대출받았고, 2000.5.29 ~ 2001.5.29 기간 5회에 걸쳐 이자 및 연체료 957,444,060원을 포함하여 7,157,444,060원 전액을 변제하였다. 청구인의 자 이○○(청구인은 이○○의 생모)은 보유하고 있던 ○○도시가스(주) 발행 비상장주식 473,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1. 2. 20. ○○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거래금액 6,000,176천원에 매매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위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출금된 4,146백만원이 신용금고로 입금된 다음, 청구인의 2001. 2. 26. 상환액 2,375,953,461원 중 2,142,213,446원, 2001. 3. 6. 상환액 2,490,261,281원 중 2,145,588,470원 합계4,287,801,91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두 날짜의 상환액 합계 4,866,214,742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5. 1. 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2,916,061,3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증여자인 이○○은 국세체납액 46억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로서 금융신용불량자 및 해외여행 등 일체의 행동과 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의 전 재산인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하여 모인 청구인의 금융부채를 변제하여 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며, 처분청은 “증여자 이○○은 ○○시 ○○구 ○○동1가 ○○번지 소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2001.3.6.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4,287,801,916원을 신용금고의 청구인 명의의 부채 4,287,801,916원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수표로 상환하였음”이라고 하였으나, 증여자인 청구인의 자 이○○은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바 없으며, 2001.3.6.에는 2,490,261,281원만을 변제하였으며,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원금 62억원과 이자 및 연체료 957,444,060원 합계 7,157,444,060원 전액을 이○○이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4,287,801,916원이 아니라 7,157,444,06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자 이○○이 국세체납 및 금융신용불량자로서 자기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자기 소유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대출금 62억원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대출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쟁점대출원금과 이자 및 연체료를 실질적인 채무자인 청구인의 자가 상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명의상의 채무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신용금고에 청구인 명의의 채무변제된 4,287,801,916원은 이○○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도시가스(주)의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종합관리(주)가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20억원,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2,246백만원 등이 확인되고, 신용금고에서 대출한 62억원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62억원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것인지, 청구인의 자 청구외 이○○의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국심2002서488, 2002.07.16 모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분에 대해 반환사실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내역표 <파산자: (주)○○신용금고> 계좌번호 대출금액 (백만원) 대출일 상환일 이 자 연체료 계 계 6,200 952,029,279 5,414,781 957,444,060 00358 2,000 1999.05.29 2000.05.29 290,794,511 434,807 291,229,318 00460 200 1999,11.04 2001.03.06 41,618,349 211,283 41,829,632 00470 1,000 1999,11,29 2001.02.26 196,328,761 931,748 197,260,509 00485 1,000 1999.12.27 2001.02.26 177,150,679 1,542,273 178,692,952 00558 2,000 2000.05.29 2001.03.06 246,136,979 2,294,670 248,431,649

○ 위 내용은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0.5.29. 대출 원금 20억원은 차환되었으므로 순대출금액은 42억원이 될 것이며, 청구인의 자 소유인 쟁점주식을 대출금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나 청구인 모두 인정하고 있다.

○ 2001.2.26. 상환금은 이자와 연체료 포함 2,375,953,461원이고 2001.3.6. 상환금액은 이자와 연체료 포함 2,490,261,281원이다.

○ 청구인이 1999.5.29~2000.5.29 기간 5회에 걸쳐 대출받은 62억원의 사용처와 이자 및 연체료를 누가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의 자는 2001.2.20. 쟁점주식 473,200주를 청구외법인에게 6,000,172천원(1주당 12,68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다.

○ ○○도시가스(주) 발행 비상장주식 473,200주

○ 계약일자 및 매매가액: 2001.2.20. 6,000,176,000원

○ 매매 당사자: 양도인 이○○, 양수인 ○○종합관리(주)

○ 매매대금 수수내역: 2001.2.20 계약금 5억원 2001.2.26 1차중도금 20억원 2001.3.6 2차중도금 2,145,588,470원 2001.3.12 1,354,587,530(무통장입금)

3. 주식 매매대금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 2001.2.6. 청구외법인의 계좌인 ○○은행 ○○지점에서 20억원, ○○은행 ○○지점(지점명 안○○)에서 12억원 합계 32억원이 출금되어 신용금고에 입금되었음을 ○○은행 ○○지점장이 확인하고 있고, 2001.3.6. 청구외법인의 계좌인 ○○은행 ○○지점에서 2,106백만원, 같은은행 ○○역지점에서 4,000만원 합계 2,146백만원이 출금되어 신용금고에 입금되었음을 ○○은행 ○○지점장이 확인하고 있다.

