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면제결정을 받은 농지에 대한 5년간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4-7024 선고일 2004.12.30

필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필지가 분할되면서 각 지분의 면적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로 전체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7.2. 청구인에게 한 1999.7.19. 증여분 증여세 16,653,40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번지 전 661㎡ 중 541.78㎡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는 영농자녀로서 1999.7.16. 자경농민 조부 이○○로부터 같은 곳 ○○번지 전 2,384㎡(이하 “쟁점필지”라 한다) 중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1999.7.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9.7.30.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여 처분청은 2000.4.22. 신고시인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감사시 쟁점토지의 지목이 1999.9.16. “대지”로 변경되었음을 지적받자,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2004.7.2. 청구인에게 1999.7.19. 증여세 증여분 16,653,4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9.7.19. 조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현재까지도 직접 전으로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증여 후 쟁점필지의 조부 소유지분은 1,062㎡ 이었으나 쟁점필지 중 430㎡의 토지 위에 모 이○○으로 하여금 1999.9.21.건물을 신축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을 해오던 중, 2002.4.2. 동 임대용건물이 정착된토지 430㎡를 동 이○○에게 증여하였으며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었다.
  • 나. 한편, 쟁점필지 중 상기 임대용건물이 정착된 전 430㎡는 1999.9.16.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고, 잔여 토지는 같은 곳 ○○번지 전으로 지적분할이되어 현재에도 영농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같은 곳 ○○번지 전 1,954㎡ 토지 및 같은 곳 ○○번지 430㎡ 토지 모두를 대지로 보아 영농자녀에게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같은 곳 ○○번지는 청○○ 및 형 이○○, 모 이○○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같은 곳 ○○번지는 청구인 및 형 이○○, 조부 이○○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며, 분할시 각 지분의 면적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03.12.26.부터 ○○당구장(사업장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면제결정을 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 당해 농지에서 자경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 제】(삭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다로 한다. (1996.12.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12.30 개정)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12.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996.12.30 개정)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7.12.13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996.12.30 개정) <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1998년 12월 28일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은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동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여하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5조 제1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 및 형 이○○은 1999.7.16. 쟁점필지 2,384㎡ 중 661㎡씩을 증여받아 1999.7.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관련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증여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1999.9.16. 쟁점필지인 같은 곳 ○○번지 “전” 2,384㎡ 중 430㎡는 같은 번지로 하여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1,954㎡는 같은 곳 ○○번지로 분할되어 지목변경없이 “전”으로 지적분할이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1999.9.16. 지적분할이 되면서 청구인은 같은 곳 ○○번지에 “대지” 119.2㎡를 소유하게 되고, 같은 곳 ○○번지에는 661㎡ 에서 119.22㎡를 차감한541.78㎡만의 “전”을 소유하게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확인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적분할로 인한 지목 및 소유권 변경내역】 당초 1999.7.19. 증여당시 1999.9.16. 분할 후 2002.4.2.이후 현재

○○동 소유권 ㎡

○○동 소유권 ㎡

○○동 소유권 ㎡ 소유권 ㎡ 67-5 (전) 이○○ 2,384 67-5 (전) 이○○ 661 67-6 (전) 이○○ 541.78 이○○ 541.78 이○○ 661 이○○ 541.78 이○○ 889.30 이○○ 1,062 이○○ 870.44 이○○ 170.48 이○○ 352.44 67-5 (대지) 이○○ 119.22 이○○ 119.22 이○○ 119.22 이○○ 195.72 이○○ 191.56 이○○ 37.46 이○○ 77.60 계 2,384 2,.384 2,384 2,384

  • 라) 1999.9.21. 모 이○○은 같은 곳 ○○번지 대지 430㎡와 같은 곳 ○○번지 대지 131㎡ 계 561㎡ 지상에 근린생활시설1층건물 315㎡를 신축하였음이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1977.7.25. 같은 곳 ○○번지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도 ○○시 ○○동 ○○번지에서 “ ○○당구장”을 2003.12.26.부터 운영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국세청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하면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사진4매와, 농지원부, 토지특성조사표를 제출하였다.
  • 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증여자인 조부와 청구인, 누이 이 ○○, 누이 이 ○○, 형 이 ○○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필지의 지목은 공부와 실제가 모두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아) ○○시 ○○출장소장이 발행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같은 곳 ○○ 번지의 토지이용상황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 가) 처분청은 같은 곳 ○○번지는 청구인 및 형 이 ○○, 모 이○○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같은 곳 ○○번지는 청구인 및 형 이 ○○, 조부 이○○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며, 분할시 각 지분의 면적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03.12.26.부터 ○○당구장(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 나) 같은 곳 ○○번지 1,954㎡는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에는 지목이 “전”이며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은 “밭”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작물재배사진을 보면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 다)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661㎡는 증여받을 당시는 “전”이었으며, 쟁점필지 위에 모 이○○이 건물신축을 위하여 2필지로 분할되면서 청구인의 지분은 661㎡'중 119.22㎡가 같은 곳 ○○ 번지 대지로 형질변경되어 건물이 신축되었으나 같은 곳 ○○ 번지는 전으로서 청구인의 지분 541.78㎡'는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한편, 청구인은 1977.7.25. 같은 곳 ○○ 번지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거주지와 같은 ○○시 내에서 2003.12.26.터 당구장을 운영한 것은 쟁점토지 661㎡의 소규모 경작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겸업하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
  •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1999.7.19. 조부로부터 쟁점토지 661㎡를 증여받은 후 1999.7.16. 쟁점필지가 2필지로 분할되면서 청구인의 지분 661㎡ 중 119.22㎡가 같은 곳 ○○ 번지 “대지”로 형질변경되었으나 ○○ 번지의 청구인 지분 541.78㎡는 “전”으로 남아 농지로 이용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필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필지가 분할되면서 각 지분의 면적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로 쟁점토지 전체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