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예탁계좌가 청구인이 개설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실제 조세감소가 있었는가의 사후 결과나 행위당사자의 주관적인 요인보다는 실정법상의 제약 등을 포함한 경제적・법률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쟁점주식의 예탁계좌가 청구인이 개설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실제 조세감소가 있었는가의 사후 결과나 행위당사자의 주관적인 요인보다는 실정법상의 제약 등을 포함한 경제적・법률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증권에 2002.8.22. 증권거래계좌 (계좌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데 대하여 거래주식 중 3월 이상 보유(증여세 신고기간)하고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이 경과된 ☆☆산업 주식 2,900주 8,361,000원, 백경소재 주식 2,600주 33,415,200원과 조흥은행 주식 117,500주 505,367,500원 등 합계547,163,700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주영○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따라 2004.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136,307,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9.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3. 10. 30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외 주영○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 주식을 취득하고 매도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하여 명의를 도용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명의신탁이 아니며,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 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청구외 주영○이 양도소득세나 상속. 증여세 등 국세는 물론 지방세. 관세. 공과금 등 어떠한 세금도 탈루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의도도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주식 거래 청구인명의 계좌는 청구인이 직접 증권회사에서 개설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청구외 주영○은 금융소득이 있었고, 장래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 및 상속. 증여세 및 기타 조세의 회피목적을 배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2.12.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1998.12.28 신설)
1. 청구외 주영○이 청구외 윤미□ 명의로 2000 ~ 2001년도 중 ☆☆산업 등의 주식을 취득하여 거래하다가 남은 주식을 2002.8.23. 청구인 명의로 대체하여 거래하였으며, 쟁점주식은 쟁점계좌에서 3월 이상 보유하고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이 경과된 주식이며, 쟁점계좌에서 거래하다가 남은 주식은 2003.9.29. 청구외 주영○ 본인 계좌로 대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주영□의 소명서 및 금융거래조사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주영○이 청구인이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증여세 136,307,75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금융조사자료 등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계좌는 청구외 주영○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쟁점계좌개설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가 청구외 주영○의 주소지인 점, 사용인감이 청구외 주영○의 것인 점, 주영○의 음력 생월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한 점, 전화번호도 주영○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등을 들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계좌개설시 명의신탁인 청구외 주영○의 인감. 주소. 전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한 것은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한 당연한 절차이며, 청구인의 쟁점계좌개설신청서의 "위임 기재"란에 대리인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청구외 주영○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경우의 세부담이 합산하지 않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영○이 각자 부담한 세액보다 줄어든다는 이유로 청구외 주영○이 청구인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는 주장은, 쟁점계좌 개설 신청서의 "위임 기재"란에 대리인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도용 혐의로 청구외 주영○과 세종증권 관계자를 고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부담 감소가 없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개관적으로 입증하여야하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결과나 행위당사자가 조세회피의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주관적인 요인보다는 명의신탁 설정 당시의 실정법상의 제약 등을 포함한 경제적. 법률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수한 경제인이 선택하는 행위형식으로서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 95누 13555,1996.4.12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주영○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령상의 제한 등 청구인 명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