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7061 선고일 2005.02.28

제3자가 대출받은 다음 날 증여자의 보험회사 채무를 상환하였고 증여자가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3자 채무로 변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담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0.1. 청구인에게 한 2003.12.2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240,000원의 부과처분은

1. 부담부 증여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재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2.26.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대지 118m, 건물 95.9m2,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모 이○○(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 150,072,460원 중 쟁점부동산 관련 채무액 임대보증금 35,000,000원, 대출금 48,000,000원 합계 83,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4.2.26.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공제한 채무액 중 증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외 박○○이 채무자(증여자의 딸, 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로 되어 있는 대출금 48,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무공제액을 부인하고 2004.10.1. 청구인에게 증여세 6,240,00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에 대한 제3채무자는 증여자의 딸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3채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60,000,000원을 증여자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ㆍ치료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제3자 채무로 보아 증여채무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증여세 신고시 공제되는 채무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인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는 증여자가 아닌 제3채무자로 확인되므로 증여세 결정시 쟁점채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친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재45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동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6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삼46014-1641, 1998.08.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3.22. 제3채무자의 명의로 ○○생명보험 주식회시ㅏ에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근저당권에 대한 당초 대출금은 60,000,000원 이었으나, 2004.2.3. 현재 대출금 잔액은 48,000,000원으로 대출기간은 1997.3.31부터 2007.3.30.까지로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발행한 대출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증여자는 1996.9.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증여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25,000,000원(채권최고액 32,500,000원)을 1997.3.3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3채무자 명의로 6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날인 1997.4.1. 변제한 것으로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증여자가 제3채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증여자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ㆍ치료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제3채무자는 정기예금 등 금융자산이 있었으므로 쟁점채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제3채무자 명의로 60,000,000원을 대출받은 시점은 1997.3.31.이고 제3채무자의 명의로 ○○투자신탁 ○○ 지점에 55,000,000원을 정기예금한 시점은 2002.9.13.로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때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쟁점채무에 대한 부담부증여 특약은 없는 것으로 증여등기시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우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 본 바,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3채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증여자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ㆍ치료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채무를 대출받은 다음 날 증여자의 보험회사 채무 25,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증여자가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25,000,000원은 쟁점채무로 변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담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둘째,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에 2002년부터 59,000,000원을 정기예금하는 등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쟁점채무를 대출받은 시점은 1997.3.31.이고 제3채무자 명의로 ○○투자 ○○지점에 59,000,000원을 정기예금한 시기는 2002.9.13.로 확인되므로, 제3채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증여자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채무 25,000,000원 변제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채무를 제3채무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