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7049 선고일 2005.01.17

증여가액을 추정하면, 그 취득자금도 추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소득이나 자금원천은 반증이 없는 한 당연히 취득자금에 소요된 것으로 추인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7.03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도분 증여세 30,470,340원의 부과처분은 37,536,74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01.01~2003.06.30간 2차례에 걸쳐 미국에 유학경비로 미화 $100,000를 송금한 자료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6,94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2.12.28 취득한 자료가 발생되자, 2004.06월경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소명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2004.07.03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164,620,3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30,470,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0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군장교로 복무시 받은 1998년~2001년간의 근로소득 37,569,500원(1998년분 2,394,150원, 1999년분 10,850,730원, 2000년분 13,250,880원 및 2001년분 11,073,740원의 합계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자료를 이의신청시 제출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규정의 증여추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증여추정』 자체가 증여자, 증여가액 및 증여수단이 불명하여 합리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때 증여를 받았으리라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범주에 속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종의 추계과세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인 바, 증여가액을 추정(추계)하면, 그 취득자금(비용)도 추정(추계)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규정의 소득이나 자금원천은 반증이 없는 한 당연히 취득자금에 소요된 것으로 추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면서 쟁점토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협조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증여세돠세가액으로 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자료의 쟁점금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추정을 함에 있어 취득자금에 직접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개정되기 전의 법률임)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낙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세청 재산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자금출처 부족혐의자 유형별 통계 및 증여추정 배제기준】③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조사등의 관련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01.01~2003.06.30간 2차례에 걸쳐 미국에 유학경비로 송금한 미화 $100,000의 자금원은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확인된다 하여 증여추정에서 제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그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된다 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시 청구인은 미국에 체류 중에 있어 대리인 박○○에게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금액의 근로소득자료는 육군중앙경리단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1998년 10월~2001년 9월까지 3년간 군장교로 근무하고 받은 급여로서, 원천징수세액 32,760원을 차감한 금액은 37,536,740원인 것으로 확인은 되나, 그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직접 소요된 것인지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 다) 청구인은 1973년생으로서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만29세였고,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의 부, 남동생 1면 그리고 동생의 배우자 등 4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ㆍ증여추정 배제기준(1999.1.1 이후 취득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취득재산 총액한도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 가. 30세 이상인 경우
  • 나. 40세 이상인 경우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원 2억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가. 30세 이상인 경우
  • 나. 40세 이상인 경우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단, 이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4.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①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함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 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2. 판단

  • 가) 앞서 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34조, 국세청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및 상속세맟증여세법기본통칙 45-3...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의 금액이 취득자금에 소요된 것으로 직접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달리 그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산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추정할 수 없음을 볼 때, 그 금액이 80%에 미달하더라도 그 미달하는 금액만이 증여추정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2002.3 재정걍제부 재산세과에서 발간한 『상속ㆍ증여세 과세제도 해설』책자에서도 같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금액이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금여인 것으로 입증되고, 또한 처분청에서도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에서 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37,536,740원은 이 건 증여추정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