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증여재산과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08 선고일 2005.02.14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위 증여재산과는 별개의 대여금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2.7. 아들인 청구외 고○○(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주택 ○호 77,4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4.9.5.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5,962,9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주택에 채권자인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잔액 74,502,281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인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는데도, 부득이 채무자의 지위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쟁점채무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증여자에게 대여한 2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증여재산을 수증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증여자의 처인 청구외 김○○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어 증여자와 김○○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주택의 근저당채무 명의는 증여일 이후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은행에서 발송한 ‘기한의 이익상실 및 경매실행예정통지서’에도 증여자를 채무자로 지정하고 있는바, 이는 채무자의 지위변경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증여일 이후 대출금의 이자부담액과 원금을 청구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변제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증여자의 대출통장에서 계속 변제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다.
  • 나.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은 위 증여재산과는 별개의 대여금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증여재산과 상계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부(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족손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인 실제로 부당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자로부터 2002.2.6. 증여받아 2004.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인 제시한 2004.2.6.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대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은행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 약 금 74,5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차입한 2천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양수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쟁점채무는 2000.10.24. 증여자가 ○○은행으로부터 8천만원을 차입하면서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으로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증여자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며, 증여일 이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하여 보면, 2004.10월까지 매월 690.000원씩, 2004.11월 701.000원이 증여자의 예금통장에서 자동적으로 결제되었으며 확인일 현재까지 쟁점채무의 채무자는 증여자인 고○○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ㅣ 증여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3.10.22. ○○은행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아 2003.10.23. 청구인이 증여자의 처인 김○○의 예금계좌로 19,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금과 이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적으로 결제되고 있으며, 2003.11월과 2004.1월 2회에 걸쳐 증여자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700,000원을 송금하여 원금 등으로 자동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증여계약서에는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증여자에게 2004.7.26. 발송한 ‘기한의 이익상실 및 경매실행 ’예정통지서‘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채무의 채무자는 증여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증여자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은 쟁점주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