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바 없고, 달리 소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토지 취득자금으로 충당한 대출금의 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바 없고, 달리 소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토지 취득자금으로 충당한 대출금의 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모인 청구외 오○○으로부터 2003.9월경 ○○도 ○○시 ○○동 ○○번지 외 3필지의 토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지분 15/30을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아 취득한 후 대출금 중 2003.11.21 및 같은달 27 18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한데 대하여, 그 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액상당액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4.11.3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세 33,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오○○의 손자들인 청구인과 청구외 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오○○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청구인의 지분 15/30, 한○○의 지분 14/30)을 매수하면서 청구인들이 기히 10여년 전부터 조부 및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130,000,000원과 청구외 현○○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 및 ○○은행에서 차용한 30,000,000원 합계 31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의 지분매수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한 사건을 놓고서 청구인들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병행하여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주의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증여세는 쟁점토지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 매수자금으로 충당한 대출금 중 상환한 쟁점금액상당액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로부터 80,000,000원을 차입하여 충당하였다는 차용증상 대여자인 현○○에 대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조부 또는 부로부터 10여년 전에 물려받은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청구인이 상환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며, 한편, 오○○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쟁점토지의 지분양도에 부과한 것이므로 중복과세에도 해당하지 않은 정당한 것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2003.12.30 개정되기 전의 법률임)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국세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자금출처 부족혐의자 유형별 통계 및 증여 추정 배제기준】
③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추정 배제기준(1999.1.1 이후 취득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다만,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단,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 판단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증여세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취득에 대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03.10.1 및 2003.10.2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토지매수대금에 충당한 금액 중 2003.11.21 및 2003.11.27 상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현○○로부터 80,000,000원을 실제 차입하여 쟁점토지의 지분취득자금에 충당하거나 대출금 상환액인 쟁점금액에 충당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그 외 10여년 전에 조부 또는 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81년생(당시 만 22세)으로서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소득자료의 제시도 없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쟁점토지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청구외 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중복과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