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부담부증여를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수증자가 부담부증여를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세무서장이 2004. 4. 1. 청구인에게 한 2003.4.29. 증여분 증여세 9,734,7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3.4.29.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02.3㎡와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200.4㎡ 및 위 지상 주택 94.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박○○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374,883,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증여세 9,734,7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9. 이의신청(2004.6.14. 기각결정)을 거쳐 2004.9.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재산평가액은 373,725,970원으로, ○○은행채무 197,013,458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과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0원을 증여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하면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이 ○○은행채무 인수액 197,013,458원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금융기관채무 197,013,458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수중인으로 채무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증인이 일정한 소득이 없으며, 수증인이 대출이자 등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밥벙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5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게를 살펴본다.
- 가) 청구외 증여자가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금융기관(○○은행 ○○지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대한 내역은 1996.11.11. 60,000,000원, 1997.7.10. 36,000,000원, 1998.6.22. 50,000,000원, 합계 146,000,000원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관련 증여일 현재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은 2004.11.22. ○○은행 ○○지점에 대출거래내역 조회결과 12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2004.7.16.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중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결과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쟁점부동산의 대지에 신축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 120,000,000원을 2004.9.6. 변제한 사실이 금융거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 채무(부담부 증여)를 197,013,458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기관에 쟁점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거래내역 조회결과 총 대출금은 12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금융기관 부채를 청구인 명의로 채무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일정한 소득이 없으며,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금융기관부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4.7.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2004.9.6. 쟁점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간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채무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부담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청구인이 부담부 증여 채무를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