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실제 대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유상증자대금납입 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실제 대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유상증자대금납입 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10.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09.22. 증여분 증여세 27,627,6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9,09,22, 청구외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 법인의 주식 10,000주에 대한 증자대금 50,000,000원 실제 납입하고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증자납입대금에 대한 금융조사 및 청구외법인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9.12.22. 실시한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실권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인이 기존주주가 실권한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 20,626원인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한 것을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2004.10.05. 청구인에게 1999.12.11. 증여분 증여세 27,62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03.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병의로 취득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0.05.30. 쟁점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며, 명의도용에 대한 객곽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재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지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시준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4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 의제】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신설되고,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벙법 등)로 제목새정하여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가목에 규정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받거나 나목에 규정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 5,000원에 10,000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 20,626,원과 액면가 5,000원의 차액 15,626원에 인수 주식수 10,000주를 곱한 156,260,000원을 구 상증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이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20,626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1998.08.26. 1차 증자시에는 청구외 신○○의 2인의 기존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1999.12.22.2차 증자시에는 기존주주의 실권주 52,000주를 청구인 등 9명(이하 “실권주인수자”라 한다)에게 실권주 재배정 방식에 의하여 액면가로 배정하였으며, 다른 실권주인수자에게도 증여제 과세하도록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은 청구안에 대한 조사・확인 없이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하도록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결정결의서(안)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조사・확인 없이 이 건 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99.12.2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신○○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신○○이 2000년 5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양도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등이 신고 납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추계 결정하였으며, 2000사업연도주식변동상황명세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과 처분청이 청구인에 별도의 조사・확인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쟁점주식 유상증자 납입대금에 대한 금융조사 및 청구외법인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