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자녀의 부동산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당해 부동산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나, 증여계약과 함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면 민법상 증여의 요건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 자녀의 부동산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당해 부동산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나, 증여계약과 함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면 민법상 증여의 요건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 6. 16.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자녀 5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있으며, 추후, 청구인과 자녀 5인 및 청구외 선○○는 쟁점토지와 선○○ 토지 지상에 쟁점주택을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축(이 사업을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2002. 11. 25. 처분청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 때 정한 공동사업자 지분을 보면, 청구외 선○○ 지분을 전체의 50%로 하고, 나머지 50%에 대하여 쟁점토지 소유지분 별로 안분하여 정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자녀 5인은 2003. 7. 3. 쟁점토지에 대한 자녀5인의 지분 (13분지 10) 전부를 청구인이 수증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03. 7. 16. 그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증여계약서와 쟁점토지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증여로 인하여 당초 청구인과 자녀 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단독 소유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공동사업자는 쟁점주택의 신축을 완료하고, 2003. 7. 11. 쟁점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자 7인의 지분을 각각 7분지 1씩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다가, 청구인과 자녀 5인은 2003. 7. 23. 쟁점주택에 대한 자녀5인의 지분(7분지 5) 전부를 청구인이 수증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03. 7. 25. 그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증여계약서와 쟁점주택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증여로 인하여 당초 청구인과 자녀 5인 및 청구외 선○○가 각각 7분지 1씩 공동으로 소유하던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7분지 6, 청구외 선○○가 7분지 1을 소유하게 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은 2003. 7. 25.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지분(7분지 6) 중 14분지 5를 청구외 선○○에게 양도하여 쟁점주택의 최종지분은 청구인 및 청구외 선○○ 각각 2분지 1씩 소유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쟁점토지와 청구외 선○○ 토지를 서로 상호간 매매를 원인으로 2분지 1씩 소유권을 이전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의 최종 지분은 결국 청구인 및 청구외 선○○가 각각 2분지 1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대한 증여 및 매매를 이유로 하여 청구인 또는 청구외 선○○는 그 내용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되고,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200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330,999,999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선○○ 지분을 각각 50%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283,714,285원, 청구외 선○○의 수입금액을 47,285,714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는 쟁점주택에 대한 2003. 7. 25. 청구인의 지분 중 일부를 청구외 선○○에게 이전하기 전의 지분율(청구인 7분지 6, 청구외 선○○ 7분지 1)을 잘못 적용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한 자녀 5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부담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채무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한 자녀 5인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것이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등기절차의 간소화 때문에 그리되었지 실제 증여는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이 건 증여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민법 제186조 참조)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등기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한 자녀 5인의 지분을 유효한 증여계약에 의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된 등기가 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 나) 위 증여 등기로 인하여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사업에 대한 자녀 5인의 지분에 대한 소득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였고, 자녀 5인은 쟁점사업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 증여등기는 형식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 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수증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증여가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부담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부담부 증여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