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친족의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적용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친족의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적용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배우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친족의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도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조○○의 토지를 무상사용한 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즈영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1999.12.31. 시행령 대통령령 166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5.(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의 무상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이Tsmss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토지소유자 등”으로 본다. 1.~4. 삭 제
④ (생략)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5년
⑥ (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1999.12.31. 시행령 대통령령 16660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
2.~8.(생략)
③ ~ ④ (생략)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2000.12.29 시행령 대통령령 17039호로 개정된 것)
① ~ ⑤ (생략)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 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3.(생략)
⑦ ~ ⑧ (생략)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 13. 생략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조○○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조○○이(조○○의 자)이 청구외 조○○의 소유토지인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과 청구외 조○○ 명의로 여관건물을 신축(건물등기 2001.1.4.)하여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조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증여의제금액 48,921,400원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청구인이 청구외 조○○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조○○의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3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대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토지소유자와 토지무상사용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친족을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