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지점에서는 거주자였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7040 선고일 2004.11.29

소득원이 불분명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시점에는 거주자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8.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07.10. 증여분 증여세 17,633,4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편 이○○가 해외 취업으로2001.05.12. 남편과 함께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로서, 미국내 거주용 주택구입자금 501,882,500원($425,000)을 2007.07.10. 송금하여 청구인과 남편 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다. 처분청은 해외송금액 중1/2인 250,941,250원에서 김○○의 자금출처로 확인된 금액 133,000,000원을 제외한 117,941,25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남편 이○○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07.10. 증여분 증여세 17,633,470원을 2004.08.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원이 없다하여 청구인의 명의의 예ㆍ적금통장 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변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해외출국하기전인 2001.05.21.까지는 청구인과 남편 이○○는 거주자로서, 설령 청구인의 소득원이 불분명하여 쟁점금액을 남편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본인의 자금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이의 예ㆍ적금은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예ㆍ적금은 남편 이○○의 봉급저축으로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남편 이○○의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1년이상 거주자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증할 다시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ㆍ12ㆍ28]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름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1998ㆍ12ㆍ28 후단개정) 1.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1996.12.30 전면개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남편 이○○가 청구인 김○○에게 해외 주택구입자금으로 501,882,500원($425,000)을 2007.07.10. 해외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남편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저하여 2002.07.10. 증여분 증여세 17,633,470원을 2004.07.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외환자려검토조서”및 “취득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납세고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과 남편 이○○는 2001.05.12 출국하여 2002.06.19. 입국하였고, 2002.06.25. 출국하여 2002.06.30. 입국하였으며, 2002.07.06. 출국하여 2004.09.17. 현재까지 해외에서 거주하였음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 해외송금일자인 2002.07.10. 남편 이○○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의 예ㆍ적금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금액은 2001.05.12. 이전에 입금되었음이 청구인의 명의의 예ㆍ적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소유자 거래일자 은행명및계좌번호 금액 적금 김○○ 1999.05.26~2002.06.24(해지)

○○은행 000-00000-000 20,000,000 적금 ″ 2000.07.01~2002.06.24(해지)

○○은행 000-00000-000 20,000,000 예금 ″ 1996.11.12~2002.06.20(해지)

○○은행 000-00-000000 32,802,000 예금 ″ 1996.11.12.~2002.06.20(해지)

○○은행 000-00-000000 47,204,000 계 120,006,000

④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국세청 전산으로 조회한 바 소득자료가 없음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본인의 자금임을 입증하는 소득원이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남편 이○○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으나, 쟁점금액의 증여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인 증여세과세가액 117,941,250원은 5억우너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를 부담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남편 이○○로부터 증여받은 시점에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살펴본다.

② 청구인이 남편 이○○로부터 수증하여 청구인의 예ㆍ적금통장에 입금한 시기는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개 은행예금계좌에 1996.11.12.부터 2001.05.12. 이전까지 입금되었고, 이 금액을 해외 송금하기 위하여 2002.06.20.과 2002.06.24.에 모두 해지하여 출금하였다.

③ 청구인의 남편 이○○는 해외 취업으로 청구인과 함께 2001.05.12.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2001.05.12.까지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2001.05.13.부터는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④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남편 이○○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시점에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시점에서 청구인은 거주자이며, 쟁점금액을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쟁점금액 117,941,250원은 전액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남편 이○○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시점에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