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7058 선고일 2005.01.10

은행대출금을 융자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대출금의 일부가 취득자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개인적인 차입금도 관련증빙이 부족하므로 자력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0.08.29생(24세)으로서 2004.03.1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건물면적 103.96m²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아버지 박○○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였다는 탈세제보자려를 제보받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04.10.05. 청구인에게 2004 과세연도 증여세 24,6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4.03.10. 등기하여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상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03.19. 동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97,000,000원을 융자받아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고 난 나머지 33,000,000원과 지인 범○○로부터 빌린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01.16. 쟁점아파트를 최○○외 7인으로부터 18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버지 박○○이 쟁점아파트의 시공자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시공자연합이 ○○아파트 완공후 대금으로 남영시키빌 6세대 아파트를 대물로 변제받았으며, 이를 판매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하였음이 청구인의 아버지 박○○이 제출한 소명서와 합의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개인적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여자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이거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국심89구60, 1989.07.03.)에도 사채의 대여자 범○○(-***)는 비사업자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은행대출금 130백만원, 사채 20백만원만 소명하여 나머지 30백만원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소득원이 전혀 없는 학생일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금을 융자받기 전에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 신축과정에 참여한 청구이의 아버지가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가타.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0. 10. 12 개정)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아파트 등기분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2004.02.27. 최○○외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은행이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2004.03.18 채권최고액 116,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4.04.21.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은행이 2004.04.21.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청구외 범○○가 2004.07.05.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ㄷ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아버지 박○○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01.16. 쟁점아파트(대지면적 39.55m², 건물면적 103.96m²)를 최○○외 7인으로부터 1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3,000만원은 2004.02.27에, 잔금 4,000만원은 2004.03.16.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에󰡒중도금은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부가가치세 900만원은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최○○외 7명(청구인의 아버지 박○○ 포함)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연립을 재개발하여 18세대중 조합원지분 8세대를 제외한 10세대분 중 6세대를 ○○종합건설(주)로부터 대물변제받았으며, 재건축과정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박○○은 설비공사(공사금액 80,000,000원) 부부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자금출처를 대시 못하고,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법94누 9603, 1994.11.08; 대법97누7707, 1998.06.12,; 대법99두5733,2001.09.18 같은 뜻).

2.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쟁점아파트가 2004.03.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후 2004.03.18. ○○은행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채고액 116,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정등기를 한 후 동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미지급한 매수대금을 변제하여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아파트의 매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함으로써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과는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증여받은 후의 증여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부담한 ○○은행과 ○○은행의 대출금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24세의 학생으로서 쟁점아파트 취득후 금융기관대출금이외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재건축과정에서 설비공사업체로서 참여한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4.03.10.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