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그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증여받은 것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부담부증여에 해당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그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증여받은 것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부담부증여에 해당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증여세 6,055,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장○○로부터 2003.10.22. ○○구 ○○동 ○○번지 ○○아파트○동 ○호 105.5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2004.7.1. 청구인에게 증여세 6,055,7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수증시 배우자인 청구외 장○○(이하 “장○○”라 한다) 명의의 금융채무 26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도 함께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자영사업자로서 보유예금도 충분하여 쟁점채무도 청구인이 상환할 예정이고, 쟁점채무 인수 후 이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수증시 쟁점채무도 함께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채무 인수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채무승계사실이 확인된지 않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수증 이후부터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 대출 당시부터 청구인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왔는지 검토해 보아야 하며, 현재까지도 쟁점채무의 채무자가 장○○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이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의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03.10.24.선고, 2002두9226호 판결】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 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가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국심2004서 2246, 2004.9.13.】 증여일 이후에도 금융부채가 인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음. 【국심2000부 2551, 2004.3.9.】 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설정된 모의 은행채무명의가 변경되지 않았으나, 쟁점주택이 압류되어 있어 쟁점채무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못한 사정이 있고, 증여계약서에 쟁점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점, 대출이자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납부된 점 등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로 인정한 사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3.10.21. 배우자인 장○○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2.3.27 채권최고액 312백만원에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이 채무자를 장○○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하면 장○○의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쟁점채무액은 260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라) 청구인은 본인명의로 된 ○○은행 예금계좌의 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내역을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증거서류로 제시 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증여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을 장○○가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쟁점채무에 대한 약정이 없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느냐의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000)에서 장○○ 명의로 된 대출금이체통장(○○은행 000-000000-00000)으로 대체되었음이 확인된다.
- 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에 대한 대출이자는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그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증여받은 것은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부담부증여에 해당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0부 2551, 2004.3.9, 국심2000중91, 2004.6.9. 같은뜻).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담부증여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