• 12억원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다.

○ 처분청의 과세가액 4,287,801,916원은 아래 신용금고의 부채상환 전표 합계액이다 2001.2.26. 2001.3.6. 계 2,142,213,446 계 2,145,588,470 전표번호 20호 1,019,178,082 전표번호 12호 100,218,608 전표번호 21호 102,487,419 전표번호 13호 2,045,369,862 전표번호 22호 1,020,547,945

•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인 ○○은행 충○○지점에서 출금된 수표금액 20억원과 ○○은행 ○○지점에서 출금된 수표금액 2,146백만원이 신용금고에 입금되었다고 확인하였을 뿐, 위 일자별 상환금액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환금액과 입금액의 차액 △141,801,916원이 발생하게 되고,

• 주식 매매대금이 두 개의 상환일자에 사용되었다면 과세가액 상한은 4,146백만원이 될 것이나, 같은 두 개의 상환일자에 실제 사용된 합계금액 4,145,588,470원(2/26 20억원과 3/6 2,145,588,470원의 합계)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본다면 차액 △142,213,446원이 발생하게 된다.

○ 2001.2.26 청구외법인의 계좌인 ○○은행 ○○지점에서 출금된 20억원은 주식매매 대금 중 1차 중도금으로 지급되었고, 2001.3.6 ○○은행 두 지점에서 출금된 2,146백만원은 주식매매대금 중 2차 중도금 2,145,588,470원의 지급에 사용되었음이 당심의 조사결과 확인된다.

○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1.2.26. 상환액 2,375,953,461원 중 주식매매대금으로 충당된 금액은 20억원(○○은행 ○○지점 5억원 수표 4매)이고, 2001.3.6. 상환액 2,490,261,281원 중 주식 매매대금으로 충당된 금액은 2,145,588,470원(○○은행 두지점 출금액 2,146백만원으로 사용)이므로 과세가액은 처분청 계산금액 4,287,801,916원이 아니고 20억원과 2,145,588,470원의 합계액인 4,145,588,470원이 될 것이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이○○(000000-0000000)의 불성실납세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5.18. 1건 148백만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이 건 고지세액이 체납된 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의 자는 2001.10.31 ~ 2003.9.16. 기간 7건 3,822백만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이 건 심리일 현재 7건 764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자 이○○의 2001.2.20일자 쟁점주식 473,200주 양도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저가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5,545,315,22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채택결정되었으며, 같은 세무조사결과통지에서 조사관서는 청구외 김○○(이○○의 외삼촌)이 청구외 이○○(이○○의 동생)에게 2000.6.29. 양도한 쟁점법인의 주식 165,620주에 대한 매매대금 총액 21억원 중 12억원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한데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결정을 받았다(심이46820-2707).

6.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추적조사 결과와 관련하여증여혐의자료 통보공문(징세46120-12293, 2003.12.4.)을 접수하였으며, 청구인의 자 이○○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42억원이 청구인의 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며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이○○이 쟁점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자 이○○ 소유의 쟁점주식을 처분한 자금 중 4,146백만원을 2001.2.26.과 같은해 3.6.에 쟁점대출금 원금 42억원 및 이자와 연체료 666,214,742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확인자료 및 대출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에서 볼 때, 쟁점대출원금 및 이자와 연체료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이○○ 소유의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다만, 당초 과세한 금액 4,287,801,916원이 2001.2.26.과 같은해 3.6. 이틀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신용금고에 입금된 금액 4,146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2001.2.26. 입금액 20억원과 3.6.자 입금액 2,146백만원 중에서 상환액 2,145,588,470원의 합계 4,145,588,47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