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실제 대물변제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19 선고일 2005.02.21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당초 채무액을 양도자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신의 자녀 3명을 제쳐두고 의붓자식인 청구인에게 주택을 증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관습에 비추어 상상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8.10.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증여세 4,331,3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3.11 청구인의 계부인 청구외 고○○(이하 “고○○”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31.75㎡, 건물: 42.7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등기부상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38,845,78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4.8.10. 청구인에게 증여세 4,331,3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번지 소매점(대지: 56㎡. 건물: 38.02㎡, 와가,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2.11.27. 계약금으로 2,000,000원, 2002.12.26. 중도금으로 10,000,000원, 2002.12.30. 잔금 43,000,000원을 받아 곧바로 고○○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고, 고○○는 이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여겨 고○○가 소유하던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2004.3.11.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는 과정에서 등록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양도등기가 아닌 증여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2004년 7월 중순경에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놀라서 2004.7.30. 증여계약해지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당초 증여등기는 당초 대물변제계약을 해지하여 증여계약해지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한 대금 5,500만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을 고○○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쟁점주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12.26. 쟁점양도대금을 빌려줄 때 쟁점주택으로 대물변제 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양도대금이 청구인의 모 청구외 현○○(이하 “현○○”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현○○의 예금계좌(○○은행 저축예금, 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 거래내역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양도대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2004.7.30.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증여계약해지로 고○○에게 환원된 것이 등기부상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⑤생략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03. 12. 30. 개정)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2004.3.1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되었다가 2004.7.30.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다시 고○○에게 소유권등기가 환원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증여등기 내용에 따라 2004.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04.8.10. 증여세를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 쟁점양도대금을 고민주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고, 고○○는 이에대한 차입금을 대물변제로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청구인의 지분 3/4, 4/4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현○○ 지분)을 이○○에게 양도하고 2002.11.27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받았고, 20002.12.26. 나머지 잔금 53,000천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이 자금사정으로 10,000천원만 받아 ○○은행○○지점에서 고○○의 ○○은행 예금계좌(게좌번호: 000-00-00000-0, 이하 “고○○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43,000천원은 쟁점예금계좌로 2002.12.30. 송금받아 2002.13.31. 23,000천원을 인출하여 고○○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20,000천원은 고○○의 차량할부금 납부와 기타 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고○○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명세서, 청구외법인 ○○캐피탈(주)에서 발부한 대출종료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 나) 고○○예금계좌 거래내역 명세서를 보면, 2002.12.26. ○○은행에서 1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고○○의 생활근거지가 서울인 점에 비추어 쟁점양도대금 중 10,000,000원을 고○○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 다) 2002.12.30. 쟁점예금계좌에 이○○이 43,000천원을 입금한 후 현○○이2002.12.31. 11시 9분 56초에 43,000천원을 인출한 사실이 쟁점예금계좌 거래내역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이 쟁점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시각에서 1분19초 후인 2002.12.31. 11시 11분 15초에 고○○예금계좌에 23,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양도대금 중 23,000천원은 고○○에게 대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 라) 청구외법인 ○○캐피탈(주)에서 발부한 대출종료확인서에 의하면 고○○의 차량할부금 잔액 9,100,000원을 2002.12.31. 모두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2.12.30. 고○○예금계좌에 잔액이 마이너스 25,515,518원이었던 것을 쟁점양도대금 23,000천원으로 보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대금으로 고○○의 차량할부금을 갚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양도대금에서 42,100천원이 고○○의 사업자금 등으로 대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세로 청구인의 모 현○○이 쟁점양도대금을 사실상 관리하였고, 청구인의 모 현○○은 현재까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현○○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계부 고○○와의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하여 나머지 12,900천원도 고○○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4. 고○○가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는 과정에서 등록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양도등기가 아닌 증여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에 의하면 소유권 취득시 매매의 경우에는 등록세 세율이 30/1,000이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증여)에는 그 절반인 15/1,000인 사실과 고○○가 등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증여등기를 요구하였다고 쟁점주택의 등기이전시 일을 처리한 법무사 청구외 고○○이 확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5. 처분청은 쟁점양토대금을 빌려줄 때 쟁점주택으로 대물변제 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양도대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양도대금을 고○○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고○○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고○○는 슬하에 자녀 3인(2남 1녀)을 두고 있는바, 고○○가 자신의 자녀 3명을 제쳐두고 의붓자식인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관습에 비추어 상상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가 청구인에게 쟁점양도대금을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였다가 처분청의 증여세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등기상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환원(당초 대물변제계약 해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