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법률상 무지로 대물변제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7026 선고일 2004.10.25

대물변제한 것임에도, 법률상 무지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시 증여를 원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증여 등기한 것일 뿐,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3년도분 증여세 2,993,180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도 ○○군 ○○면 ○○리 ○○번지 답 59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청구인의 처남)으로부터 2003.8.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는 하진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2,993,180원을 2004.7.1.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100,000,000원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한 상태에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채권의 보존을 위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후, 청구외 이○○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한 것임에도, 법률상 무지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증여를 원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증여 등기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이전은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이○○간에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수수 내용 및 관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된 증여계약서에도 대물변제에 대한 실질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 내용에 명시된 근저당권리 해제에 관한 내용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로 청구일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를 대물변제에 기인한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에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제1항에서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상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3.8.27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2,993,180원을 2004.7.1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과세자료전 및 증여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이○○은 쟁점부동산을 양도로 보아 2003.11.26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대전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남인 이○○이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임에도 쟁점 부동산의 공부상 등기원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과 청구외 이○○은 처남과 매제의 관계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배우자인 이○○에게 ○○은행을 통해 2001.11.19에 70,000,000원, 2002.9.25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3.8.19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권액 100,000,000원)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의 뜻을 표시한 증여계약서를 2003.8.25.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외 이○○은 별다른 소득이 없으며, 청구외 이○○의 배우자인 이

○○ 도 소득은 없으나 2001.11.30.

○○ 시

○○ 구

○○ 동

○○번지 소재에서

○○ 용운점을 운영하다가 2001.12.30. 폐업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으나 갚은 능력이 부족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청구외 이○○으로부터 매제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어긋나 보이는 반면, 차용금의 변제를 이행하기 어렵게 되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인데 법률상 무지 등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게 되었으며, 또한 청구외 이○○은 쟁점부동산을 양도로 보아 2003.11.26.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수긍되므로, 이는 차용금의 대물변제에 기인한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비록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거래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