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빌린 단기차입금을 타인이 변제해 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상의 특별이익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업과 관련하여 빌린 단기차입금을 타인이 변제해 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상의 특별이익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 9. 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증여세 40,88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처분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의원이란 병원을 2000. 9. 1. 개원하여 운영하다 2001. 7. 31.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12. 31. ○○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외 ○○ 타워(대표 이○○)로부터 빌린 단기차입금 196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채무면제를 증여로 보아 2004. 9. 1. 관련 증여세 40,88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3. 심사청구 하였다. 2.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병원(대표 이○○)에 근무하던 의사로 청구외 이○○의 권유로 2000. 8. 31. 사직하고 동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청구외 ○○ 타워 입주노인들의 건강을 돌보면서 외래환자도 보는 ○○의원을 2000. 9. 1. 개원하였다. 그러나 병원 위치가 실버타운의 뒤에 소재한 관계로 관련복지시설 노인이외 외래 환자가 적어 2000년 첫해엔 302,560,655원의 적자가 발생, 본인의 근로소득 88,452,000원을 보전하여도 214,108,655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이월되고, 계속하여 영업이 부진하자 청구외 ○○타워(주)로부터 2001. 1. 30. 45백만원, 같은 2. 27. 33백만원, 같은 3. 30. 16백만원, 같은 4. 28. 57백만원 합계 196백만원을 단기차입하여 병원을 꾸려나가다 같은 7. 31.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 타워(주)는 외부회계 감사대상 법인으로서 12월말 외부회계감사인의 채권확인절차를 앞두고 부실채권 정리차원에서 부득이 ○○병원 원장 청구외 이○○의 위 ○○ 타워(주)에 대한 채권과 이를 상계하여 쟁점채무를 면제하였다. 따라서 쟁점채무의 면제는 사업상 융통한 단기차입금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익이므로 증여가 아닌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다. 3.처분청 의견 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의 조회에 의한 청구인의 최근 근로수입금액을 보면 1999년 과세연도에 140,270천원, 2000. 1.- 8.기간은 100,452천원, 2001. 8. - 12.기간은 68,300천원, 2002년은 157,345천원으로 각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쟁점채무 196백만원은 청구인이 ○○병원에 재직하였더라면 정상적으로 받았을 급여를 ○○병원 대표 청구외 이○○이 보전해 준 셈이고, 더욱이 병원을 폐업한 시점은 2001. 7. 31.이나 이를 면제받은 시점은 2001. 12. 31.로 확인되므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3자가 변제해준 쟁점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삭 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생략.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② 생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3. 생략.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 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불산입】
①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3항에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1. 12. 31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은 방사선과 전문의로서 1996. 5. 1. ○○병원에 입사 근무 중
○ 동 병원장 청구외 이○○의 권유로 2000. 8. 31. 사직한 뒤
○ 2000. 9. 1. 위 이○○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인 ○○ 타워(2001년 법인전환)의 입주노인들에 대한 진료와 함께 외래환자를 보는 조건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의원을 개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 청구인의 병원운영 어려움을 이유로 ○○ 타워(주)로부터 2001. 1. 30. 45백만원, 같은 2. 27. 33백만원, 같은 3. 30. 16백만원, 같은 4. 28. 57백만원 합계 196백만원을 단기차입하고 있음이 관계장부로 입증되며,
○ 2001. 7. 31. ○○의원을 폐업하였고,
○ 2001. 8. 1. ○○병원 의사로 재취업하였다.
○ 2001. 12. 31. 청구외 ○○ 타워(주) 대표이사 이○○은 동 회사에 대한 개인채권 196백만원과 ○○ 타워(주)의 ○○의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함으로서 청구인의 채무가 면제됨을 관계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고,
○ 2004. 4. 14. 위 채무면제이익 196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며 수정신고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채무가 청구인이 ○○병원에 재직하였더라면 정상적으로 받았을 급여를 보전해 준 셈이고, 더욱이 병원폐업은 2001. 7. 31.이나 이를 면제받은 시점은 2001. 12. 31.이므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처분청 의견이다. 생각건대,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개원한 ○○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 타워(주)에서 빌린 단기차입금으로 관계장부에 기록되어 있고, 위 ○○ 타워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이 이를 대신 변제해 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으로 확인되므로 위 ○○의원의 특별이익으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또는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