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가입일 및 해지일에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예금의 가입일 및 해지일에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10.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증여분 증여세 44,200,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001.12.3. 청구인의 모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청구인 계○○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000)로 1999. 9.18. 250,000천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10.13.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44,2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81. 4. 30. 해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하여 현재까지 22년 8개월째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한 비거주자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할 의사 없이 국외거주자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통장을 개설한 후 예금거래를 한 것으로 1999. 1. 18.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000)로 입금된 25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 해당되므로 타인명의의 예금을 입금한 행위는 예금명의자가 그 예금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을 때 증여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예금에 가입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쟁점예금의 가입당시 피상속인(1921년생)은 79세이고 청구인(1949년생)은 49세로 사전증여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예금 만기 후 해지(2001.01.19)시점에 청구인 계○○은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쟁점예금을 직접 관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예금중 150백만원은 만기 후 해지되어 청구인 계○○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 재입금 되었다가 결국에는 청구인 계○○ 지분 상속세 납부에 사용되어 쟁점예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2004.12.27. 접수된 청구인의 심사청구서(2004-114008)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만기후 2001. 1.19. 해지시 출금된 쟁점예금 중 100백만원과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입금된 92,448,590원은 금액 자체가 상이하므로 동일한 자금으로 볼 수 없고, 상기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예금이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 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 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이하 생략)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ㆍ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 】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ㆍ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2001.12. 3.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청구인 계○○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000)로 1999. 9.18. 쟁점예금이 입금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44,200,000원을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은행 ○○○지점 김○○과장이 확인한 예금확인(2004. 1.13)에 의하면 쟁점예금에 대한 신규 가입 및 해지등 예금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아래 <표 1> 1번의 정기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그 중 일부는 2번의 예금계좌로 재예금하였고, 나머지 92,448,500원은 동일자로 3번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표 1> (단위: 원) 순번 계좌번호 신규가입일 해지일 고객명 금 액 1 000-00-0000-000
1999. 1.18
2001. 1.19 계○○ 250,000,000 2 000-00-0000-000
2001. 1.19 계○○ 150,000,000 3 000-00-0000-000
2001. 1.19 김○○ 92,448,500 (다)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등을 보면, 쟁점예금의 자금출처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250,000천원이 인출(1999. 1.18)되어 동일자에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의제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예금의 해지일인 2001. 1.19.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92,448,500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원 전원이 1981. 4.30. 이민출국한 것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는 재외국민으로 1981. 5. 1.이후 계속 국외에서 체류(체류지 주소: ○○)한 것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의 국내 출입국사실은 아래<표 2>와 같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신규가입일(1999. 1.18) 및 해지일(2001. 1.19) 현재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표 2> 출국일자 입국일자 출국일자 입국일자
1981. 4.30
1985. 3.23
2001. 5.19 2001.12. 2
1985. 4.11
1993. 6.23
2002. 1.23
2002. 5.28
1993. 7.19
1996. 2. 3
2002. 6. 9 2002.11.15
1996. 2.14
2000. 4. 7
2002. 11.24 2004.11. 9
2000. 4.26
2001. 4.18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쟁점예금의 경우는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예금가입 및 해지가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는 아니한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데(재산상속 46014-275, 2000. 3. 4. 같은 뜻), 이 건의 경우는 구 평화은행을 합병한 우리은행 장위3동지점 김○○과장이 확인한 예금확인서에서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1999. 1.18. 예금계좌가 개설되고, 2001. 1.19. 해지되어 이를 다시 청구인 명의의 타예금계좌(000-00-000-000) 및 피상속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0)로 재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당해 쟁점예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함을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예금을 차명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99. 1.18. 쟁점예금을 증여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예금의 가입일 및 해지일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예금을 관리․운영하였다고 보여짐에도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