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7054 선고일 2005.12.05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이고 청구인이 직접 관련계좌를 개설하였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여 환급받은 것으로 볼 때 명의도용이라 할 수 없고 금융소득신고시 세율차이로 세액차이가 발생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2.21과 2001.12.3 **증권 구의동지점에 2개의 위탁거래계좌(이하 2개의 위탁계좌를 "쟁점계좌" 라 한다)를 개설하여 2002년 ☆☆☆☆주식 등 350,314,803원과 2003년 ○○○제지주식 9,951,100원 합계 360,265,903원(이하 "쟁점주식"과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이강◎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매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신탁으로 보아 2004.8.23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세 78,996,700원과 2003년 증여세 2,531,260원과 2002년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94,230원을 합계 82,812,1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4.3.15 ~ 2004.6.9 까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지(주)의 주식취득 및 양도내용에 대한 주식변동과 관련된 모든 세목에 대하여 조사한다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2004.3.5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고, 이와 관련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사실이 없고 청구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이강◎이라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주식의 실제 소유자 청구외 이강◎은 며느리와 시아버지관계로서 사회통념상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의 특수관계를 감안하면 명의사용에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2000.12.21 개설한 계좌개설신청서를 확인한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사본만 첨부되어 있고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없으며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직접 개설한 것으로 청구외 이강◎이 명의도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2001.12.3 추가로 개설한 계좌개설신청서를 확인한 바 주민등록증사본, 주소, 인감 등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계좌개설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개설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1998.12.28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이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계좌 중 2000.12.21자 증권 구의동지점 신규계좌(계좌번호 0000000-)개설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대리인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개설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고객투자목적 기재서의 직업란에 주부라고 기술되어 있고 출력된 거래내역의 거래기간은 2001.2.5 ~ 2003.12.31로 나타나고 있다.
  • 나) 쟁점계좌 중 2001.12.3자 증권 구의동지점 신규계좌(계좌번호 0000000-)개설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증권종합카드 (카드번호 0000**)를 수령한 사실이 기재와 거래기간은 2001.12.3 ~ 2003.8.20 로 나타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이강◎은 특수관계자로서 청구외 이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고 이건 명의신탁에 명의도용 등의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 라) 처분청이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쟁점주식과 쟁점금액의 내역은 [표1] 명의신탁주식의 명세와 같다. [표1] 명의시탁주식의 명세 단위:원 ┌──────┬──────────┬──────┬─────┬────────┐ │ 년도 │ 종 목 │ ①주식수 │ ②시 가 │ ③금액(①x②) │ ├──────┼──────────┼──────┼─────┼────────┤ │ │ ☆☆☆☆ │ 540 │ 340 │ 183,600 │ │ ├──────────┼──────┼─────┼────────┤ │ │ □□증권 │ 1,500 │ 1,400 │ 2,100,000 │ │ ├──────────┼──────┼─────┼────────┤ │ │ △△△시멘트 │ 20 │ 23,303 │ 466,060 │ │ ├──────────┼──────┼─────┼────────┤ │ │ ▽▽공영 │ 28 │ 4,678 │ 130,984 │ │ ├──────────┼──────┼─────┼────────┤ │ 2002년도 │ ⊙⊙⊙⊙항공 │ 500 │ 2,250 │ 1,125,000 │ │ ├──────────┼──────┼─────┼────────┤ │ │ ♤♤♤존I&C │ 7 │ 8,121 │ 56,847 │ │ ├──────────┼──────┼─────┼────────┤ │ │ ♡♡증권 │ 3,750 │ 14,159 │ 53,096,250 │ │ ├──────────┼──────┼─────┼────────┤ │ │ ♧♧증권 │ 21,000 │ 6,142 │ 128,982,000 │ │ ├──────────┼──────┼─────┼────────┤ │ │ ◈T │ 3,254 │ 50,453 │ 164,174,062 │ ├──────┼──────────┼──────┼─────┼────────┤ │ 소 계 │ │ 30,599주│ │ 350,314,803 │ ├──────┼──────────┼──────┼─────┼────────┤ │ 2003년도 │ ○○○제지 │ 1,910 │ 5,210 │ 9,951,100 │ ├──────┼──────────┼──────┼─────┼────────┤ │ 소 계 │ │ 1,910주│ │ 9,951,100 │ ├──────┼──────────┼──────┼─────┼────────┤ │ 합 계 │ │ 32,509주│ │ 360,265,903 │ └──────┴──────────┴──────┴─────┴────────┘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실질귀속이 청구외 이강◎이라고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금융소윽은 2002년도 배당소득 43,162,600원과 이자소득금액 5,715,870원 합계 48,878,470원(원천징수 7,324,590원)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표2] 금융소득내역과 같다. [표2] 금융소득내역 단위:원 ┌───────┬──────┬─────┬───┬──────┬───────┐ │ 종목 │ 금 액 │ 원천징수 │ 소득 │ 구 분 │ 비 고 │ ├───────┼──────┼─────┼───┼──────┼───────┤ │ ▣▣G │ 47,600 │ │ 배당 │ 상 장 │ 청구인 신고 │ ├───────┼──────┼─────┼───┼──────┼───────┤ │ ○○○제지 │ 28,740,000 │ 4,311,000│ 배당 │ 상장대주주 │ 청구인 신고 │ ├───────┼──────┼─────┼───┼──────┼───────┤ │ ♧♧증권 │ 10,000,000 │ 1,500,000│ 배당 │ 상 장 │ 청구인 신고 │ ├───────┼──────┼─────┼───┼──────┼───────┤ │ ♡♡증권 │ 4,375,000 │ 656,250│ 배당 │ 상 장 │ 청구인 신고 │ ├───────┼──────┼─────┼───┼──────┼───────┤ │ ◐◐152등이자│ 5,715,870 │ 857,340│ 이자 │ │ 청구인 신고 │ ├───────┼──────┼─────┼───┼──────┼───────┤ │ 계 │ 48,878,470 │ 7,324,590│ │ │ │ └───────┴──────┴─────┴───┴──────┴───────┘
  • 나) 청구인과 청구외 이강◎의 2002년 및 2003년도 종합소득세 누진과세현황은 [표3] 금융소득신고내역과 같다. [표3] 금융소득신고내역 (단위:원) ┌───────┬───────────────┬───────────────┐ │ │ 2002 년 │ 2003 년 │ │ 성명 ├───────┬───────┼───────┬───────┤ │ │ 금융소득 │ 적용세율 │ 금융소득 │ 적용세율 │ ├───────┼───────┼───────┼───────┼───────┤ │ 이강◎ │ 87,928,114│ 36% │ 137,459,813│ 36% │ ├───────┼───────┼───────┼───────┼───────┤ │ 육찬◇ │ 48,623,200│ 27% │ 10,559,790│ 무신고 │ └───────┴───────┴───────┴───────┴───────┘
  • 다) 위 [표3] 금융소득신고내역에서 명의 신탁재산에 대한 과실을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시키기 전의 금액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이강◎의 적용세율이 2002년도의 경우 36%와 27%로서 세율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이강◎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신청싱는 실명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이건의 경우도 실명확인에 대한 증거로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금액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세액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점, 청구인이 도용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명의신탁에 명의도용 등의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청구외 이강◎이 며느리와 시아버지인 점등을 감안 할 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2. 이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표3] 금융소득신고 내역에서와 청구인의 세율은 27%이나 청구외 이강◎의 세율은 36%로서 세율차이가 9%의 차이로서 당연히 세액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