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이들의 취학을 위하여 일시 주민등록을 옮기었으나 실질적으로 본가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이 아이들의 취학을 위하여 일시 주민등록을 옮기었으나 실질적으로 본가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9.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한 2003.9.23 증여분증여세 29,548,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3.9.23. 청구인의 아버지 정○○(000000-0000000, 이하 “정○○”이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의 5필지 5,8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청구인은 2003.11.17. 처분청에 영농자녀에 해당한다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4.9.1. 청구인은 직장 및 주민등록상태가 1999.1.1. 현재 증여세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증여세 29,54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규정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요건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므로 청구인의 증여세면제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9,700이내의 것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5584호, 1998.12.28. 개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1999.1.1.)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은 2003.9.15. 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2003.9.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3.11.17. 증여세 면제신고를 하였음이 증여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58조에 규정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요건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를 하나 청구인은 한 거주지로 2001.3.5.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므로 증여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전업농민이 아니라도 농지를 증여받아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국심2003중2796, 2004.2.4.)
4. 청구인은 농지소재지가 있는 ○○에서 1995년부터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해오다가 2003.9.23. 정○○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건설(주)
○○시 ○○구 ○○동 18,000,000 2001 (주)○○종합건설
○○시 ○○구 ○○동 9,000,000 2000 (주)○○종합건설외2
○○시 ○○구 ○○동 2,950,000 1999 (주)○○건설
○○시 ○○구 ○○동 8,062,000 1998
○○건설(주)
○○시 ○○구 ○○동 16,685,830 1997
○○건설(주)
○○시 ○○구 ○○동 26,084,750 80,782,580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정○○은 농지원부에 의하여 자경농민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은행장이 2005.3.2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2002.11.18. 청구인이 1,110,000원의 출자금을 납인한 영농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볼때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1995.10.4. ○○에 전입하였으나,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청구인은 ○○광역시 ○○동으로 주호만 옮기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현 거주지 이장 정○○(000000-0000000)등으로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확인서, ○○도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2005.3.9. 발행한 사실확인서에 1997.4.5. 후라단과 유나니, 1997.7.10. 카타진 및 파단, 1997.3.6. 수도용 비료 등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받은 근로소득이 3백만원내지 18백만원인 점으로 볼 때 정상적인 직장이 아니라 영농에 종사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1995년부터 농지소재지가 잇는 ○○도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다가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