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20 선고일 2005.09.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친족의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적용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청구외 조○○의 소유토지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66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청구인 명의로 2001.1.4. 건물등기를 하고 여권업을 운영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특수관례인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7조 에 의한 『토지의 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4.10.11. 청구인에게 증여세 6,14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규정을 인용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희 관계에 있는 자중 친족의 범위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명문규정도 없으며,
  • 나. 종전에는 법률상 배우자외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친족의 범위에 포함(재산01254-2041, 1987.7.28)하였으나, 1997.1.1. 이후부터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만 해당(재산46014-197. 1997.8.19)하는 것으로 하였고, 대법원에서도 법률상 배우자 이외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90누6897, 1991.4.26)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을 배우자로 보고 부과한 증여세는 법적용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배우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친족의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도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조○○의 토지를 무상사용한 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1996.12.30. 법률 5193호로 개정된 것)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즈영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1999.12.31. 시행령 대통령령 166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5.(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의 무상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이Tsmss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토지소유자 등”으로 본다. 1.~4. 삭 제

④ (생략)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5년

⑥ (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1999.12.31. 시행령 대통령령 16660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

1. 친족

2.~8.(생략)

③ ~ ④ (생략)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2000.12.29 시행령 대통령령 17039호로 개정된 것)

① ~ ⑤ (생략)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 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3.(생략)

⑦ ~ ⑧ (생략)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 13.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조○○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조○○이(조○○의 자)이 청구외 조○○의 소유토지인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과 청구외 조○○ 명의로 여관건물을 신축(건물등기 2001.1.4.)하여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조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증여의제금액 48,921,400원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청구인이 청구외 조○○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조○○의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3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대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토지소유자와 토지무상사용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친족을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다.

  • 나)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 에서 친족에 대한 정의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 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위의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 에 의한 친족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1호 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에 해당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규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시에 적용할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만이 배우자 상속공제 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일 뿐, 이 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서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