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19 선고일 2009.07.14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주식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고 제시한 소득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에 미달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04년 9월 청구외 (주)○○○코리아의 2000.01.01. ~ 12.31. 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에게 2000.12.31. 현재 청구인 명의의 (주)○○○코리아의 주식 170,8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 416,410,4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금액임)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요구하였으나 합리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102,594,9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통보에 따라 2004.11.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증여세 102,594,9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03.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93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102,992,210원에서 공과금 상당액 1,118,590원을 차감한 101,873,620원을(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서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경위를 고향친구인 청구외 장○○로부터 주식투자를 사유로 신분증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명의신탁임을 주장한 바 있고 청구인의 쟁점소득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1.11.29. 청구인 명의의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쟁점주식의 자금출처로 인정할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자금출처 부족혐의자 유형별 통계 및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② (생략)

③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추정 배제기준(1999.01.01. 이후 취득 또는 채무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세대주인 경우 가.30세 이상인 자

  •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30세 이상인 자 나.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 102,594,910원을 결정ㆍ고지하라는 조사청의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4.11.01.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첫째, 쟁점주식은 실소유자인 청구외 김○○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3월 이내에 전량 매도하여 실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둘째, 쟁점주식의 실제 현금 취득가액이 207,300,000원이고 신용매수 취득금액이194,528,000원이므로 증여가액은 주식평가금액 416,410,000원이 아닌 실제 현금 취득가액 207,300,000원으로 보아야 하며 셋째, 쟁점주식 취득일 전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 상당액을 실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증여추정가액으로 보아야한다며 2004.12.28.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5.02.28. 중부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가액 207,3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03.11. 증여세를 102,594,910원에서 44,044,00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30세(1970년생)로서, 1993.07.01.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1999.06.30. 전역하였고,1999.09.07.부터 1999.12.31.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레이딩에 근무하였으며, 2000.01.01.부터 2003.05.30.까지 청구외 ○○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음이 군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으며, 입ㆍ출금이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잔고 및 거래명세서 (계좌번호: ○○○-○○-○○○○○○) (단위: 주, 원) 거래일자 적요 거래수량 거래금액 2000.10.31. 2000.11.01. 2000.11.16. 2000.12.13. 입금 소계 100,000,000 300,000 100,000,000 7,000,000 207,300,000 2000.10.31. 신용계좌설정 2000.11.02. 2000.11.20. 매수 소계 82,000 88,800 170,800 196,800,000 198,028,000 394,828,000 2001.02.02. 2001.02.14. 2001.02.20. 2001.02.21. 매도 소계 77,060 24,940 58,800 10,000 170,800 211,915,000 71,664,500 193,452,000 34,010,500 511,042,000 2001.02.02. 2001.02.14. 2001.02.20. 2001.02.21. 2001.04.14. 출금 소계 112,000,000 49,000,000 126,000,000 22,526,221 3,565,955 313,092,176 2001.08.21. 신용계좌해지 위 쟁점주식 자금출처조사과정과 이의신청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이 조사청의 조사서,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외 장○○ 및 김○○의 확인서, 이의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아래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수입금액 102,992,210원에서 공과금상당액 1,118,590원을 차감한 101,873,620을 쟁점주식의 자금출처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있으나, 위 근로소득으로 형성된 자금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표 2] (단위: 원) 과세연도

① 총 근로 수입금액

② 공과금 상당액

③ 차감금액 (=①-②) 소득발생처 2000 17,666,000 17,666,000

○○코리아(주) 1999 12,115,770 12,115,770 (주)○○트레이 1998 17,655,470 423,730 17,231,740

○○중앙경리단 1997 17,063,760 394,870 16,668,890

○○중앙경리단 1996 13,491,210 299,990 13,191,220

○○중앙경리단 1995 10,000,000 10,000,000

○○중앙경리단 1994 10,000,000 10,000,000

○○중앙경리단 1993 5,000,000 5,000,000

○○중앙경리단 합계 102,992,210 1,118,590 101,873,620 ※ 위 [표 2]에서 청구인의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소득내역은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나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소득내역은 실제 근무는 하였으나 시간경과로 근로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함.

5.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중앙경리단 및 (주)○○트레이딩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금액(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은 34,931,000원임)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으며, 소유재산은 2001.11.29. 취득한 ○○도 ○○시 ○○리 ○○번지 ○○아파트 ○동 ○호(기준시가 66,000천원) 뿐이고 양도한 재산은 없음이 조사청의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근로소득을 원천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으로 형성된 운영자금으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미달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