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일 직전에 대출 받은 은행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5-0002 선고일 2005.04.08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은행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채무인수 하였음이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과 은행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은행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2004.

11. 청구인에게 한 2003.

4.

18. 증여분 증여세 57,609,7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채무액 151,114,740원을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

4.

18. ○○특별시

○○ 구

○○ 동

○ 가

○○번지 소재 토지 691.9㎡, 건물 2,009.0㎡(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父)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847,000,000원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이하 󰡒은행채무󰡓라 한다)을 합한 1,147,000,000원(이하 󰡒채무인수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2003.

6.

27. 증여세 100,398,060원을 신고하면서 25,398,060원만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75,000,000원은 연부연납 신청하였다. 또한, 증여자인 청구외 이○○는 채무인수액에 대하여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2003.

6.

27. 양도소득세 135,350,240원을 신고하면서 2003.

6.

26. 양도소득세 67,675,120원, 주민세 13,535,020원과 2003.

7.

25. 양도소득세 67,675,120원, 합계 148,885,260원(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

10.

11. 은행채무 3억원중 사용처가 분명한 양도소득세등 납부액 148,885,260원을 제외한 151,114,740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은 증여자의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3.

4.

18.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57,609,7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채무액을 양도소득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21,485,740원을 환급결의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은행채무 3억원을 인수하였으며 지금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채무로 되어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이 계속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증여자인 청구외 이○○의 대출금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바, 증여일(2003.

4. 18.) 이전인 2003.

4.

16. 등에 대출금 3억원이 입금되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액을 제외한 쟁점채무액은 2003.

5. 9.이후 쟁점부동산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및 수선비 명목으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수증자인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증여자의 위장채무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자가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은행채무를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제1항에서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3.

4.

18. 청구외 이○○(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847,000,000원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채무300,000,000원을 합한 채무인수액 1,147,000,000원을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2003.

6.

27. 증여세 100,398,060원을 신고하면서 25,398,060원만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75,000,000원은 연부연납 신청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증여자인 청구외 이○○는 채무인수액에 대하여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2003.

6.

27. 양도소득세 135,350,240원을 신고하면서 2003.

6.

26. 양도소득세 67,675,120원, 주민세 13,535,020원과 2003.

7.

25. 양도소득세 67,675,120원, 합계 148,885,260원(이하 󰡒양도소득세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음이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4.

4. 26.부터 2004.

5. 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내용과 같으나, 증여자인 청구외 이○○의 은행채무 3억원중 사용처가 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납부액 148,885,260원을 제외한 쟁점채무 151,114,740원은 증여자의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4. 10

11. 증여세 57,609,7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채무를 양도소득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21,485,740원을 환급결의 하였음이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증여자와 수증자의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없으며 수증자의 예금계좌 (

○○ 은행 000-000000-00-000,

○○ 은행 000-00-0000-000)의 입․출금 내역을 검토하였으나 증여자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나) 증여자인 청구외 이○○는 증여부동산을 담보로 증여일(2003.

4. 18.) 이전인 2003.

○○

8. 은행

○○ 지점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았으며, 2003.

○○

16. 은행

○○ 지점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증여일 현재 총 3억원의 금융채무가 있어 검토한바,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148,885,260원은 사용처가 분명하여 정당한 채무이나 차액인 쟁점채무액 151,114,740원은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부담할 임대보증금 반환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어 증여자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847,000,000원이며 월세로 매월 6,550,000원이 수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였다.

4. 수증자인 청구인은 증여부동산을 담보로 2003.

5. 16.에

○○ 은행

○○ 지점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증여자인 청구외 이○○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청구인의 통장에서 매월 1,610,136원 ~ 1,663,808원이 자동이체되고 있음이 청구인의

○○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요건에는 위장 가공혐의가 없는 진정한 채무여야 한다.(대법2002두9226,

10.

24. 및 국심2003서3238, 2004.

3.

22. 같은 뜻)

2. 여기에서 진정한 채무라 함은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채무 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1중 2610, 1992. 4. 11 합동회의 결정)

3. 그렇다면, 증여자가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은행채무 중 수증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 쟁점채무액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진정한 채무인지에 대하여 보면

  • 가) 처분청은 은행채무 3억원 중에서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한 148,885,260원을 제외한 쟁점채무액 151,114,740원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부담할 임대보증금 반환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어 증여자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하나 <표1> 대출금 사용내역(증여자 이○○) (단위: 원) 일 자 적 요 입 금 출 금 잔 액 확인결과 2003.4.16. 대출금 입금(○○, ○○) 292,966,174 292,966,174 대출비용제외

5. 9. 생활비 5,000,000 287,966,174

6. 5.

○○ 동

○ 가

○○번지 보증금반환 34,000,000 253,966,174

○○동○ 가

○○번지

6. 14. 이자발생 18,919 253,985,093

6. 15. 생활비 5,000,000 248,985,093

6. 16. 새마을금고 반환 3,000,000 245,985,093

6. 26.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81,210,145 166,774,948 부담부증여

6. 30. 생활비 및 건물 수선비 20,000,000 144,774,948

7. 10. 보디가드 보증금반환 12,000,000 132,774,948

○○동○ 가

○○번지

7. 25. 양도소득세 분납분 납부 67,675,120 65,099,828 부담부증여

8. 1.

○○ ○층 보증금 반환 45,000,000 20,099,828

○○동○ 가

○○번지 쟁점부동산 아님

9. 8.

○○ ○층 보증금 반환 20,000,000 99,828 합 계 292,985,093 292,885,265 99,828 앞 <표1>의 대출금 사용내역 중 임대보증금으로 반환된 ○○동 ○가 ○○번지 상가, ○○․○○ ○․○층은 ○○동○가 ○○번지소재 부동산이나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보문동 5가 261-3)의 임대내역을 조사한 임대보증금 검토조서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아닌 증여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임을 알 수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이 부담할 임대보증금 및 생활비 등의 사용으로 단정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이 현재 부담부증여에 대한 채무를 쟁점부동산에서 매월 임대료 6,550,000원의 수입이 있고, (주)

○○ 건설에서 40,000,000원(2002년 귀속)의 근로소득이 있어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4.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은행채무 3억원을 부담부증여로 채무인수 하였음이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과 은행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동 대출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한조세회피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서 매월 임대료 6,550,000원의 수입이 있는 점,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의 통장에서 매월 1,610,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면,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자신이 부담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한편, 청구외 이○○에게 쟁점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후 채무변제 과정에서 증여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채무인수액을 부채사후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