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을 인수한 가격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와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을 인수한 가격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와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1.12.22.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기존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인 청구인이 배정받음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인수가격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 하였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김○○의 실권주식을 청구인이 배정받은데 대한 증여세 7,961,800원, 같은 김○○의 실권 주식을 청구인이 배정받은데 대한 증여세 54,808,600원, 같은 이○○의 실권주식을 배정받은데 대한 증여세 66,098,200원, 합계 128,868,600원을 2004.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1.12.22일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청구외 김○○,김○○, 이○○)의 실권주를 인수하기 전 3개월 이내인 2001.11.23일에 기존주주 정○○이 보유주식 3,400주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있어, 기존주주인 정○○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 전에 단1차례 매매한 사실과 1주당 5,000원으로 산정하여 매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금지불 증빙 등이 없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였던 청구외 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국방부로부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토목면허를 취득하여야만 했었고, 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할 것임을 주주 등 경영진은 2001.8월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당해 법인의 전무로 있던 청구외 박○○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증여의제)전 1월 이내에 기존 주주인 정○○의 주식을 대신 매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존주주인 정○○이 2001.11.23일 서○○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의 의한 보충적인 평가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 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0. 12. 29 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 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 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서인천세무서장이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실지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식지분변동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이 확인된다. (주, 백만원) 주주명 (연령) 유상증자전 지분 액면금액(주당 5,000원) 2001.12.22. 유상증자 실권주식 유상증자후 주식지분 비 고 김○○ (42) 35,000 (50%) 175 32,000 43,000 67,000 (30.5%) 실권주 제3자 배당 증여의제 김○○ (35) 7,000 (10%) 35 4,000 11,000 11,000 실권주 제3자 배당 증여의제 이○○ (52) 0 0 99,000 0 99,000 (45%) 실권주 제3자 배당 증여의제 이○○ (42) 21,000 (30%) 105 0 45,000 21,000 (9.5%) 실권주 제3자 배당 증여의제 정○○ (48) 7,000 (10%) 35 15,000 0 22,000 (10%) 실권주 제3자 배당 증여의제 합 계 70,000 (100%) 350 150,000 99,000 220,000 (100%) 실권주 제3자 배당 증여의제
2. 쟁점주식의 증자일인 2001.12.22.부터 3개월 이내인 2001.11.23.에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정○○이 보유주식 3,400주를 청구외 서○○에게 주당 5,000원에 매매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면 주당 10,170원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청구외법인은 2001.12.22.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기존주주가 인수하지 않은 실권주 99,000주를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에 인수한 사실이 당해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변동실지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나타나며,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는 시가로 하여야 한다면서, 이 건의 경우는 유상증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 거래된 가액이 있으므로 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실지 거래된 가액을 살펴보면, 기존주주인 청구외 정○○이 청구외 서○○에게 2001.11.23. 보유하였던 주식 3,400주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증자일 이전에 발생한 단 한 번의 거래사실에 근거하여 산정된 가액이 정당한 시가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건 심사청구의 심리 관건이 될 것이다.
1. 먼저 이 건 유상증자의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국방부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토목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7억원 이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증자를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당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2. 그 다음으로 청구인이 시가의 근거로 제시한 거래실례의 경우 주식의 양도시점인 2001.11.23.은 이 건 증자일인 2001.12.22.부터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것이며, 그 전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시가로서의 타당성을 갖기에는 미흡하다. 더구나 위 주식의 양도가 단 한차례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분이 전혀 없던 청구인을 증자에 참여시켜 증자대금을 조달함으로써 실권주로 인한 과세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주식매매대금이 수수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도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이 건 유상증자로 인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당 가액은 21,250원임에도 청구외 정○○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외 서○○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였던 청구외 김○○을 대상으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서○○를 잘 알지도 못하며, 실제 주식양도에 관한 모든 일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전무였던 청구외 박○○이 맡아 하였고, 정○○은 자기 소유의 주식이 양도된 사실조차도 사후에 알았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주식 양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어떤 목적을 전제로 한 거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주당 5,000원인 위 주식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한 가격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와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