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22 선고일 2005.05.20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고 주식을 분산시킴으로써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제2차납세의무를 면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1)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61-4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1999.10.22. 청구외 법인의 주식 19,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김○○ 등에 대한 주식양도조사시 쟁점주식을청구외 이○○이 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김○○을 포함한 주주 8인(이하 “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들이 소유한 주식 총 130,000주를 주당 9,230원에 인수한 주식의 일부임을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자료전을 처분청으로 통보 하였다.

(2)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전에 의거 2004.12.18. 청구인에게 1999.10.22. 증여분 증여세 39,00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청구인의 명의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 등은 청구외 법인 총주식 130,000주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고, 그 중 52,000주는 청구외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본인 명의로, 나머지 78,000주는 청구인 외 3인에게 각 19,500주씩 명의신탁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외 법인은 1991.4.4.부터 ○○특별시 ○○구 ○○동 61-4 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11.3. 대표자가 청구외 김○○에서 청구외 이○○으로 변경된 후 2000.6.30.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1999.10.22. 청구외 법인의 주식 130,000주를 12억원에 청구외 김○○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중 19,5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 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세무서장이 2001.12.14. 실시한 청구외 김○○ 등에 대한 주식양도조사로 청구인의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전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외 이○○은 본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모르게 쟁점주식 19,5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중학교(○○ 소재 ○○중학교) 동기동창이고, 청구외 이○○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 법인 사무실을 일시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 가)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97누9444, 1997.10.28.외 다수)
  • 나)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과 중학교 동기동창이고, 당시 이○○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승낙이나 묵인 또는 협조 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또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외 이○○은 청구외 법인의 100%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과 기타 타인의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세 등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제2차납세의무를 면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